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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이 성 생태 환경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생태 환경 보호 및 개선, 오염 및 기타 공해 방지, 공중 보건 보호, 생태 안전 보호, 생태 문명 건설 촉진, 전국 및 국제 생태 문명 고지대 건설,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생태 환경 보호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생태 환경 보호는 반드시 확고히 산청수수를 세우는 것은 값진 보물이라는 이념이다. 생태 보호 우선을 견지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지내며, 산, 강, 림, 전, 호초, 모래, 얼음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다스리고, 예방 위주, 종합 관리, 대중 참여, 손해책임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생태 환경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생태 환경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며, 생태 환경 보호 목표와 임무를 조직하고, 본 행정 구역의 생태 환경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공업단지 관리기구는 생태환경보호 책임을 명시적으로 져야 하는 일자리와 인원을 명확히 책임져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생태 환경 보호를 전개하는 것을 돕고, 마을 (거주지) 민이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태환경보호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공안, 재정, 천연자원, 주택도시 건설, 교통운송, 수리, 농업농촌, 문화와 관광, 위생건강, 임업과 초원,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생태환경보호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 등 규제 기관은 책임 범위 내에서 생태 환경 보호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생태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생태관리원 채용은 협의를 체결하고 직무 수행 등에 대한 약속을 해야 한다.

생태관리요원은 약속대로 생태환경의 일상적인 순찰, 보호 및 홍보 작업을 잘 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제때에 보고하고 제지해야 한다. 제 7 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생태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예방하고 줄이고, 조성된 피해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들은 생태 환경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저탄소 검소한 생활 방식을 취하여 환경 보호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태환경 보호 및 개선, 오염방지 및 기타 공해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고 본급 재정예산을 포함시켜 재정자금 사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사회 자본이 생태 환경 보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안내하며 다양한 생태 환경 보호 투자 융자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보완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생태환경보호과학기술의 연구, 혁신, 개발, 응용을 지원하고, 생태환경보호산업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생태환경보호정보화 건설을 추진하고, 생태환경보호과학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생태 환경 보호의 선전과 보급을 강화하고 대중의 생태 환경 보호 의식을 제고하며 생태 환경 보호의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교육 주관부와 학교는 생태 환경 보호 지식을 학교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생태 환경 보호 의식을 키워야 한다.

각급 행정학원과 공직자 교육기관은 생태 환경 보호 교육을 훈련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종 매체는 생태 환경 보호 지식과 선진적인 전형적 홍보를 전개하여 생태 환경 위법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 관리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생태 환경 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의 생태환경보호계획을 법에 따라 편성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시행을 발표해야 한다.

생태 환경 보호 계획에는 생태 환경 보호 및 오염 방지를 위한 목표, 임무 및 안전 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 공간 계획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생태 환경 보호 계획은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조정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성 인민정부는 지방생태환경품질기준, 지방생태환경위험통제기준, 지방오염물배출기준을 제정하고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생태환경품질기준, 지방생태환경위험통제기준, 지방오염물질배출기준은 해당 국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보완규정을 하거나 해당 국가기준에 이미 규정된 항목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정을 할 수 있다. 제 13 조 성 인민 정부는 국가의 주요 오염 물질 배출 총량 통제 제도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주요 오염 물질 배출 총량을 계속 삭감해야 한다.

성 인민 정부 생태 환경 주관 부문 은 국가 주요 오염 물질 배출 총량 통제 지표 와 성 전체 성 생태 환경 품질, 경제 사회 발전 수준 에 따 라 성 전체 성 주요 오염 물질 배출 총량 통제 지표 분해 실시 방안 을 보고 성 인민 정부 승인 후 시 인민 정부 조직 에 의해 실시 했 다.

시 (주)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는 성 전체의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에 따라 분해 실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본 행정구역의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 배출 감축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관할 현 (시, 구)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