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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감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시민의 사유재산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규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부터 시작된다.

세 번째 유산은 시민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다.

시민 소득

시민의 집, 저축 및 생필품

시민의 나무, 가축, 가금류

시민의 문화재, 도서 자료;

법은 시민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민 재산권의 저작권 및 특허권

시민의 기타 합법적인 재산.

제 4 조 개인 도급 소득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계승된다. 개인 도급, 법에 따라 상속인이 계속 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급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조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조 무행동능력자의 상속권과 유증권은 그의 법정 대리인이 행사한다.

행동능력자의 상속권과 유증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의 법정대리인이 행사하거나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제 7 조 상속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상속권을 상실한다.

의도적으로 상속인을 살해하다.

상속권을 쟁취하기 위해 다른 상속인을 살해하다.

상속인을 버리거나 상속인을 심각하게 학대하는 사람;

유언장을 위조, 변조 또는 파기하는 것은 줄거리가 심각하다.

제 8 조 상속권 분쟁이 소송을 제기하는 기한은 2 년이며, 상속인이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그러나 상속이 시작된 지 20 년이 넘은 사람은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법적 상속

제 9 조 상속권 남녀 평등.

제 10 조 유산은 다음 순서로 계승된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본 법에서는 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을 포함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제 11 조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상속인의 자녀의 후손은 대위로 계승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

제 12 조 사별한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제 1 상속인으로, 사별한 사위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제 1 상속인으로 삼았다.

제 13 조 같은 순서 상속인의 몫은 일반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유산을 분배할 때 특수한 어려움과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를 돌보아야 한다.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상속인은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후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유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

상속인이 협의하여 동의한 것도 불평등할 수 있다.

제 14 조 상속인에 의지하여 부양하는 사람, 노동능력도 없고 생활원도 없는 사람, 부양인이 상속인보다 많은 사람은 적절하게 계승할 수 있다.

제 15 조 상속인은 서로 양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화목하게 단결하는 정신으로 상속 문제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유산 분할의 시간, 방식, 점유율은 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조정위원회는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 장 유언장 상속과 유증

제 16 조 시민은 본법 규정에 따라 유언장을 세워 개인 재산을 처분하고 유언장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개인 재산을 한 명 또는 몇 명의 법정 상속인에게 물려줄 유언장을 세울 수 있다.

시민들은 개인 재산을 국가, 집단 또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할 것을 유언할 수 있다.

제 17 조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자의유언은 입유언인이 쓰고 서명하여 년, 월, 일을 명시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한 명이 년, 월, 일을 명시하고 대리인, 다른 증인, 유언자가 서명해야 한다.

녹음된 형식으로 유언을 하는 사람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유언자는 비상시에 구두 유언을 할 수 있다. 구두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 형식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가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제 18 조 다음 사람은 유언장의 증인이 될 수 없다.

행동 능력이없는 사람들과 행동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

상속인과 유증자

상속인이나 유증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 19 조의 유언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에게 필요한 유산 몫을 보류해야 한다.

제 20 조 유언자는 유언장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언장이 몇 부 있고 내용이 충돌하는 것은 마지막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공증된 유언은 본인이 쓰거나, 다른 사람이 대필하거나, 녹음하거나 구술하는 경우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21 조 유언장 상속이나 유증에 의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나 유증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요구에 따라 상속을 받을 권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22 조 무행동능력자나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유언은 무효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인의 진실한 뜻을 표현해야 하며, 협박이나 사기 수단으로 세운 유언은 무효이다. 위조된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장이 변조되어 변조된 내용은 무효이다.

제 4 장 유산 처리

제 23 조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사망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과 유언 집행인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상속인은 상속인이 사망했다는 것을 모르거나 상속인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생전에 있던 기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통지한다.

제 24 조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유산을 잘 보관해야 하며, 누구도 침범하거나 빼앗아서는 안 된다.

제 25 조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은 유산 처리 전에 포기 표시를 해야 한다. 표현이 없으면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증자는 유증된 것을 알고 두 달 이내에 유증된 것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만기가 되면 처리하지 않는 것은 유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26 조.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가 유산을 나눌 때는 먼저 * * * 및 전체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가 소유하고 나머지는 상속인이 상속해야 한다.

유산이 가족 소유 재산 가운데 있다면, 유산이 분할될 때 먼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제 2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유산의 관련 부분은 반드시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유언자는 유산을 포기하거나 유증자가 유증을 포기하는 것을 포기한다.

유언자는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유언자의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죽는 자

유언장의 무효 부분에 관련된 유산;

유언장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 유산.

