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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에는 어떤 감찰 제도가 있었나요?

1, 진나라: 중앙에서 검열, 순위 3 위, 이승상, 검열 관직, 천하 문서 장악, 천하 감독. 지방에서 황제는' 감사검열' 이라고 불리는 군현에 검열 을 보내 군현의 모든 일을 감독했다.

한 왕조: 한 쳉 진 시스템, 하지만 진 시스템에 엄격한. 서한 시대에 중앙정부는 여전히 검열 () 을 행정장관 () 으로, 검열 () 을 부직 () 으로, 황제 기요비서 (), 중앙감찰 () 등의 직무를 겸임하였다. 지방에서는 서한 초년에 검열 폐지를 했고, 재상은 수시로' 승상사' 를 임명하여 각 주를 찔렀다.

한무제 시절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을 13 개 감찰 지역으로 나누어 주부라고 불렀다. 각 주사에는 1 사람이 전임 감독관으로,' 육문' 으로 주사 각 군을 감독한다. 승상부는 직서를 설치하고, 승상은 불법을 관리한다. 법원 관리들이 의사에게 항의를 하고 이 일에 대해 한 명의 관원을 추가한다면, 그는 이 불법 행위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3. 위진 남북조: 이 시기는 기본적으로 봉건 정권에 의해 분할되었다. 각 조대 감찰 기관의 명칭은 다르지만, 제도는 한대와 동일하며, 변화가 있다. 위진 시대에는 어사대가 더 이상 소부에 소속되지 않고 황제가 직접 통제하는 국가감찰기구가 되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풍주사 듣기' 제도가 형성되었다. -응?

4. 수당: 수나라 중앙감찰기관은 여전히 어사대이고, 주관인 우종성은 시우의사로 바뀌었고, 두 사람을 보조자로 임명했다. 교정 건의를 모니터링 건의로 바꾸고, *** 12 명, 외출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 수나라의 감찰 제도가 당대에서 발전하여 감찰 기구가 더욱 완비되었다. 당나라 초년에 중앙정부는 어사대 () 를 설립하여 정삼품 어사 박사 주관으로 정삼품 어사 () 두 사람이 보조하였다. 어사대는 센다이라고 하고 의사는 대사헌이라고 합니다. 무측천이 재위할 때 어사대를 좌유수 () 로 바꾸었고, 우유 () 로 바꾸었다. 중종 이후 좌우 제안 플랫폼으로 바뀌었다.

당대의 간언관 제도도 완벽해지는 경향이 있다. 간언관의 설정은 진한 () 이래 있었지만 위진 남북조 () 에서는 비교적 큰 발전이 있었다. 당대에 이르러 중앙에서는 3 성 제도를 실시하고, 문하성의 주요 임무는 정치적 득실을 바로잡고, 간언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는 것이다.

6. 송대: 송대 감찰기관은 봉건전제주의의 발전에 따라 강화되었다. 중앙에서 당제를 답습하고, 어사대에는 여전히 3 원이 있다. 지방법관이 설치되었다면, 현 () 에 해당하며, 감찰주 () 라고 한다. 그것은 수시로 황제에게 보고하고 지방에서 황제의 이목이 될 권리가 있다. 게다가, 도로 수준에서 중계하고, 일부 교도소 업무를 개선하는 등. , 또한 카운티를 감독 할 책임이 있습니다.

7. 위안: 원나라 중앙에는 어사대를 설치하고, 어사의사는 1 위를 차지했다. "비국성 (몽골 귀족) 은 수여하지 않는다" ("원사 태평전"). 마찬가지로 강남과 산시 () 에도 전문적인 어사대 () 가 있는데, 그 기구는 중앙어사대 () 와 동일하며 중앙어사대 () 의 파출기관으로 쓰인다. 이것은 원대 감찰 제도의 중대한 발전이다. 전국은 22 개 감찰구로 나뉘며, 각 감찰구마다 상주대사 (즉 감찰검열) 가 각 길의 지방관을 감독한다.

8. 명: 명대 감찰제도는 군주독재가 강화됨에 따라 충분히 발전하고 보완되었다. 중앙개어사대는 도찰원,' 내외관 주요 규찰부' 로 바뀌었다. 도찰원에는 좌우도, 부도, 여도가 있다. 심사원 13 명, *** 1 10 명, 구체적인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명대 지방감찰은 제도와 중앙감찰을 결합하여 6 부의 감찰 6 부의 사무를 전문적으로 설치하여 황제의 6 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9. 청대: 청대 감찰기관이 명나라를 답습하여 발전했다. 중앙정부에는 또 하나의 도찰원이 있다. 일찍이 관문에 들어가기 전에 황태극은 "정치적 터무니없는 점이 있으면 벨러와 그 대신들이 거만하고 탐욕스럽고 무례하면 서도찰원은 반드시 직언한다" 고 칙령을 내렸다.

확장 데이터:

당대 계몽 운동

중국의 현행 검찰의 성질이 많은 전통적인 것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중국의 진정한 검찰이 서방국가의 법률제도를 도입한 결과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동서고금에 따라 국가인력에 대한 기본 요건은 목적과 수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청관과 감독관 방면에서는 동일할 수 있다.

고대 황권감찰제도와 현대검찰제도의 기능상의 유사성으로 검찰 개혁에서 고대 황권감찰제도의 합리적인 핵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 고대에는 황권감사가 황권에 붙어 있었고, 관원들은 직권을 행사할 때 충분한 신분보장을 받았다. 군주독재제도 하에서 감찰 제도의 기본 출발점은 황권을 핵심으로 하는 봉건 통치를 지키는 것이다. 감독 국은 황제의 눈과 귀 일 뿐이며 황제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찰제도의 역할은 황제의 각오와 혼수 상태에 따라 옮겨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황제의 영명하고 법치를 중시하는 조건 하에서, 감독 역할은 왕왕 잘 발휘되어 관원의 뇌물 수수를 억제하고, 관원의 통치를 명확히 하고, 감독 기능을 행사하고, 국가 기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고대 중국 감독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