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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후 소니를 교사하는 것은 * * * 범죄입니까?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1. 교통사고 용의자가 소니를 당해 사망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통사고 용의자를 소니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질적 문제가 사법계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간접적 고의적 살인죄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범죄를 비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교통사고 범죄 등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한동안 의견이 분분했고, 진술이 정확하든 그렇지 않든,' 최고인민법원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구체적 응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해석') 에 대해 권위 있는 규정을 내렸다. 제 5 조 제 2 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단λ 감독관, 자동차 소유자, 청부업자 또는 승객이 행위자를 부추겨 도주를 부추겨 피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해 불구가 되고 교통사고죄의 * * * * 범법처로 만들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최종심 판결'. 여기서 필자는 교통사고죄를 전형적인 과실범죄로 * * * 공범자 문제가 있는지 제기했다. 존재해도 교통사고죄의 * * * 범에 대한 처벌이 합리적입니까? 학계에서는 탈출로 인한 사망죄에 대해 광범위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 다른 피해자가 2 차 사고로 사망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1) "일부러 말하다", "교통사고죄 이송의 고의적인 범죄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탈출로 인한 사망죄의 형태는 고의로만 제한된다. (2)' 과실과 간접적 의도적' 은 탈출로 인한 사망죄의 죄 형식으로 물의 과실과 간접적 고의를 포함한다. 만약' 사고 발생 후 도주' 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방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는 사고의 결과다. 주관적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통사고죄를 인정해야 한다. "(3)" 과실설 "은 이 규정이 교통사고 후 행위자가 소니를 치고 과실로 사망을 일으키는 상황에만 적용되며 의도적 (직접고의와 간접고의를 포함) 으로 인해 모든 사망을 초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교통사고죄의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실제로 사고 후 고의적인 살인이 있어 실제로 이런 사건을 처리하기가 더 어렵다. 따라서' 해석' 제 5 조는' 탈출로 인한 사망' 은' 행위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법적 추궁을 피하기 위해 소니를 치고 피해자가 구조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 로 규정하고, 제 6 조는' 행위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법적 추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숨기고 버리고, 피해자를 버리고, 피해자를 사망시키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죄 2, 3 차 처벌이 일관되지 않고 책임이 불분명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의적인 살인 (상해) 을 분리해 과학적으로 정의했지만, δ가 현장을 떠나는 포기권으로 피해자의 사망이 취임한 것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적어도 간접적일 수도 있나요? 2. 사고 후 소니를 치는 주관심리 (1) 사고 발생 후 경험으로 피해자의 부상이 무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법적 책임이나 민사책임을 떠맡을까 봐 차를 몰고 도주한다. (2)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줄 알고 부상자를 보고 당황하여 도망쳤다. 실제 부상자는 당시 사망했고, 이후 응급처치로 제때에 사망하지 않았다. (3)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다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여전히 차를 몰고 소니를 친다. 전자는 분명히 과실 상태에 처해 있다. 탈출로 인한 사망은 교통사고죄의 세 번째 양형 범위여야 하지만, 후자는 고의적인 살인을 누락으로 해석할 필요 없이 간접적인 의도에 의존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반드시 행위의 법적 의무에 근거해야 한다. 이곳의 의무는 법률의 명문 규정, 행위자 직무 또는 업무의 요구 사항, 법률 행위 및 행위자의 선행일 수 있다. 9 1 년 9 월 국무부는' 도로교통사고처리법' 제 7 조를 반포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은 즉시 주차해야 하고, 당사자는 현장을 보호하고 부상자와 재산을 구조해야 한다." 피해자를 돕는 것은 행위자의 의무이며,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곳의 법률 규정은 다른 것을 가리킨다. 형법의 규정을 가리키며 법의 이중성을 지닌다. 피해자는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생명은 σ-위험 상태에 있다. 행동자는 이러한 위험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몰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시켰다. 이것은 우리 나라 형법의 의미상의 누락과 완전히 일치한다. 사고 발생 후, 그는 부상자를 버리고, 자신이 제때에 구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피해자는 사망이나 장애를 겪을 수 있으며, 이런 심각한 결과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간접 결정죄를 범한다. 이때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새로운 죄를 지었고, 객관적으로 새로운 범죄 행위와 새로운 범죄 결과가 생겨 완전히 새로운 (간접) 의도적 살인죄를 구성하였다. 이론계의 보편적인 견해는 교통사고죄가 전형적인 과실범죄라는 것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과실로 인해 중대한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해야 하는가? 예견하거나 경신하면 피할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본죄의 죄는 행위자가 자신이 구상한 행위에 대한 심각한 결과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가리킨다. 