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관련 민사 소송 서류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인민법원이 송달하거나 대신 송달한 민사소송서류로는 고소장 사본, 고소장 사본, 반소 사본, 답변장 사본, 위임장, 소환장, 판결문, 조정서, 판결서, 지급령, 결정서, 통지서, 증서, 반송증 및 민사소송과 관련된 기타 서류가 있다.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만성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민사소송서를 전달할 수 있다.
(a) 수령인이 본토에 거주하며 직접 배달됩니다. 배달인은 자연인이며, 부재중이라, 함께 사는 성인 가족들이 대신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송달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자, 다른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 또는 조직의 책임자가 서명합니다. 송달인은 내지에 거주하지 않지만, 송달할 때 내지에 있는 사람은 직접 송달할 수 있다.
(2) 송달인이 내지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람은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송달인이 위임장에 소송 대리인을 대신하여 받을 권리가 없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3) 수취인에게 지정된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전달한다.
(4) 중국 본토에 대표 기관, 지사 또는 업무 대리인이 있는 송달인은 송달인이 송달할 수 있는 대표 기관, 지사 또는 업무 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송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5) 대만성 내 송달인의 주소가 명확하여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6) 명확한 팩스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있는 경우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수취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7) 양 당사자가 인정한 기타 채널.
상술한 방식은 배달할 수 없거나 당사자가 대만성에서 행방불명, 공고를 송달할 수 없습니다.
상기 (1), (2), (3), (4) 항의 방식으로 배달된 경우, 송달인, 소송대리인 또는 송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서명을 거부하거나 도장을 찍는 사람은 법에 따라 배달할 수 있다.
상술한 (5) 항의 방식으로 배달한 것은 반드시 반송증을 첨부해야 한다. 송달인은 송달증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우편물 영수증에 서명하는 것은 송달로 간주되고, 수령일은 송달일입니다. 우송일로부터 3 개월 후, 송달 증명서를 받지 못했고, 각종 상황에 따라 이미 배달된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미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위의 항목 (6) 을 통해 전달된 경우 인민법원의 팩스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명시하고 수취인에게 팩스나 이메일을 받은 후 즉시 회신을 요청해야 합니다. 배달 날짜는 수신자가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상술한 (7) 항의 방식으로 배달된 관련 고등인민법원은 본원의 도장이 찍힌 위탁서를 발행해야 한다. 위탁서에는 사건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및 사건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송달인의 이름, 자세한 주소 및 송달서류 종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