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법치" 수업은 학생 양성을 지향한다.
성장한 나' 에서' 자아인식' 부터' 나와 자연',' 나와 가족',' 나와 사회',' 나와 국가, 인간 문명' 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인식과 생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식 확장:
도덕과 법치는 사회에서 두 가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도덕이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따라야 할 행동 규범과 가치관을 말하며, 법치는 국가통치의 기초이자 보장이다. 양자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촉진되며, 함께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보호한다.
첫째, 도덕은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사회 생활에서 정직성, 존중, 배려 등 기본적인 도덕규범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도덕 원칙은 사람들이 올바른 행동 선택을 하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인간관계와 사회문제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덕교육은 학교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다. 아이의 도덕적 자질을 키우고,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둘째, 법치는 현대 국가의 초석이다. 한 나라의 통치는 법률의 힘에 의지해야 하고, 법률의 권위와 정의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 동시에 법치는 사회질서를 규범화하고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
법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법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의 의지가 법률을 대신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법을 어기면, 그는 법률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법치는 사회 정의와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초석이다.
마지막으로, 도덕과 법치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다. 도덕은 법치에 기초와 지지를 제공할 수 있고, 법치는 도덕의 발전과 승진을 촉진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도덕과 법치를 결합하여 양자간의 양성 상호 작용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도덕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법률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치이념을 도덕교육에 도입해 법의 권위와 정의를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 공정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도덕과 법치는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요인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도덕적 자질을 키우고,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동시에, 우리는 법률을 준수하고 그것을 사회 정의와 안정을 지키는 초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도덕과 법치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촉진되는 상황에서만 우리는 더욱 아름답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