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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능력이 있는 사람의 가장 늦은 나이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첫째, 민사행위능력의 구분은 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8 세, 다른 하나는 18 세이다. 8 세 이하의 사람은 민사행위능력자, 즉 민사책임을 맡을 필요가 없고, 8 세에서 18 세 사이의 사람은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일정한 민사책임능력을 가지고 있고, 18 세 이상도 완전한 민사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어 완전히 부담해야 한다.

1, 행동능력자의 연령을 8 세로 제한하고,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며, 민사법행위의 시행은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2.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3, 16 세 이상의 미성년자,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여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삼다.

4.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입니다.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둘째, 시민 행동 능력의 경계:

1, 연령 제한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첫 번째 기준은 나이다. 한 사람의 나이는 그의 지능 발전과 정신 발달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대민법은 이미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령 경계를 나누는 중대한 의의를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국 미성년자의 성숙연령은 기본적으로 일치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각국 민법은 여전히 연령에 따라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한다. 이것은 각국의 역사적 전통, 종교 신앙, 경제 문화 발전과 관련이 있다. 행동능력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18 세 이하로 정의하고, 20 세 이하 또는 2 1 세로 규정하고 있다. 민사행동능력의 개념을 보면 자연인의 행동능력은 독자적으로 효과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며, 이런 자격의 취득은 주로 자연인의 인지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나이는 자연인의 인지능력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지 갱단의 사유 지혜는 시대에 따라 다르며 시대와 함께 발전하여 의미 능력이 건전한지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2. 측정 기준

민사행위능력자의 정신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1) 자연인의 의미 능력 (인지능력) 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은 주로 미성년자와 정신병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의지력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심리능력을 말한다. 의지능력은 민사행위능력을 확인하고 나누는 기초이며, 자연인의 행동능력은 의지능력에 달려 있다.

자연인이 자신의 행동의 성격과 결과를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정신이 건강한지 판단하는 관건이다. 만약 그가 그 순간 자신의 행동의 법적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면, 설령 그의 행동이 적절하고 공평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가 어떠한 정신 장애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더라도, 그의 행동은 법에 따라 철회될 수 있다.

자연인의 의미 능력은 주로 자연인의 생리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나이, 지능 발전, 정신 상태와 같은 자연인의 의미 능력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자연인의 의지로 판단하다. 이 기준은 주로 성인을 위한 것이다. 성인 자연인은 자신의 행동의 성격과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는 그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성인이 정신질환이나 정신질환으로 자제력이 어렵다면, 그가 자해를 위해 한 명백한 불공정한 일부 민사행위는 무효로 선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 마약 중독자가 발작할 때 자진적으로 매우 낮은 가격으로 집을 판매하는 민사행위는 철회를 허용해 귀속을 무효로 해야 한다. 물론 상대방이 그의 상황을 알고 일부러 그와 이런 업무를 해야 업무를 취소할 수 있다.

자연인의 의지력의 존재와 수준은 자연인의 생리조건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연인의 경제상황, 도덕수양, 생활자제력 등 후천적이거나 실제적인 요인도 많이 영향을 받는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에게 속한다.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나이뿐만 아니라 정신건전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 즉 자연인의 의미능력 (인지능력) 과 의지에 따라 정의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21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