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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토지 담보와 건설공사 담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담보의 성질이 다르다

토지사용권저당은 토지사용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담보재산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는 담보행위를 말한다. 저당권자는 저당된 토지사용권을 직접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가 계속 사용하고 수익한다. 토지담보는 부동산 담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토지계약을 통해 진행된다.

건설공사는 비준을 거쳐 건설중인 주택 및 기타 건물을 가리킨다. 건설공사 담보는 특수한 담보로 자금 흐름을 가속화하고 자금 융통을 촉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은행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돼 은행의 고객 수요를 확대하고 기업의 융자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모기지 방식이 다르다

토지사용권이 저당잡히면 지상 건물과 기타 부착물이 저당잡히고 규정에 따라 담보등록을 한다. 담보계약 기간 동안 담보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산, 파산을 선언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국가법, 규정,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결국 건설공사 담보는 이미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담보와는 달리 건설공사 담보의 법적 관계는 더욱 복잡하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과 건설공사의 투자자산과 함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은행에 담보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담보로 저당잡히다.

확장 데이터:

토지 담보 대출 관련 법률 및 규정:

토지사용권 담보는 일반 재산 담보의 법적 특징 외에도 고유한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담보는 담보물권으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리할 수 없고 부속적이다.

1. 담보에 사용된 토지사용권은 유상 양도 또는 양도 방식을 통해 취득한 합법적인 토지사용권이어야 하며, 그 토지사용권은 이미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토지사용권저당 자체는 토지사용권을 이전하지 않는다. 즉 토지사용권저당 이후 토지사용자는 계속 점유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만 담보권자는 법정 절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고, 그러면 토지사용권이 이전될 수 있다.

3. 토지사용권이 저당잡히면 지상 건물과 기타 부착물이 저당 잡힌다.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이 저당잡히면 사용 범위 내의 토지사용권도 함께 저당잡힌다. 즉 토지사용권과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은 동시에 담보해야 한다.

4. 토지사용권 담보는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5. 토지담보후 토지사용권인은 양도권을 잃지 않지만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때는 담보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바이두 백과-토지 담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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