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시 외국 관련 사건 집중 관할권 규정
문호: 2002 년 7 월 3 일 광시장족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55 차 회의가 통과되었다.
출시일: 2002 년 7 월 3 일
시행일: 2002 년 7 월 3 일
섭외 민상사건을 정확히 심리하기 위해, 법에 따라 중외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 조와' 최고인민법원 섭외 민상사사건 소송 관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에 따라 전 지역 섭외 민상사사건 소송 관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 심 섭외 민상사건은 다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a) 난닝 중급 인민 법원;
(2) 광시 좡족 자치구 고등 인민 법원.
제 2 조 남닝시 중급인민법원은 전 자치구 분쟁 금액이 2000 만원 이하인 제 1 심 섭외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제 3 조 광시장족자치구 고등인민법원은 자치구 내 분쟁금액이 2000 만원 이상 (2000 만원 포함) 인 제 1 심 섭외민상사건을 관할했다.
제 4 조는 남녕시 중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제 2 심은 광서장족 자치구 고등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5 조 하급 법원의 섭외 민상사건 발효 판결에 대한 재심 신청과 항소는 상급인민법원 입안정에서 입안한 후 섭외 민상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한다. 동급 법원에 의한 섭외 민상사사 발효 판결에 대한 재심 신청과 항소는 본원 재판위원회가 재심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재판감독정에 회부하여 심리해야 한다.
제 6 조 본 규정은' 섭외 민상사건 소송 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에 규정된 다음 사건에만 적용된다.
(a) 외국 계약 및 불법 행위 분쟁 사건;
(b) 신용장 분쟁 사건;
(3) 국제 중재 판정의 철회, 인정 및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
(4) 섭외 민사 상업 중재 조항의 효력을 심사하는 사건;
(5) 외국 법원 민상사의 판결과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사건을 신청한다.
제 7 조 본 규정은 외국과 접해 있는 국경 지역의 국경 무역 분쟁 사건, 섭외 부동산 사건, 섭외 지적재산권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8 조 당사자는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성의 민상사쟁의 관할을 다루며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9 조 중급 법원은 관할 범위 내의 섭외 민상사건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권한을 넘어 섭외 민상사건을 접수하는 사람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이송해 심리하도록 통보하거나 명령해야 한다.
제 10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접수되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사건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해야 한다.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접수하고 개정하여 심리한 사건은 원래 접수한 인민법원이 계속 심리한다. 본 규정은 시행 전 제 2 심 인민법원이 내린 1 심 판결과 판결에 불복하고, 본 규정이 시행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보내며, 원래의 1 심 판결, 판결이 내려진 법원에서 심리한다.
광시장족 자치구 고등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