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자문 - 법률 조문을 서면으로 인용한 형식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법률 조문을 서면으로 인용한 형식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법률에 규정된 구조는 일반적으로 장, 절, 조, 단락, 항목, 항목의 몇 단계로 나뉜다. 일상적인 문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막대, 단락, 항목, 항목 수준만 사용합니다. 우리는 아래의 규범에 근거하여 법률 조문을 인용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법률, 법령에서 조문, 조항 및 공사 순서를 인용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

현재 일부 인민법원은 법률, 법령 및 기타 규정을 인용할 때 조, 단락, 항목, 목적의 순서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최고인민법원 1956 형 2 호 판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반혁명분자 처벌 조례' 제 7 조 제 1 항 제 2 항 제 14 조 1 항 1 항의 표기법. "아직 명확하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반혁명분자 처벌 조례 제 7 조와 제 14 조는 병행하지 않고' 제 1 항' 을 쓸 필요가 없고' 제 7 조 제 2 항' 과' 제 14 조 제 1 항' 으로 써야 한다. 지금, 나는 당신이 인용한 조항의 글쓰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첫째, 법률, 법령 조문을 인용할 때, 조, 단락, 항목, 목적 순서에 따라 써야 한다. 즉, 조항은 단락, 단락은 항목, 항목은 항목이다.

둘째, 어떤 조에 하위가 없다면, 직접 몇 개로 나누면' 첫 단락' 을 추가하지 마라. 예를 들어,' 반혁명분자 처벌 조례' 제 10 조는 제 (1), (2), (3) 3 항밖에 없으니' 제 10 조 제 1 항 제 10 항' 을 쓰지 마세요.

셋째, 과거 반포된 규범성 문서 (예: 조, 단락, 항목, 목적, 목적, 또는 다른 문자로 표현된 조항) 는 여전히 문서의 용법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재판문서 인용 법률 법규 및 기타 규범성 법률 문서에 관한 규정을 인용했다.

재판 문서 인용법, 법규 및 기타 규범성 법률 문서의 행동을 더욱 규범화하기 위해 심판의 질을 높이고 사법통일을 보장하며 법적 권위를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1 조 인민법원 재판서는 관련 법률, 법규 및 기타 규범성 법률 문서를 심판의 근거로 참조해야 한다. 인용할 때 규범성 법률 문서의 이름과 조항 일련 번호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설명해야 한다. 특정 조항을 참조해야 하는 경우 전체 파일을 참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법률 및 법률 해석, 행정규정, 지방법, 자치조례 또는 단행조례, 사법해석 순서로 여러 규범 법률 문서를 병행하여 인용한다. 동시에 두 부 이상의 법률을 인용한 사람은 먼저' 기본법' 을 인용한 다음 다른 법률을 인용한다. 인용에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포함되며, 먼저 실체법을 인용한 다음 절차법을 인용해야 한다.

제 3 조 형사재판서는 법률, 법률 해석 또는 사법해석을 가리킨다. 형사에 민사소송 재판서가 규범성 법률 문서를 인용한 것도 본 규정 제 4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4 조 민사재판서는 법률, 법률 해석 또는 사법해석을 가리킨다. 적용되어야 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는 직접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행정재판서는 법률, 법률 해석, 행정법규 또는 사법해석을 가리킨다. 적용되어야 할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는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에서 반포한 행정법규나 행정규정의 해석을 직접 인용할 수 있다.

제 6 조 본 규정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규정 이외의 규범성 문건은 사건 심리의 필요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7 조 심판 문서 제작에서 인용해야 할 규범성 법률 문서 간에 충돌이 발생했고, 인민법원은' 입법법' 과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적용을 선택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기관을 제출해야 하며, 심판문서 중 규범성 법률 문서의 효력을 스스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최고인민법원 시청은 법률, 법령에 열거된 조항, 단락, 항목, 목적통지를 인용한다

대법원은 심판이 법률,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법률 문서를 인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