행정 공익 소송 문서
행정공익소송이라고도 하는 행정공소는 시민들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지만 행정주체가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위법이거나 공익을 침해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특정 기관이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공익을 지키기 위해 특정 기관에 제기한 행정소송을 말한다. 현재 행정공익소송의 형식은 아직 우리 입법자의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에 행정공익소송제도를 세우는 데는 이론적 근거와 현실적 수요가 있으며, 세계소송제도 발전의 필연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이 글은 우선 환경 공익 보호, 자원 보호, 공공시설 등 공공재산 이익 보호의 필요성에서 행정공익소송 수립의 현실적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다음 사회공권의 사법보호, 사권의 행정권 제한, 소송이익관의 쇄신, 공익구제 등에서 행정공익소송의 법리 기반을 논증했다. 그런 다음 이 글은 행정 공익소송의 내포를 분석하여 몇 가지 큰 방면에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키워드: 행정 공익소송은 공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첫째, 행정 공익 소송 수립의 현실적 필요성
우리나라에 행정공익소송을 건립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실한 현실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로 세 가지 측면에 반영됩니다.
첫째, 환경과 공공 복지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환경공익은 주로 각종 자연환경이익, 인문환경이익, 교육환경이익, 소비환경이익 등을 포함한다. 이런 공익은 오히려 여러 차례 침범을 당했다. 시장 환경 이익에 관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통신국이 통신업체를 방임해 함부로 유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철도 민항 주관부의 불법 요금 인상도 있다. 이런 분쟁들 중 일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어떤 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결과는 거의' 무과로 끝났다' 고 한다. 근본 원인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공익소송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자원의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신속하며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곳곳에서 약탈식 개발 행위가 많이 발생해 물, 토지, 광산자원에 큰 피해를 입혔다. 군중들은 다방면으로 도움을 청하여, 고소할 곳이 없다. 관계 부처는 개인의 이익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발을 거부했다. 공익소송제도가 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절실한 이익에 관계되는 일은 오늘과 같은 난처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익, 공익, 공익, 공익, 공익)
셋째, 공공시설 등 공공재산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일부 행정기관 책임자는 정치 공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이미지공사',' 공적공사' 를 위해 중금을 아끼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수리를 하지 않은 다리 도로 역사 유물을 수리하고 보수하지 않아 교량 붕괴, 도로 폐기, 역사 문화재 파괴 비극을 초래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이러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건전한 법률 체계가 없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공익소송 제도는 가능한 한 빨리 세워야 한다.
둘째, 행정 공익 소송의 법적 근거
어떤 제도의 건립과 발전에도 반드시 자신의 이론적 기초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중 누각이 될 것이다. 행정 공소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사회 공공 권리의 사법 보호
사회 공권은 시민권의 연장이다. 공민권과 사회공권이 존중과 보호를 받는 정도는 한 나라의 법치와 인권 발전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시민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확인과 규범을 받는다. 법의 제정과 시행은 사실상 법이 시민의 권리를 자연권에서 법정권리로 변화시켜 물권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시민권의 주요 내용은 법적 권리이며, 이는 법적 보호권의 필연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법으로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권을 위한 적절한 권리 체계를 설정하고 헌법 기초와 일반 법률 기반을 포함한 시민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적 보장이 없고 제도적 기초에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공권은 반드시 효과적인 소송 수단 위에 세워져야 한다. 중국의 경우, 입법자들은 종종 창조 수준에 국한되어 있으며, 법적 규범의 논리적 구조적 무결성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 법률 시행의 전망에서 법적 소송을 바라보는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시민의 사회공권에 대한 초보적인 실체 권리 체계를 설치했지만, 이러한 권리는 종종 대다수 사람들에게 향유되기 때문에, 시민 개인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소송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 원고의 자격도 인정되지 않는다.
구제책이 없으면 권리가 없고,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람은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사법구제는 시민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어떠한 법적 권리도 진실을 원한다면 권리자에게 사법구제를 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공권을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은 법률의 보편적 실체에 의해 부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소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행정공익소송이 성립되는 법리 기초 중 하나이다.
