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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교통사고로 배상한 적이 있는데 어떤 권익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로 배상한 적이 있는데 어떤 권익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와 교통사고가 일치할 때, 고용인은 이미 산업재해배상을 신청했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의료비, 장례비, 간호비, 장애기기비, 오공사비 등 중복항목 이외의 기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에는 일회성 장애 수당, 일회성 장애 고용 수당,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 수당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직원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이중 배상: 직원은 교통사고 소유자와 차량을 보증하는 상업보험회사, 산업재해보험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인정:'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된 근로자는 상업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험기관에 다른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

3. 산업재해 대우: 근로자가 이미 교통사고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 (예: 사망보상금이나 장애생활수당) 을 받았더라도 산업재해보험기관은'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일회성 산업재해보조금이나 일회성 상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보상이 산업재해보험규정 기준보다 낮은 한.

4. 사회보험기관의 책임: 고용인이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여전히 사회보험기관에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업보험회사가 배상하는 것 이외의 산업재해보험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이직 후 산업재해배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직 후에도 여전히 산업재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부상으로 일회성 장애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 보조금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중 이전 보조금은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지불할 수 있고, 후자의 두 가지 보상은 노동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된 후에 지불할 수 있다. 배상 신청에 논란이 있다면.

요약하자면, 산업재해와 교통사고가 일치할 때, 고용주가 이미 산업재해배상을 신청했다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의료비, 장례비, 간호비, 장애기기비, 오공사비 등 중복항목 이외의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12 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신상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보험 조례' 에 따라 처리한다. 고용인 이외의 제 3 인 침해로 근로자의 인신피해가 발생한 근로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가 더 이상 "교통사고 보상을 받은 사람은 해당 산업재해대우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지 않을 때,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에 따라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즉, 산업재해 대우와 교통사고 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두 배의 배상금 중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상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