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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법률 원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

I. 기관 소개

법률 지원 기관은 해당 지역의 법률 지원 업무를 조직, 지도, 조정, 감독 및 실시하는 기관으로 통칭하여 "법률 지원 센터" 라고 합니다. 법무부는 전국의 법률 원조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하기 위해 법률 원조 센터를 설립했다.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당위 정부에 적극 보고하고, 관련 부서의 지원을 쟁취하고, 가능한 한 빨리 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본 지역의 법률지원업무를 지도, 조정 및 조직해야 한다. 법률 원조 센터가 없는 곳에서는 사법국이 인원을 법률 원조 센터로 임명한다. 로펌, 공증처 및 기층 법률 서비스 기관은 현지 법률 지원 센터의 통일된 조율 하에 법률 원조를 실시해야 한다. 다른 조직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법률 원조 활동은 현지 법률 원조 센터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둘째, 범위

1. 법률규정: 우리나라 민사소송법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원조조례' 규정에 따르면, 시민들은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2. 보충 규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조례는 가정폭력, 학대, 환경오염 등 권익 문제를 법률 원조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법률 원조 범위를 확대했다. 법률 원조 신청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교통사고, 의료사고 또는 기타 인신상해로 인한 인신상해

(2) 합법적 노동권익으로 피해를 입었다.

(3) 가정 폭력, 학대, 포기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

(4) 토지 취득 및 철거로 인해 합법적 인 권익이 훼손되었다. (5) 가짜 종자, 농약, 비료, 환경오염으로 합법적 권익을 훼손한 것이다.

협조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법률 자문에 답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한다. 형사사건의 변호와 대리인, 민사, 행정소송대리인 비소송 법률사무대리 등.

셋째, 주요 형태

(1) 형사변호 및 형사대리

(2) 민사 및 행정 소송 대리인

(3) 비 소송 법률 서비스 대리인

(4) 공증 증명서

(5) 법률 자문 및 법률 문서 초안 작성.

(6) 다른 형태의 법률 서비스.

넷. 적용 조건

첫째,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a) 국가 보상 요청

(b) 사회 보험 치료 또는 최소 생활 보장 치료를 요청하십시오.

(c) 연금 및 구제 자금을 요청하십시오.

(d) 위자료 및 부양비 지급 요청

(5) 노동 보수 지불을 청구하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둘째, 형사소송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a)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법률 원조 셋째,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명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피고인이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이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말아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신청 절차

(1) 신청인은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 소재지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구금된 범죄 용의자의 신청은 구치소가 24 시간 이내에 법률지원기관으로 이송해 법률원조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관련 서류와 증명서자료는 구치소에서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나 근친에게 통보해 협조한다.

참고: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며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서면 신청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지원기관 직원이나 신청서를 전달하는 관련 기관 직원이 서면 기록을 할 수 있다.

(2)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제때에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자동사 약법

지구 사법국 법률 원조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이 처음 물어보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이후 범죄 용의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둘째,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접수한 후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4.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 사건을 공소하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변호를 지정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5. 피고인이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이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말아야 한다.

일곱. 관련 규정

법률 원조 조례 제 6 조는 변호사가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품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과 본 조례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고, 수령인에게 기준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수령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변호사협회와 사법행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조례' 제 28 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 원조 사건을 접수하거나 종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경고를 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집업 중지 1 개월 이상 3 개월 이하의 처벌을 준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 원조가 중도에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례 제 23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심사를 거쳐 검증을 거쳐 법률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

(a) 수령인의 경제 수입이 변경되어 더 이상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2) 사건의 심리가 종료되거나 취소되었다.

(3) 수취인이 스스로 변호사나 다른 대리인에게 위탁한 것이다.

(4) 수령인은 법률 원조 종료를 요구했다.

법률 원조 신청시 주의사항

1.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증명서가 미비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신청인에게 필요한 보충이나 설명을 요청했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충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취소로 간주됩니다.

둘째, 신청자는 법률 원조를 신청한 사실과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제공한 증명서와 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신청인은 법률지원기관이 한 법률지원조건에 맞지 않는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지원기관을 확정한 사법행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넷째,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심사를 거쳐 법률 원조를 종료할 권리가 있다.

(1) 수령인은 사기 수단으로 법률 원조를 받는다.

(2) 수령인의 경제 상황이 바뀌어 더 이상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사건의 심리가 종료되거나 철회되었다.

(4) 수령인은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스스로 위탁한다.

(5) 수령인은 법률 원조 종료를 요구했다.

위 내용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