(b) 행정 권력에 대한 사적 권력의 제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사법심사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 행위가 대중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민간 부문과 직접적인 이익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법심사에서 제외된다. 이런 관념과 제도의 존재의 이론적 근거는 행정권 자체가 공공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며, 그 행사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은 공익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법원이 시민 개인과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 소송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전통이론에 따르면 공권의 행사가 대중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다른 공권에 의해 시정되고 공권은 공권에 의해 통제된다. 이에 따라 행정권력은 고유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행위가 사회복지를 위태롭거나 손상시킨다고 해도, 개인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는 한 일반 시민들은 간섭할 권리가 없고 사법수단을 통해 심사할 권리도 없다. 내부 공권력 체계, 즉 분권제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그 결과, 폐쇄된 분권제 균형 설계는 공공권력 체계를 무한히 팽창시키고, 운영 효율이 점점 낮아지며, 사회자원의 극심한 낭비를 초래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권력이 점점 더 하나의 방대한 체계로 융합되어 각자의 이익이 있고, 시민들이 국가 사무를 관리하고 각종 권익을 주장하는 방법을 막고, 인민 주권의 근본 법리를 위반하게 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우리는 권력과 권리자원의 전반적인 구성과 상호 작용을 깊이 반성하고 공권력 이외의 권력, 사권으로 사법심사를 통해 행정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심사의 본질은 법원이 사법절차를 통해 행정행위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권의 힘을 이용해 행정권 행사를 제한하고 각종 사익과 공공복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3) 소송 및 공익 구제 이익의 갱신
"무익 즉 무소권" 이라는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소의 이익' 을 소송권의 중요한 요건으로 여기는 것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전통 이론에서 소송의 이익은 한 사람의 권익이 침해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할 때 소송 수단을 통해 구제할 필요성을 가리킨다. 소송 이익은 원고 자격과 직결된다. 따라서 필자는 소송 자격의 확장을 연구하는 인지기반은 소송 이익관의 쇄신에 달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량의 공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권익 분쟁은 주로 평등주체 사이에서 발생했다. 전통적인' 법권관' 에 따르면 소송 이익이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새로운 분쟁의 출현에 따라 (환경소송, 공해소송, 소비자소송 등). ), 종종 이러한 분쟁의 사실을 현행법이 인정한 권리체계나 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분쟁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권리와 의무의 내용과 권리 주체의 외연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통적인 소송 이익 개념과 기준에 따라 고찰하면 소송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나 채널을 늘리고 소송 수단을 확대해 분쟁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바탕으로 소송 이익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소송 이익의 측정은 그 부정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그 긍정적인 기능에서도 출발해야 한다. 분명히, 행정 소송에서 간단하고 선형적으로 이익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부의 공권력 행위가 시민 개인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셋째, 행정 공익 소송의 의미
행정공익소송은 일종의 신형 소송제도로, 중국의 행정공소제도는 중국의 국정에 적응해야 하며, 중국특색 있는 행정소송체계이다. 중국에서는 행정 공익소송이 그 독특한 구체적인 내포를 가져야 한다.
행정 공익소송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익소송' 이라는 통칭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공익소송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의 권한에 따라 직접 이해관계자 이외의 시민이나 조직이 법률 위반, 국가 및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위법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소송을 말한다. 공익소송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익소송의 직접적인 목적은 사회 정의를 보호하고 사회 공평을 실현하여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공익소송의 고소인은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행정 공익소송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행정공익소송 (행정공소라고도 함) 은 시민들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지만 행정주체가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위법이거나 공익을 침해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특정 기관이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익을 보호하는 행정소송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확립해야 할 행정 공소의 정당한 의이다.
이 의미에 대해 우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a) 행정 공익소송의 범위는 일반 행정소송의 수인 범위 내에 포함되며,' 법률, 법규가 기소할 수 있는 기타 사건' 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행정공익소송은 행정소송의 개념으로 다른 행정소송과 같은 소송 이념과 가치를 지녔으며, 이는 해당 대상이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수안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한다. 오늘날의 사법실천에서 권력통제의식과 시민권리보호의식이 날로 강화됨에 따라 모든 행정주체가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 외에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한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다. 행정공익소송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법심사 범위에 포함시킨다. 법이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한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위법 행정행위는 사법심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공익소송에서 행정소송법에서 구체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추상 행정행위' 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추상적 행정 행위와 공익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추상적 행정행위의 성질이 일단 법률 (헌법 또는 법률) 이나 정당한 절차를 위반하면 반드시 사회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입법자는' 국정에 따라' 입법을 통해 이런 행정행위를 사법심사에서 제외시켜 국가권력기관이나 상급 행정기관에 심사하거나 감독한다. 합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민주화와 법치화 추세가 커지면서 추상적 행정행위가 결국 사법의 구속을 받아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것도 세계소송제도 발전의 필연적인 법칙이다. 서구법치국가소송제도의 진화에 의해 증명되었다. 엄밀한 해석이란' 추상 행정행위' 의 주체가 국무부와 그 부처 또는 직속 기관, 각급 인민정부 또는 성급 정부 부처의 행정기관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 표현은 행정법규, 부문규정, 정부규정 또는 자치조례여야 한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규범성 문서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법이 받아들이지 않는' 추상 행정행위' 에 속하지 않는다.
