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라 심리한 사건을 재심사할 수 있습니까?
첫째, 규정에 따라 종결된 사건을 재심사할 수 있습니까?
최종 판결이 집행되면 사건을 재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민사 소송법 제 200 조 재심 사유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위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이 기피하지 않은 것이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둘째, 어떤 경우에 판결 집행이 종료됩니까?
집행의 종결이란 민사소송에서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을 말하며, 특정 법률상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계속 집행할 수 없어 집행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소송법 제 257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법률 사건은 엄밀해서 모든 사건은 엄밀하게 대해야 한다. 따라서 종결된 사건에 명백한 실수가 있을 경우 1 급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재심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원판결을 중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