제 28 조 유산이 분할될 때 태아의 상속 몫을 보존해야 한다. 태아가 태어날 때 죽고, 보유된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제 29 조 유산의 분할은 생산생활의 수요에 유리해야 하며 유산의 효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분할에 적합하지 않은 유산은 할인, 적절한 보상 또는 점유로 처리할 수 있다.

제 30 조 배우자 한쪽이 사망한 후 재혼한 사람은 상속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시민은 부양인과 유증부양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합의에 따라 부양인은 공민생, 양육, 장례의 의무를 지고 유증권을 누린다.

시민들은 집단 소유제 조직과 유증 부양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합의에 따르면 집단 소유제 조직은 공민생, 양육, 장례의 의무를 지고 유증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32 조 상속도 유증도 없는 유산은 국가 소유이다. 사망자는 생전에 집단 소유제 조직의 일원이었고, 그 소속 집단 소유제 조직의 소유였다.

제 33 조 유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인은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청산해야 하며, 세금과 채무를 납부하는 것은 그 유산의 실제 가치로 제한된다. 유산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상환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4 조 유증 집행은 유증자가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채무를 청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5 장 부칙

제 35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본 법의 원칙에 따라 현지 민족재산 상속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변통이나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의 규정에 따라 NPC 상임위원회에 신고하여 등록하다. 자치주, 자치현의 규정은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36 조 중국 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의 유산이나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있는 유산을 계승하고, 동산은 상속인 거주지 법에 적용되며,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에 적용된다.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유산을 계승하거나 중국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밖에서 물려받은 유산을 물려받으며, 동산은 상속인 거주지법, 부동산은 부동산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국과 조약이나 협정을 맺은 것은 조약이나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7 조 본법은 1985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사법해석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은 중국 시민이 승계 문제를 처리하는 준칙이자 인민법원이 정확하고 제때에 승계 사건을 심리하는 근거이다. 인민법원은 상속법을 집행하면서 사회주의 법제 원칙을 고수하고, 남녀상속권 평등을 견지하고, 공조정신과 권리의무를 관철하고, 법에 따라 시민들이 사유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상속법을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해 우리는 상속법의 관련 규정과 재판 실천의 경험에 따라 승계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 상속법을 심리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여 각급 인민법원이 승계 사건을 심리할 때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1. 죽은 사람의 몸이 사망하거나 사망이 선언되면 상속이 시작됩니다.

실종자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법원 판결로 결정된 실종자 사망일을 상속 시작 시간으로 한다.

2. 서로 물려받은 몇 사람이 같은 사건으로 죽었다. 사망 시간은 확정할 수 없다.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먼저 죽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사망자가 상속인을 가지고 있다면, 몇 명의 사망자가 다른 세대를 가지고 있다면, 어른이 먼저 죽는 것으로 추정된다. 몇 명의 사망자는 같은 세대로,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고, 서로 상속하지 않고, 각자의 상속인이 계승한다.

3. 시민이 상속할 수 있는 기타 적법한 재산으로는 재산으로 표현된 유가 증권과 채권 등이 있다.

4. 계약자가 사망할 때 아직 청부 수입을 얻지 못한 경우, 고인이 계약서에 투입한 자본과 생전에 바친 노동과 부가가치와 이자는 하청업자나 계속 청부업자가 합리적으로 할인하여 보상할 수 있다. 그것은 유산의 가치이다.

5. 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과 유증부양협의를 체결하고 동시에 유언을 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후 유증부양협정이 유언장과 충돌하지 않고 각각 합의와 유언에 따라 상속을 처리한다. 충돌이 있으면 약속대로 처리하고 약속과 충돌하는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는 무효입니다.

6. 유언자가 유언장에 따라 유산을 취득한 후에도 상속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언장 미분처분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7. 어린이와 만 10 세 미만의 정신병자는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만 10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는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8. 법정대리인은 피대리인을 대표해 상속권과 유증권을 행사해야 하며 피대리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인은 피대리인을 대표해서 상속권과 유증권을 포기할 수 없다. 대리인의 이익에 뚜렷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대리 행위는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9. 상속에서 상속인 간에 상속권 상실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속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10. 상속인의 상속인 학대가 심각한지 여부는 학대의 시간, 수단, 결과, 사회적 영향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 학대는 줄거리가 심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든 안 하든 상속권 상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1. 상속인이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것은 기수와 미수에 관계없이 상속권 상실을 확인해야 한다.

