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생물 보존 관리 규정
(1) 각 보존 관리 센터는 국내 관련 기관에서 귀중한 균종을 수집하고 획득할 권리가 있다.
(b) 단위나 개인이 특정 가치를 지닌 균종을 분리, 육성 또는 도입하는 경우 해당 균종의 복제 배양물과 세부 사항을 관련 보존 관리 센터에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3) 다음 균종은 모두 국가의 중요한 생물자원이며, 모두 관련 센터에 가서 입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특허 출원 균주;
2. 과학 연구 성과와 관련된 균주 보고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새로운 종과 새로운 라인. 제 5 조 보존
(a) 보존관리센터에 보존된 균종에는 상세한 균종 역사와 관련 실험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2) 각 보존관리센터는 균종 오염이나 사망을 피하기 위해 책임 있는 균종을 적절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3) 보존관리센터는 안전하고 엄격한 보관제도를 제정하고 전담자를 지정해 책임을 져야 한다.
(4) 보안관리센터는 보전을 신청한 단위나 개인의 업무 성과를 존중하고 * * * * 제 3 장 이름 지정 및 목록 제 6 조 이름 지정
위원회 학술팀은 분류 명명, 통일 번역 등의 일을 책임지고 관련 방면에 협조한다. 제 7 조 목록 작성
(a) 균주 카탈로그는 국가가 생물자원을 장악하는 주요 근거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지도하에 관련 인원을 조직하거나 다음 목록을 수정하였다.
1. 중국 균주 카탈로그;
각 보존 관리 센터의 균주 목록;
3. 국가 특허 또는 기밀 유지 균주 디렉토리;
4. 다른 균주의 필수 목록.
(2) 보존관리센터는 새로 채집한 균종을 매년 지정된 날짜에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3) 어떤 단위나 개인도' 중국균주목록' 에 열거된 균주의 균주 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공급 및 교환 제 8 조 국내 공급
(1) 각 부서에서 균종이 필요할 때 반드시 공문을 발행하여 균종 이름, 균종 번호, 모델, 수량 및 용도를 명시해야 한다. 각 사용자는 보존 기관이 제공하는 균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때 결과 보고서에 균종을 제공하는 단위를 명시해야 한다.
(2) 국가가 우편물을 허용하는 균종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밀하게 포장해야 한다.
(3) 사람, 동물, 식물에 전염성이 있는 병원 미생물, 항생제 생산 균주, 비밀균주에 대한 공급은 해당 관리 조치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 9 조 국제 교류
(1) 국내에서 보존되지 않은 균종이 외국에서 수입해야 할 경우 단위는 중영어로 목록 (이름, 종류, 균종 번호, 소재국, 보존단위의 이름과 주소 포함) 을 한 양식에 3 부, 성, 시, 자치구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보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b) 단위나 개인이 외국에서 균종을 얻거나 교환할 때 해당 균종이나 배양물의 사본을 자료와 함께 관련 보존 관리 센터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c) 외국에서 고 치병성 도입 및 국내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병원성 미생물 약물, 동식물 균주는 관할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외국이 우리나라로부터 균종을 요구할 때 공급을 담당하는 단위는 국가과학위원회가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자원 수출 관리 조치'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 장 보상과 처벌 제 10 조는 균종 선별, 보존, 관리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정신이나 물질적 보상을 주어야 한다. 균종 보존 관리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피해나 손실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처벌을 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11 조 본 조례는 국가과학위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제 12 조 본 조례의 시행 세칙은 균종 보존관리센터에서 제정해 주관 부서에 비준한 후 시행하고 균종 보존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