(2) 행정행위가 위법, 공익을 침해하거나 위험을 침해하는 혐의로 기소된다.
우선, 행정공익소송의 원고는 행정주체의 행정행위가 이미 공공이익을 침해했다고 생각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공익이 이미 실제 침해를 받았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불법 행정 행위에는 행위와 누락이 포함된다. 위법행정불행은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주체를 가리키며, 그 직책 범위 내에서 공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방치하거나 방임한다. 실제로 행정기관이 하지 않고 떠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해 관리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 행위를 제지하지는 않고 서로 떠넘기는 것이다. 이 경우, 원고는 어느 하나, 몇 개 또는 모든 책임 있는 행정기관을 피고로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법 위반에는 실체법 및 절차법 위반이 포함됩니다. 실체법은 헌법, 법률, 규정, 규정, 자치조례, 단행조례 및 기타 각종 규범성 문서를 포함한 광범위한 법률을 가리킨다. "절차위법" 이란 행정주체가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절차가 행정소송법이나 특정 법률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행정 절차의 합법성 심사는 행정 정의와 공정성을 보장하고 막후 거래를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위법 행정행위는 이미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공의 이익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공익이란 특정다수가 공유하지 않는 이익을 말한다. 오늘날 문명법치사회에서 공익은 물질적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적 이익, 환경적 이익, 소비자 이익, 심미적 이익까지 포함한다. 행정공익소송의 특성상 행정행위에 의해 침해당하거나 사회공익을 위태롭게하는 것이지, 시민의 사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존 F. 케네디, 공익, 공익, 공익, 공익, 공익, 공익) 물론 구제를 요청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동시에 일부 사익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행정공익소송의 주된 목적은 사회복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 소송의 근거는 일부 사익이 침해되거나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주체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침해 또는 위협받는 공익에도 원고의 사적 직접이익이 포함돼도 법은 공익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는 선택을 배제하지 않는다.
행정공익소송의 기능은 명백한 예방성을 가지고 있다. 즉 공익의 손해는 현실에서 발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공익은 침해를 받지 않았지만, 일반 이성인의 판단에 따르면 어떤 행정행위가 일정 시간이나 조건 이후 공익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 피해자는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사회 대중의 이익이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제 손해를 초래하면 그 손실을 메우기가 어렵거나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공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지만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3) 소송을 요구하지 않는' 개시자' 즉 시민들은 기소 행정행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공공복지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은 행정주체가 권리와 법익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 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통적인' 소송이익' 이론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의 권리나 법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회가 직면한 개인의 이익에 대한 자기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의 이익이 침해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자기관리명언) 행정행위와 직접적인 이익관계를 가진 사람은 왕왕 행정행위의 수혜자이다. 수혜자가 그들에게 유리한 행정행위를 기소할 때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익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과 직접적인 법적 이해 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위법 행정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필자는 행정공익소송에서 공익의 직접침해주체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행정주체이며, 그 중 행정주체의 침해행위는 일반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부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한 비행정 주체이다. 기업이 기준을 초과하여 오물을 배출하면 현지 환경보호국이 상관하지 않아 대면적 농지가 손상되고 지하수가 악화된다. 공익의 직접침해 주체는 오염기업이지만, 이 기업의 침해 행위는 환경보호국이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곳의 행정 주체는 공익침해의 간접적인 주체로, 그 위법 행위는 행동과 부정으로 표현된다. 이 분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직접이익' 의 존재 여부는 공공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행정주체에 대한 일반 시민의 위법 행위를 가리켜야 한다. 때로는 양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경우 피해를 입은 농민은 환경보호국의 행위에 비해 직접적인 이익은 없지만 직접 침해의 주체인 오염기업은 직접적인 이익이다.