12. 상속인은 상속법 제 7 조 (1) 항, 제 (2)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을 지정한 경우 유언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상속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3. 상속인의 학대는 상속인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유기된 상속인을 버리는 경우, 앞으로 확실히 회개의 표현이 있을 것이며, 학대를 당하거나 인생을 버리기 전에 용서를 표하는 것은 상속권 상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14. 상속인은 유언장을 위조, 변형 또는 파기하고,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상속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생활난을 일으키는 것은 그 행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5. 소송 시효기간 동안 상속인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은 소송 시효를 중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6. 상속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상속권 분쟁이 실제로 인민조정위원회에 의해 조정되어 소송 시효가 중단된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17. 상속인이 상속분쟁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시효가 중단됐다.

18. 상속인은 상속일로부터 18 ~ 20 년 동안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상속일로부터 20 년 이내에 소송권을 행사한다. 20 년이 넘으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둘째, 법적 승계에 있어서

19. 입양인은 양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다했지만 동시에 생부모에게 더 많은 부양을 제공하면서 상속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양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상속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생부모의 적절한 유산을 공유할 수 있다.

20. 구사회에서 형성된 일부다처제 가정에서는 자식이 생모 이외의 아버지의 다른 배우자와 부양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계승할 권리가 있다.

2 1.

의붓부모가 의붓자녀의 유산을 물려받는다면 자녀에 대한 상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22. 양조부모와 양손자녀 간의 관계는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서로 제 1 상속인이 될 수 있다.

23. 자녀 양육과 자녀 양육 사이, 자녀 양육과 자녀 양육 사이에 형제자매가 입양되어 두 번째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입양인과 형제자매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입양관계의 성립으로 소멸되고, 서로 2 차 계승자가 될 수 없다.

24. 의형제자매 간의 상속권은 의형제자매 간의 부양관계로 인해 발생한다. 부양관계가 없다면, 서로 2 차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의붓형제자매가 서로 계승한다면, 그들의 형제자매에 대한 상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5. 상속인의 손자녀, 외손자 자녀, 증손자 자녀, 증손자 자녀는 모두 대위상속생활을 할 수 있으며, 대위상속인은 세대수에 구애받지 않는다.

26. 상속인의 자녀 양육과 이미 부양관계를 형성한 의붓 자녀는 대위상속으로 태어날 수 있다. 상속인의 친자녀의 양육자녀는 대위상속할 수 있다. 상속인의 자녀 양육은 유산을 대위 계승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부양관계를 형성한 계자녀 양육도 대위상속할 수 있다.

27. 대위상속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사람, 또는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한 사람은 유산을 분배할 때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28. 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직계 혈친은 대위상속할 수 없다. 대위상속인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거나 상속인에게 더 많은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은 유산에 적절히 분배될 수 있다.

29. 사별한 며느리는 시부모, 사별한 사위는 시아버지, 장모에게 돌아가며,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법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제 1 상속인으로 자녀 대위상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0. 상속인이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거나 노무에 주요 도움을 준 것은 이미 주요 부양의무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3 1.' 상속법' 제 14 조에 따라 적절한 상속권을 누리는 사람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속인보다 많거나 적은 유산을 줄 수 있다.

32. 상속법 제 14 조에 따라 적절한 유산을 누리는 사람은 법에 따라 상속인의 유산을 취득할 권리가 침해되며 독립소송인으로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유산 분할에서는 요청자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는 상태에서 2 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33. 상속인은 능력과 조건으로 부양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를 다할 의향이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고정소득과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고 부양이 필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면 유산을 분배할 때 상속 몫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34. 부양능력과 조건을 가진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살지만 부양이 필요한 피상속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유산을 분배할 때, 그들은 적게 나누거나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유언장 상속에 관한 부분

35. 상속법 시행 전립의 유언은 형식상 약간 부족하고 내용이 합법적이며 유언인의 진실한 뜻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유효로 볼 수 있다.

36. 상속인과 유증자의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같은 사업의 파트너도 상속인과 유증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유언장의 증인이 될 수 없다.

37. 유언인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상속인의 유산 몫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상속을 처리할 때 상속인에게 필요한 유산을 남겨야 하며, 나머지는 유언장에 의해 결정된 분배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상속인이 노동능력이 부족한지, 생활원이 없는지, 유언이 발효될 때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38. 유언자는 국가 소유, 집단 소유 또는 기타 소유 재산을 유언으로 처분하는데, 이 부분의 유언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39. 유언장 인생 전 행위는 유언의 뜻을 어기며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유언 처분된 재산이 소실되거나 일부 소실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부분 이전되는 경우 유언이 취소되거나 부분적으로 취소된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40. 공민 유서에서 사후의 개인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은 확실히 고인의 진의를 표현한 것이다. 반대의 증거가 없다면, 책의 유언장으로 삼을 수 있다.

