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버리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개인이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마음대로 투기하고, 유포하고, 도시 생활 쓰레기를 쌓는 사람은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을 바로잡고, 개인에게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첫째, 문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웃은 항상 집 앞에 쓰레기를 마구 던지고, 당사자는 환경보호 주관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주관부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둘째, 산업 쓰레기를 버리고 감옥에 갈까?
형법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 투기, 처분하여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것은 환경오염 범죄를 구성한다.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선고해야 한다.
즉, 기업이 임의로 덤핑하는 산업폐기물에 이런 유해 물질이 들어 있고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면 환경오염죄를 구성하며 관련 책임자는 납부나 투옥 등과 같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다음 상황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 범죄를 구성한다.
1,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수집, 저장, 활용, 처분위험폐기물 경영활동, 심각한 환경오염, 환경오염죄에 따른 유죄 판결 처벌 동시에 불법 경영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2.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유해 폐기물을 수집, 저장, 이용, 처분하고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것을 알고 * * * 죄론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기업 자체든, 다른 사람이 위험한 공업 폐기물을 마음대로 투기하도록 허락하든,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것은 환경오염 범죄를 구성한다. 실제 투기자들도 범죄를 구성해 형사처벌과 감금을 받게 된다.
셋째, 쓰레기 투기는 어떻게 신고합니까?
주택 관리국에 가서 불만을 제기하고, 업위원회에서 처리하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이 시민들에게 끼치는 피해는 반드시 도시 관리 범위에 속해야 하며, 도시 관리국의 관할에 속해야 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상황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관할 도시 관리국에 불만을 제기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것은 환경에 대한 피해가 특히 커서 세균을 번식하기 쉬우므로 환경 불안정을 초래한다. 아이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매일 소독 작업을 잘하다.
"도시 건설 폐기물 관리 규정" 제 22 조에 따르면 건설 기관이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제때에 제거하지 못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 도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5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 쓰레기를 처분하는 단위는 건설 쓰레기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건설 쓰레기를 버리고 유포하는 것은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5000 원 이상 5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시 생활쓰레기를 마음대로 덤핑, 던지기, 쌓는 것은 직할시 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기한을 바로잡고, 단위에 5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이 상술한 행위를 한 사람은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쓰레기 버리는 오염 환경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1. 행위자는 국가 환경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있다.
행위자는 반드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실시해야 하며, 이 행위는 국가의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 환경보호에 관한 규범성 문건은 법률, 규정, 규정 등 매우 많다. 행위자가 이런 규범성 문건을 위반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실시하면 반드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사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인신상해와 재산손실을 포함한다. 어떤 사람은 환경오염으로 병으로 죽고, 농작물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흉작이나 절작이다.
환경 오염 행동과 피해 사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관련 피해 사실이 행위자가 실시한 환경오염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환경오염은 원인이고, 사실에 대한 피해는 결과이다. 오직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행동인재는 반드시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는 행위는 도시 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침해 책임을 구성하려면 행위자는 반드시 환경파괴를 실시하고, 국가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조성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환경침해, 환경오염, 환경오염, 환경오염, 환경오염, 환경오염, 환경오염) 이곳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재산 피해이고 다른 하나는 인신상상이다.
법적 근거
도시 고형 폐기물 관리 방법
제 16 조 단위와 개인은 지정된 장소와 시간 요구 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쓰레기 컨테이너나 수집 장소에 놓아야 한다. 폐가구 등 대형 쓰레기는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수거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수집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단위와 개인이 규정된 분류 요구 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해당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쓰레기 용기나 수거장에 놓아야 한다.
호텔, 식당, 기관, 기관 등의 기관은 규정에 따라 본 부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집하고 저장하여 본 방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시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수거하여 지정된 도시생활쓰레기 처분장소로 운송해야 한다.
마음대로 덤핑, 투척, 도시 생활 쓰레기를 쌓는 것을 금지하다.
제 42 조이 조치 제 1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생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유포하거나 쌓아 놓은 사람은 직할시 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부서가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고, 기관에 5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이 상술한 행위를 한 사람은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