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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법률 관계의 주요 유형은 무엇입니까?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농업법 제 9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행정기관 (예: 각급 인민정부 등) 은 제외한다. ), 주로 국가 각급 농업 행정부를 가리킨다. 중국의 농업경제관리기구는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설립한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을 담당하는 업무 부문을 가리킨다. 그들은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직능 기관으로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을 담당하고 있다.

2. 농업기구. 농업기구는 국가농업경제관리기관이 이끌고 관리하는 서비스기구를 말한다. 이들은 주로 국가 재정 지출에 의지하여 국가 임무를 완수하는 문화, 교육, 과학 연구 및 기술 보급 단위이다.

농업 사회 단체. 농업사회조직은 여러 농민이나 회원들이 같은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돼 영리성 경제활동과 행정관리 활동 이외의 사회활동에 종사하는 각종 사회조직이다. 각종 협회, 학회, 세미나 등을 가리킨다. 수박 협회, 앙골라토끼 협회와 같은 농업 농촌 사회 활동에 참여하다. 또 농업경제학회, 중국 농업경제법 연구회 등이 있다.

농업 생산 및 운영 조직. 농업 생산 경영 조직은 농업 산업화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 조직을 가리킨다. 그 범위는 (1) 농업 집단경제기구 (또는 농촌지역 협동조합) 입니다. (b) 국유 농업 기업; (c) 농촌 전문 협동 조합 (또는 농업 전문 협동 조합), 농업 주식 협동 조합 (토지 주식 협동 조합 포함), 집단 소유권 및 국민 소유 농업 생산 조직 이외의 농업 기업을 포함한 기타 농업 기업 (예: 주식 협력, 개인 소유, 파트너십, 중외 합작, 중외 협력, 외국인 소유 등 다양한 형태

5. 향진기업. 상술한 농업기업을 제외한 다른 향진기업을 가리킨다. 향진기업은 농촌 집단경제단체나 농민투자, 향진 (관할촌 포함) 에서 개최된 지농 의무를 맡고 있는 각종 기업을 말한다.

6. 촌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헌법' 제 111 조와' 촌민위원회 조직법' 에 따라 농촌에 설립된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의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또한 농업 집단경제조직 (마을 농업 집단경제조직이 없는 곳 참조) 의 기능을 수행하고 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7. 농업 노동자. 농업 노동자는 농업 산업화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나 구성원을 가리킨다.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 청부업자 (2) 노동자 가족 농장; (3) 전문 계약 팀 (그룹); (4) 농산물 양식, 가공, 운송, 판매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5) 비계약 농민 또는 농장 노동자.

8. 농촌법의 다른 주체. 농산물 유통 중인 국유 상업 조직과 공급 판매 협력 경제 등 집단 상업 조직. 또 다양한 농업 투자 주체로는 국가, 농업 집단경제조직, 향진기업, 농민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부문, 중대형 기타 기업, 심지어 세계 금융부문과 외국법인 또는 자연인까지 포함된다. 국가가 농업과 농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농업경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