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철거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원상 회복을 판결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선,' 반환' 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우선 명확해야 한다. 만약 불법으로 집을 철거한다면, 철거된 집의' 원상 복원' 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 국가배상법 제 32 조는 "국가배상의 주요 방식은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회복될 수 있는 경우,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복원해야 한다. "
민법전 제 237 조는 또한 "부동산이나 동산이 훼손된 경우 권리자는 법에 따라 복구, 개조, 교체 또는 원상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상회복' 은 집이 파괴되거나 철거될 때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소송이다.
둘째, 법원은 왜' 배상금' 을 선고하지 않는가? 권리자가 철거된 집의' 배상' 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왜 법원은 그 청원을 지지하지 않는가? 위법 강제 철거는 종종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징수는 국가가 공익을 바탕으로 행정권력으로 집단과 개인재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는 행정행위다. 징용은 의무적이다.
철거민의 집은 징수 범위에 포함되는데, 이는 단기간에 집이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주택 철거는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다. 재건축 후 짧은 시간 내에 철거하면 사회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사회적 이익을 따져본 후' 원상회복' 요청을 거의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셋. 법원은 어떤 상황에서' 배상' 을 판결할 것인가? 불법 강제 철거의 경우,' 반환' 을 요청하는 것은 여전히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반환' 을 요청하면 법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상 회복' 을 적용하는 책임방법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원상 회복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이익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
철거 과정에서 관련 주택이 불법 건물로 잘못 인정되거나 징수 범위 내에 있지 않아' 잘못 철거' 된 경우 법원은' 원상 회복' 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이 이미 징수 범위에 포함된다면 강제 철거로 인해 완전히 폐허와 잔해가 될 것이며,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중대 사회 공익과 관련된 관련 건설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고,' 원상회복' 은 대량의 인력과 물력을 필요로 하며, 사회익과 경제익으로도 가치가 없다. 철거인이' 원상 회복' 을 요구한 소송 요청은 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이때 철거인은 강제 철거 위법을 확인한 후 행정배상을 주장함으로써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