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할권의 법률 규정
중급 인민법원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사건, 외국인 범죄 사건 및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을 관할한다.
고등인민법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의 중대한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대법원은 국가 형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속령 관할은 동급인민법원 간 제 1 심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관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지옥 관할의 일반 원칙, 즉 범죄 시행지 인민법원 관할을 위주로, 피고인 거주지 인민법원 관할을 보조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초보적으로 접수된 인민법원 재판을 위주로 주요 범죄 지역 인민법원 재판을 보조하는 원칙.
관할 구역을 지정하다
실제로, 때때로 인민법원은 관할 경계가 불분명하여 분쟁이나 회피, 또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시기 적절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은 상급인민법원에 관할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해 관할 불명확한 사건을 심리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 관할권
전문관할은 전문인민법원과 일반인민법원, 각 전문인민법원 사이, 전문인민법원 시스템 내에서 제 1 심 형사사건을 접수하는 방면의 분업을 말한다. 형사 관할권을 가진 전문 법원은 군사 법원과 철도 운송 법원이다. 군사 법원은 군사 의무를 위반하고 국방군을 해치는 사건을 관할한다. 철도 운송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철도 시스템 공안기관이 수사하는 형사사건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9 조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수사하는데,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인민검찰원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을 진행하다가 사법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을 발견하여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
제 20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하지만, 본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을 제외하고 있다.
제 21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1) 국가 안보와 테러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사건;
(b)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제 22 조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의 중대한 형사사건이다.
제 23 조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전국적인 중대 형사사건이다.
제 24 조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인민법원이 재판해야 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25 조 형사 사건은 범죄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면,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도 있다.
제 26 조 몇몇 동급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안건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접수된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
제 27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해 관할 불명의 사건을 재판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
제 28 조 전문인민법원의 사건 관할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