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쑤 성 하천 관리 규정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강은 강, 호수, 저수지 지역, 인공 수로 및 홍수 지역을 포함합니다. 제 3 조 수로의 보호, 관리 및 이용은 홍수 방지의 전반적인 안배에 따라 전면적인 계획, 엄격한 보호, 종합 관리, 합리적인 이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로보호와 관리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수로보호, 관리 및 경영 경비는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5 조 수로관리는 유역 통일관리와 지역 등급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유역 관리 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법률 법규 규정과 물 행정 주관부에서 부여한 수로 감독 관리 책임을 행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수로감독관리를 담당하고, 그 소속 수로관리기관은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수로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는 수로관리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수로보호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이 수로관리의 관련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는 마을 규정이나 주민 협약을 제정하여 마을 (거주지) 민이 스스로 수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수로 정비, 수로채사, 수역 해안선 보호 계획을 조직해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유역 관리기구가 관리하는 수로는 유역 관리기구가 편성하여 지방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성수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집행을 비준하였다.
해운 수력발전 어업 양식과 관련된 계획을 세울 때, 물 행정 주관부나 유역 관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건전한 수로관리 서류를 세우고 수로관리 정보화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강 보호 및 정비 제 9 조 제방이 있는 강 관리 범위에는 양안의 제방 사이, 양안의 제방 사이, 제방이 수면을 등지는 수역, 사주, 해변, 행홍구, 제방 보호구가 포함된다. 제방이 없는 수로의 관리 범위는 역사상 가장 높은 홍수 수위나 설계 홍수 수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방의 중요성과 제방의 토질 상황에 따라 하천 관리 범위 내의 인접 지역에서 제방 안전 보호 구역을 정할 수 있다.
강 관리 범위와 제방 안전 보호 구역은 현급 인민 정부가 본 성 수리 공사 부지에 의해 정해진 관련 기준에 따라 정해져 사회에 공포하여 표지를 세웠다. 유역 관리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수로는 유역 관리 기관이 현지 토지, 물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정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와 유역 관리기구는 수로관리와 홍수 방지 요구에 따라 수로를 정리하고 준설하여 수로를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 11 조는 낡은 강, 낡은 제방, 기존 공사 시설을 메우거나 점유하거나 철거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막히거나 점유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것은 과학적 논증을 거쳐 물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도시와 농촌 건설은 수계 기능을 낮춰서는 안 되며, 자연강을 암하 (수로) 로 바꿔서는 안 되며, 무단으로 막아서는 안 되며, 기존 수로를 줄이고, 저수조를 줄이고, 기존 홍수방지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보충, 감소, 폐기가 필요한 것은 과학적 논증을 거쳐 관할권이 있는 물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도시와 농촌의 건설은 수로탄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수로탄지를 기본 농지나 균형용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하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현지 인민정부가 이전을 조직해야 한다. 제 13 조 수로관리 범위 내의 저수보수공사는 일정에 따라 운행하여 수로의 합리적인 생태유량을 보장하고 수로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제 14 조 항로 정비는 홍수 방지 안전과 급수 안전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항로 정비 방안이나 준설 방안을 관할권이 있는 물 행정 주관부에 보내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5 조 계하 하천에 물을 건설하고, 물을 끌어들이고, 배수하고, 물을 막고, 저수, 찌꺼기, 수로를 정비하는 공사는 반드시 이웃 당사자들의 협의 동의를 거쳐 상급 수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3 장 수로의 이용 제 16 조는 수로관리 범위 내에서 수로자원을 이용하며, 반드시 수행정 주관부나 유역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관리부는 수로양식관리를 강화하고, 양식 규모와 배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양식오염을 줄여야 한다. 수로양식은 홍수안전과 수리공사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하천 관리 과정에서 건설기관은 공사 건설 방안을 물 행정 주관부나 유역 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동의를 한 후 자본 건설 절차에 따라 심사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하천 관리 범위 내 토지, 하천 공간 또는 제방, 해변, 강바닥을 가로지르는 건설 프로젝트를 점유해야 하며, 관할권이 있는 물 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은 프로젝트의 위치와 경계를 심사해야 하며, 프로젝트 건설은 심사 비준의 위치와 경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각급 수행정 주관부와 수로관리기관은 수로관리 범위 내 건설 프로젝트의 위치, 경계 및 관련 조치에 대한 현장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특별 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특별 검수 합격한 후에야 건설 프로젝트가 운영에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