둘째, 공공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행정주체인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은 행정공소만 제기할 수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공익의 직접침해자가 비행정 주체일 때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행정행위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지만 직접침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은 직접 침해권자를 피고로 삼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소송은 사회 대중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했지만 소송의 목적으로 공익소송이 아니라 진정한 행정공익소송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위법 행위의 행정주체는 직접 침해 주체와 함께 사건의 공동 피고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반 시민들이 행정 주체 (간접 침해 주체) 의 위법 행정 행위에 대해 행정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즉, 직접 공익침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은 다른 소송과 행정공익소송이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일반적으로, 침해 위험이나 침해 비교시간만 있을 때, 그들은 전자를 선택한다. 침해행위가 이미 발생했거나 심각할 때, 대부분 후자를 선택한다.
(4) 행정공익소송의' 개시권' 은 시민이 누리는 반면, 구체적 기관은 기소권을 누리고 원고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른바' 시동권' 이란 공민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없고, 특정 기관에' 신고'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법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시민들은 행정공익소송에서 원고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법적 가치의 측정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높은 수준의 법률 (법률 체계, 법률 제도, 법률 문화, 시민의 법적 자질 및 법적 의식 등) 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일반 시민들은 기소할 권리가 있으며, 확실히 넓은 범위에서 시민의 권익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과도한 소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법적 수준이 낮은 경우 소송이 너무 많아 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2000 여 년의 봉건 전통, 경제 발전 수준이 낮고, 전체 법률체계의 불완전, 시민의 법적 자질과 의식의 상대적 결핍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일반 시민행정공익소송의 원고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따라 소송경제를 절약하고 소송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공익소송의 기소권을 전문 지식을 갖춘 특정 기관에 위임해야 한다.
행정공소권을 누리는 구체적 기관은 주로 검찰을 가리키며 공익 대표인으로 검찰을 진행하며 공익을 보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행정공소권, 행정공소권, 행정공소권, 행정공소권, 행정공소권) 헌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 모든 법률 위반 행위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검찰원의 실제 직능에서도 그 주요 기능이 국가와 사회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행정공소권은 헌법 규정에 맞춰 검찰의 응당한 기능을 충분히 이행했다.
경우에 따라 공익성 사회단체나 자치단체가 행정기관의 사회복지 침해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실생활에서, 일부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은 종종 사회에서 소비자, 장애인 등과 같은 약자에 처해 있다. 그들의 이익은 자신의 약세 때문에 자신의 집단의 수호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단체나 조직의 주요 기능은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업무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쌓기 때문에 공익을 더 잘 보호하고 남소를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게다가, 업계 전문가의 이익에 뚜렷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산업협회는 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찰이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법률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공익소송은 법률의 특별규정을 근거로 행정공익소송의 원고 자격, 접수 범위, 접수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정 기관이 소송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행정행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필자는 입법자들이 먼저 전문적인 단행법' 행정공익소송법' 을 제정해 법대로 할 것을 건의했다. 검찰은 반드시 법률과 법정 절차에 따라 시민의 기소 요구를 심사해야지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심사 범위에는 주로 행정주체의 행정행위가 위법인지, 사회공익이 행정행위의 침해나 위협을 받는지, 일반 행정소송의 접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가 포함된다. 검찰은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만 초보적인 심사를 실시하여 소송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측정한다. 심사를 거쳐 기소 요청을 기각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요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기각된 고소인은 불복하면 1 급 검찰에 한 번 올려서 검토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뒤 당연히 소송의 시작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결국 수락 여부를 결정했다. 기소가 처리되면 검찰은 일반 행정소송 원고와 동등한 소송 권리를 누리며 동등한 소송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한편 행정효율성의 이유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도' 소송이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검찰은 보통' 신고인' 시민의 요청에 따라 행정공익소송을 제기하거나 직권에 따라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명철 보신 이념과 현실에서' 소송에서 이기고 한평생 졌다' 는 불합리한 현상으로 시민들은 행정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나 누락에 직면할 때, 종종 직언하거나,' 일이 많든 적든' 을 고려할 때, 아무도 묻지 않고, 행정소송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이 어떤 행정행위가 사회 공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법원에 행정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권력의 행사는 사법권이 행정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초래하고 행정효율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법률의 엄격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위법 행정행위와 투쟁하고 공공복지를 유지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승소한 행정소송' 신고인' 에 적절한 물질적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넷.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공익소송은 이론적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며, 일반 시민에게는 낯선 행정소송 형태이며 행정법 학계에서도 충분한 중시와 심도 있는 연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의 권리 보호와 공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공익소송이 없는 소송제도는 불완전합니다. 행정공익소송제도가 없으면 국가와 사회의 이익은 완전히 유효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 행정공익소송제도를 세우는 것은 긴박성과 타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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