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체 회비 관리 제도
사회단체회비 기준의 제정, 개정 및 회비 징수, 사용 및 관리가 본 통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은'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다.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과 재정부는 사회단체회비의 수지 상황을 감독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사회단체가 징수한 회비는 본 통지 제 3 조, 제 4 조, 제 6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회조직원들은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정부부 재정부가 사회단체 회비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1.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단체는 개인회원과 단위회원에게 회비를 받을 수 있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민정, 재정부는 더 이상 통일된 사회단체 회비 기준을 승인하지 않으며, 사회단체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범위와 업무비용에 따라 합리적인 회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사회단체회비 기준의 제정이나 수정은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를 통해 논의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사회단체가 통과시킨 회비 표준 결의안은 30 일 이내에 업무 주관기관,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 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셋째, 사회단체는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헌장을 준수하고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회계를 진행해야 한다.
4. 사회단체회비는 주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단체의 취지에 따라 전개되는 각종 업무활동 및 기타 지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사회단체회비는 정부 수입에 속하지 않으며, 국가수지 2 선 관리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5. 사회단체가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재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의 규정에 부합하는 (감독) 사회단체 회비 영수증 제도를 사용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전국사회조직은 재정부가 통일인쇄 (감독) 한 사회조직회비 영수증을 사용하고, 지방사회조직은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문이 통일인쇄 (감독) 한 사회조직회비 영수증을 사용한다. 사회단체회비 통일영수증 (별첨 참조) 은 재정부가 민사부와 함께 제정해 재정부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가 일제히 인쇄 (감독) 한다. 신구 사회단체회비 영수증 연결 작업을 잘 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단체회비 영수증은 2004 년 7 월 1 일부터 이용된다.
사회단체는 회비 영수증을 받을 때 회비 영수증 비용만 납부한다.
6. 사회단체는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회비 수지 상황을 발표하고,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의 심사를 받고, 사회단체 연검기간 동안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에 회비 수지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7. 사회단체회비 기준의 제정과 개정, 회비의 징수, 사용, 관리가 본 통지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은'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다.
사회조직등록관리기관과 재정부는 사회조직회비의 수지 상황을 감독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8. 사회단체가 징수한 회비는 본 통지 제 2 조와 제 5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회조직원들은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9. 본 통지서에 규정된 원칙과 구체적인 방법은 2003 년 8 월 1 일부터 시범을 실시하며 시범기간은 2 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