4 1. 유언자는 유언장을 만들 때 반드시 행동능력을 가져야 한다. 무행동능력자가 세운 유언은 나중에 행동능력이 생기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행동명언) 유언자가 유언장을 세울 때는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행동능력을 상실하여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42. 유언자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내용이 충돌하는 유언장을 여러 개 세우고, 공증 유언장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공증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공증 유언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43. 의무의 유언 상속이나 유증은 이행할 수 있지만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혜자나 다른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의무승계 부분을 받을 권리를 철회할 수 있다. 요청한 상속인이나 수혜자는 유언인의 유언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유산을 받아들여야 한다.

넷째, 유산 처리에 관한 부분

44. 인민법원은 상속사건을 심리할 때 상속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릴 수 없는 유산을 분할할 때 상속해야 할 유산을 보존하고 유산의 보호자나 보관인을 확정해야 한다.

45. 태아에게 남겨야 할 상속 몫은 보류되지 않고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서 공제해야 한다.

태아를 위해 보존된 유산 점유율, 태아가 태어난 후 사망한 것은 상속인이 상속받는다. 태아가 태어날 때 사망하는 것은 상속인에 의해 계승된다.

46. 상속인은 상속권을 포기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47.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고 서면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표시해야 한다. 구두로 상속을 포기하고 본인이 인정하거나 다른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유효함을 인정해야 한다.

48. 소송에서 상속인이 인민법원에 구두로 상속을 포기한 것은 필록을 만들어 상속인의 서명을 포기해야 한다.

49.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은 상속이 시작된 후, 유산이 분할되기 전에 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산이 분할되면 더 이상 상속권이 아니라 소유권이다.

50. 유산 처분 전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을 번복하면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이유에 따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산 처분 후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고 번복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5 1. 상속을 포기하는 효과는 상속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2.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유산이 분할되기 전에 사망하며, 그 유산상속권은 법정상속인에게 넘어간다.

53. 상속이 시작된 후, 유증자는 유산을 받아들이고, 유산이 분할되기 전에 사망하며, 유산을 받을 권리가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밝혔다.

54. 국가나 단체조직이 생활비를 제공하는 열사와 사회구제를 즐기는 도시주민의 유산은 여전히 합법적인 상속인이 상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55. 단체조직이' 오보공양' 을 실시하는 경우, 쌍방은 공양협의를 가지고 있으며, 합의에 따라 집행한다. 부양협정이 없고, 사망자는 유언 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요구하며 유언 상속이나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되지만, 단체조직은' 오보금' 공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56. 부양자 또는 단체조직이 시민과 유증부양협정을 체결하고, 부양자 또는 단체조직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되지 않아 합의가 해지되는 경우 유증권을 누릴 수 없으며, 그 지불된 부양비는 일반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유증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부양자나 단체조직이 지불한 부양비를 상환해야 한다.

57. 유산은 국가 소유 또는 단체조직이 소유하며,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상속법 제 14 조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사람이 유산 취득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해야 한다.

58. 인민법원은 유산 중 주택, 생산자료, 특정 직업에 필요한 재산을 분할할 때 상속인의 실제 필요와 전체 상속인의 이익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59. 상속인이 고의로 숨기거나 횡령하거나 유산을 쟁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량에 따라 상속을 줄일 수 있다.

60. 상속소송이 시작된 후 상속인, 유증자 어느 쪽도 소송에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고 실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원고와 함께 * * * 로 추가해야 한다. 상속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사람은 더 이상 당사자로 등재되지 않는다.

6 1. 후계자 중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경제원이 없는 사람이 있다. 유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유산을 확보한 다음 상속법 제 33 조와 민사소송법 제 180 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62. 유산이 분할되어 채무가 청산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 유증, 법정 상속인이 소득으로 먼저 채무를 청산한다. 청산이 부족할 때, 남은 채무는 유언장 상속인, 유증자가 수익율에 따라 청산한다. 유언장 상속과 유증만이 유언 상속인과 유증자가 수익율에 따라 상환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보충 규정 정보

63. 섭외 승계 중 유산은 동산으로 상속인의 거주지법, 즉 상속인의 생전 마지막 거주지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

64. 상속법 시행 전 인민법원이 이미 심리한 상속사건, 상속법 시행 후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제기한 경우, 재판시 관련 정책과 법률이 적용된다.

인민법원은 상속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접수했고, 시행할 때 아직 심사하지 않은 승계 사건은 상속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소송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