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청구권 분쟁은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경우:
1, 보증 책임 회수권 분쟁
보증인이 보증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무를 청산하거나 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채무자에 대한 청산청구권, 즉 상환 청구권을 얻을 수 있다.
2. 파트너십 부채 상환권 분쟁
담보책임 회수권은 대위권이라고도 하는데,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제 3 자가 담보책임을 지고 나서 채무자에게 배상할 권리를 가리킨다. 파트너 채무 회수권은 파트너 채무를 청산한 파트너가 부담해야 할 액수를 초과하여 다른 파트너에게 보상할 권리를 가리킨다.
선급금:
선행배상이란 경영자가 없을 때 소비자가 시장 주최자에게 배상을 할 수 있고, 시장 주최자는 다시 경영자에게 배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이유가 정당하고 충분하기만 하면 시장 주최자는 소비자의 편에 서야 한다. 경영자가 곁에 있어도 배상을 할 수 없다면 시장 주최자도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주최측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클레임 요구를 만족시킬 의무가 있다.
참고 사항:
보증인이 상환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증책임이나 배상 책임 (특히 무효 보증) 을 전제로 해야 한다.
상환 청구권은 앞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하며, 그 행사는 일정한 조건에 의해 제한되며, 첨부 조건 권리라고도 할 수 있다. 보증인 회수권의 범위는 보증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증책임이나 배상 책임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상환 청구권의 범위는 보증인이 실제로 책임을 지기 전까지는 불확실하며, 보증인이 실제로 책임을 질 때만 확정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 들어갈 때, 보증인은 사전에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인은 실제로 책임을 지기 전에 미래 책임을 근거로 인민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보증인은 반보증인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조건은 채무자와 동일하며, 반보증인은 보증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반보증 책임을 진다. 그러나 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무효 보증인은 반담보인의 잘못을 조건으로 반담보인에게 상환권을 행사해야 하며, 무효 보증인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은 반보증자에게 반보증책임을 요구하기에 충분치 않다.
따라서 사법실천에서 보증책임 상황의 상환 청구권 분쟁 사유가 적용될 때, 사건의 사유가 당사자만 단독으로 청구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했는지, 아니면 상환 청구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조건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파트너쉽 채무를 회수하는 경우, 분쟁 사유와 파트너십 계약 분쟁 원인, 합자계약 분쟁 원인, 파트너쉽 기업 분쟁 사유의 적용 차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합자, 합자, 합자, 합자, 합자) 본 사건의 사유를 적용할 때, 합자채무 추징분쟁, 합자협의분쟁과 연합계약분쟁의 차이에 주의해야 한다. 파트너십 계약 분쟁과 합작 계약 분쟁은 당사자가 전체 파트너십 계약이나 합작 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또는 종료할 때 발생하는 분쟁이며, 파트너 채무 회수 분쟁은 추징권 분쟁일 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 19 조
연대 채무자 간의 몫은 확정하기 어렵고, 몫이 같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실제로 채무가 자신의 몫을 초과하는 연대채무자는 미이행 지분 범위 내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초과분을 회수하고 그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채권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은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추징된 연대 채무자는 그 몫을 이행할 수 없으며, 다른 연대 채무자가 해당 범위 내에서 비례적으로 분담한다.
제 699 조
같은 채무에는 두 명 이상의 보증인이 있으며, 보증인은 보증계약에 규정된 보증점유율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 담보 점유율에 대한 합의가 없는 채권자는 어떤 보증인도 보증 범위 내에서 보증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700 조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지고 나면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보증 책임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상환할 권리가 있으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채권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