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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입법 행위란 무엇이며, 그 법적 성격은 무엇입니까?

행정입법이란 입법기관이 법률 형식을 통해 행정기관에 일정한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기관은 허가법 (헌법 포함) 에 따라 행정법규와 규정을 창설할 수 있다. 보통 두 가지 측면이 있다. ① 국가행정기관은 국가입법기관의 의뢰를 받아 법정절차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는 규범성 문서의 활동을 제정한다. (2) 국가행정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는 활동. 준입법' 이라고도 합니다.

(1) 행정입법의 입법자는 특정 국가행정기관과 허가단체이다.

짜다. 행정입법의 권력과 권한은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 행정 기관이 아니다

행정입법권을 향유하다. 또한, "헌법", "지방조직법" 및 "중화인민공화국에 따르면

* * * 국가 입법법에 규정된 5 급 국가행정기관과 일부 법률이 특별히 허가한 기관.

기타 행정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의 조직은 행정법규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 및 입법 행위에 종사할 권리가 없다. 현 (시), 향 (진) 2 급 인민정부 제정 및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결정과 명령을 발표하는 행위는 행정입법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타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모든 법정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을 가리킨다

모든 위탁 조직은 의무와 권력 범위 내에서 시행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2) 행정 및 입법 행위는 반드시 법정 권한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행정부는 국가 입법을 대표한다.

보편적 구속력과 강제력을 지닌 특수행정행위에 종사해야 하는 것은 합법뿐만이 아니다.

권한은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이나 규정에 따르면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법률이나 법규에 따라 세칙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다. 법률 법규를 초월하다

입법의 요구나 권한 부여 사항은 무효이므로 철회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구체적인 행정 행위보다 더 많다.

엄격한 특수제한에 대하여.

(3) 행정입법행위의 대상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풍부하고 특정적이다.

전자는 구체적인 사람과 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후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람을 겨냥한 것이다. 전자가 제조되다.

규정이 일단 출범하면, 법률 범위 내의 사람과 일에 대해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후자에만 근거를 제공한다.

그것의 말에 따르면, 특정 사람과 일에 대한 특정 처리가 아니다. 후자는 전자가 특정 사람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 일의 처리.

(4) 행정입법행위는 구체적 행정행위보다 더 긴 시간 효력을 가지고 있다. 행정입법

행동의 효과는 지속적이고, 거슬러 올라갈 수 없으며, 같은 유형의 사람과 일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하며 역효과만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 행위의 효력은 보통 일회성이다.

선이나 실현은 제거될 것이며, 행정처벌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과거에 추궁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다.

(5) 행정 입법 행위는 더욱 공식적이고 엄격한 절차 규칙을 따라야 한다. 구체적인 행정 노선도 있습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유연합니다. 또한이 두 법안의 형식 요구 사항은 다릅니다. 행정 입법 행위

반드시 전문적인 규범성 문서로 발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행정 행위의 형식 요구는 가능하다

그것은 서면 형식, 일반 서면 형식 또는 구두 형식으로 발표된다.

(6) 행정입법행위와 구체적 행정행위의 차이는 또한 비소송성으로 나타난다. 뿌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과 행정복의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입법행위는 고소할 수 없다.

소송이나 민원의 대상은 행정법규, 규정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복의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다. 의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인한 인신권, 재산권과 관련된 행정논란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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