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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허점 채우기의 특징

중국은 문법의 전통이 있는 나라로, 판례, 습관, 법리, 이론은 모두 법률의 원천이 아니다. 따라서 법적 허점을 메우는 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a) 사법부가 법적 허점을 메우는 것은 입법활동이 아니라 사건이다. 일반법계의 법관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사법과정의 최고 경지는 법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만드는 것이다. 모든 의심과 걱정, 희망과 두려움은 모두 정신적인 노력의 일부이며, 죽음의 고초와 출생의 고통의 일부이다. 그 중 일부는 자신의 시대를 위해 봉사했던 원칙들이 죽고, 새로운 원칙들이 탄생했다. " 중국은 성문법 전통이 있는 나라이다. 법률은 입법부에만 입법권을 부여하고, 사법기관은 입법권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의 법적 허점을 메우는 것은 사례이며, 기껏해야 입법 시도일 뿐이다. 사법기관은 해당 법조문의 부재에 직면해 있으며, 그 임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조문을 만들어 법원의 향후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업무량, 내부 재판메커니즘의 제약과 재판연속성의 요구로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건의 판결 결과를 자주 찾는 경우가 있어 하급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편향적인 사실 구속력이라고 할 수 있을 뿐 보편성이 없고 규칙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2) 사법기관이 법적 허점을 메우려면 기존 법질서에 포함시켜 법체계의 논리와 가치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식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법률 체계화에 대한 집착이다. 제도의 기능은 평화롭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생활에서 그 발전의 원천을 실현하는 사회가 인정하는 정의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노력을 포기한 적이 없다. 유스티니가 편찬한 로마법 전집은 이런 노력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법 전통의 영향으로 대륙법계는 줄곧 이 전통을 답습하여 체계화를 영원한 법률 추구로 여겼다. 영미법계 국가는 법전의 전통이 부족하지만 체계화된 정서가 부족하지는 않다. 차이점은, 그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 판례법과 일련의 보조제도를 통해 다른 형식으로 법률의 체계화를 실현했다는 것이다. 체계화는 논리와 가치의 통일을 요구하여 개념 시스템이 형성하는 논리 시스템과 개념이 전달하는 가치 시스템의 통일을 실현한다. 법적 허점의 존재는 제도 위반의 표현이며, 허점을 메우는 임무는 이런 제도 위반을 없애고 법제도의 내외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3) 법적 허점을 메우려면 제도적 요인뿐만 아니라 판결을 기다리는 구체적인 사건과 사건과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생활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전자에만 집중하고 후자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 법이 생활에서 벗어나 생활과의 거리를 넓히면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결을 받지 못할 것이다. 후자에만 집중하고 전자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 사법의 독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사건의 합리성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법의 제도성을 소홀히 한다면, 법률의 적용은 종종 개인의 가치취향, 양심, 정서적 요인의 과잉 투입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