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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연계하여 어떻게 법적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다.

기본권은 헌법법규에 의해 결정된 종합적인 권리체계이다. 기본권이란 헌법이 부여한 권리주체가 권리체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나타내는 권리를 말한다. 기본권은 헌법조정의 권리 형태로서 전체 권리체계에서 핵심과 기초적 지위에 있다. 기본 의무는 시민들이 헌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가리킨다. 사회생활에서 시민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국가에 가장 중요한 의무, 즉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무가 헌법적 의무를 구성한다. 시민의 기본 의무는 국가 생활에서의 그들의 정치적, 법적 지위를 결정한다. 기본권과 기본의무 사이의 관계는 서로 다른 수준에서 동일하고 다르다.

(1)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변증적 통일관계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의 관계에 대하여 마르크스주의는 "의무 없이는 권리가 없고, 권리 없이는 의무가 없다" 고 생각한다. 이 보편적 원칙은 현대 인권 개념에 의해 인정되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사회에 의무가 있다' 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때 법에 의해 결정된 제한만 받고, 이 제한을 확정하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가 마땅히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의 통일은 시민의 기본권의 사회적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인권은 사람과 사람의 사회적 관계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집단, 개인과 집단, 사회의 관계에서 한 주체가 어떤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다른 주체가 그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권리도 실현되고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권리와 의무는 분리할 수 있다. 권리와 의무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두 가지 개념과 범주이기 때문이다. 실제 행사에서 어떤 주체는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지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주체는 의무만 부담하고 권리는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2)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가치 1 차 및 2 차 관계

일부 학자들은 기본권과 기본권이 권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서 권리는 목적이고, 의무는 수단이며, 권리는 의무의 기초와 의미이며, 법이 의무를 설정하는 목적은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견해는 법이 사회통제와 규제의 수단으로 기술적으로는 권리나 권력을 부여하고 의무를 가하는 두 가지 규제 형태가 있다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후자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순히 공민의 권리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국가 공직자의 부패와 각급 기관의 중대한 의사결정 실수를 막을 수 없지만 공직자의 행동에 대한 의무적 규범과 의사결정 절차를 설정하는 것은 사회가 관리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실, 권리와 의무는 법률의 핵심 문제이며, 둘 사이에 누가 표준인지에 대한 문제는 없다. 법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하는지, 누구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누가 표준인지 토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권리 본위 이론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절대화하여 권리의 주체적 지위를 확립하였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