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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미정 계약의 추징이란 무엇입니까?

효력 미정 계약의 추징이란 무엇입니까?

효력 미정 계약의 추징이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아래에 관련 법률 지식을 수집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47 조 제 2 항은 상대인이 법정대표인에게 한 달 안에 추인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응? 제 48 조 제 2 항은 상대인이 피대리인에게 한 달 안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선언하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응? 계약법에서 두 번 언급 했습니까? 승인? 이 개념. 추인은 현대민사법규범에서 본인이 대리인, 처분권자, 민사행위능력자에 대한 민사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사후 인정제도다. 추인권은 내가 구체적인 법률행위를 통해 대리인, 무처분권자,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행위를 유효한 법률행위로 만들 수 있는 권리다.

첫째, 법적 특징에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성격상 추인권은 일종의 형성권이고 추인은 일방적인 법률행위이다. 효력미정 행위의 인정이나 거부는 본인의 일방적 의지에 따라 행위자나 제 3 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법적 결과에서 추인권 행사의 결과는 효력이 미정된 민사법행위를 효과적인' 민사법행위' 로 만드는 것이고, 나의 추인에는 소급력이 있다. 효력이 미정된 행위는 추인되면 처음부터 유효하므로 효력이 미정된 권리행위와 효력이 이미 정해진 행위와 같은 법적 결과를 가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효력, 효력, 효력, 효력, 효력, 효력) 그래서 나는 민사 책임을 진다.

둘째, 비준서 설립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자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행위를 실시해야 한다. 효력미정 행위의 본질은 행위자가 자신을 대표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실시하는 것이다. 행위자가 개인의 이름으로 제 3 자와 민사활동을 한다면 추인문제는 없다.

2. 나는 반드시 행동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효력이 미정인 법안을 비준할 때, 나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내가 비준할 때 반드시 행동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민사행위를 실시할 때 반드시 행동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인 행위는 합법적이어야합니다. 그 효력이 승인될 행위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위법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나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추인제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며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상충된다. 그러나 완전히 무효한 민사행위,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한 민사행위, 부분적으로 무효한 민사행위는 다르게 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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