탈출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결과는 사고 행위뿐만 아니라 탈출 행위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 탈출 행위는 사망 결과와 필연적인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양형 폭만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지나친 과실심리 상태는 υ단일행위의 시행과 사고 결과의 발생으로 시작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탈출로 인한 사망은 과실로 제한된다. 간접적 고의는 제외된다. 의도적, 즉 행위자 υ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중상을 입었고, 자신의 경험에 따라 사망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독단적으로 판단했다. 사고 과정 전반에 걸쳐 행위자의 마음가짐이 바뀌지만, 변화된 죄는 더 이상 본죄에 속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범죄 구성 (첫 번째 양형 범위) 으로 죄의 형태는 과실일 뿐이다. 가중범 구성 (2, 3 개 양형 범위) 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범죄 구성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죄 성립의 기초를 잃게 된다. 그리고 새 형법에서' 사람을 죽게 한다' 라는 법적 용어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 불법 구금죄가 고의적인 살인죄, 고의적인 상해죄로 전환됨). 탈출로 인한 사망' 이라는 조항에서는 입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어 과실로 인한 사망, 즉 피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거나 조심하지 않아 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 탈출로 인한 사망은 과실로 인한 사망에만 적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 학자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범죄 구성 이론에 부합한다. (2)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문자 적 ​​의미; (3) 입법 의도에 부합하여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 (4) 범죄의 실현에 유리하다. 물론 사고 발생 후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해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것은 별개의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교통사고죄는 과실범죄니까? 그 * * *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형법 제 25 조는 "두 명 이상 * * * *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자는 * * * 동죄론처가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마땅히 범한 범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해석법은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탈출 (유기하거나 현장을 숨기는) 의 고의적인 범죄를 분리했지만, 탈출의 주관적 죄가 간접적이거나 고의적일 때도 교통사고죄의 적용 범위를 넘어섰다. 어떤 범죄도 과실범죄와 고의적인 범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후 소니가 사람을 죽게 한다. 행위자가 사망 결과에 대해 고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과실에 근거한다. 해석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교통사고 발생 후 δ가 부상자를 현장에서 데리고 나온 탈출 과실로 인한 사망죄는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간접적인 고의라면 여전히 이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고의적인 살인으로 규정해야 한다. (2) 교통 사고 범죄에 대한 처벌은 선천적으로 부족하다. 일부 학자들은 지적했다. 탈출을 부추기는 행위자는 객관적으로 무행위 형식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행위를 실시했다. 행위자의 선동은 도피를 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고에서 새로운 범죄 행위를 교사하거나 돕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는 행위자의 새로운 범죄 행위를 시행함에 따라 새로운 범죄의 교사범도 구성한다. 행위자와 행위자는 모두 간접적인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한다. 시행자는 시행자이고 시행자는 교사이다. 즉, 행위자와 행위자 모두 간접적인 고의적인 살인죄에 속한다. 설명' 은 과실범죄를 간접적으로 인정했지만 과실범죄는 과실을 교사할 가능성을 배제했다. 행인이 소니를 교사하기 전에 행위자는 이미 교통사고죄를 구성했다. 행위자는 교사나 강박행위자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만 성립할 수 있고, 범죄 구성 원칙에 부합하는 것도' 해석' 제 3 조의 규정에 반영된다. 제 3 조는 "교통사고 후 도주, 행위자가 본 해석 제 2 조 제 1 항, 제 2 항 (1) 항 ~ 제 (5 항) 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후 법적 추궁을 피하기 위해 소니를 치는 행위" 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정이 있다' 는 것은 교통사고죄다. 그것에 붙어 있니? " 따라서 탈출을 부추겨 교통사고를 초래한 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탈출과 가해자가 스스로 도망치도록 지휘합니까? 저게 뭐지? 질적 차이는 행위자가 부상자를 도울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행위자는 교통사고죄의 세 번째 양형 폭으로 사망의 결과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 탈출을 부추기는 행위자가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는 것을 모르면 제때에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다. 즉, 일종의' 과실' 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의무가 있는 사람은 가해자이지 메신저가 아니다. 이때, 모든 사고는 여전히 소니의 가중 줄거리로 교통사고죄를 구성한다. 행위자의 행동은 사리사욕 (민사책임을 피하거나 군더더기 없는 등) 으로 이미 사회윤리도덕을 위반했다. ), 비난 받아야합니다. 우리나라 형법δ는 자포자기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필자는 이런 상황에서 무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