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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학교 안전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학교 안전 관리 강화, 학생과 교직원의 인신재산 안전 보호,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질서 유지, 덕지체 미노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좋은 환경 조성,'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본성의 실제, 제 2 조

본 조례에 따르면 학교에는 유치원, 일반 초중고등학교, 중등 직업학교, 고등학교, 특수교육학교가 포함된다.

본 조례에 언급된 학교 안전은 학생 (유치원 아동 포함, 하동 포함), 교직원의 인신안전, 학교 건물, 시설 설비의 안전,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질서를 포함한다. 제 3 조 학교 안전 업무는 사람 중심, 예방 위주의, 정부 책임, 사회협력, 속지 관리, 종합지배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학교 안전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학교 안전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립학교의 안전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민영학교의 주최자는 학교의 안전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학교 안전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안전 업무를 감독, 검사 및 지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 학교 주관부는 관할 학교의 안전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공안, 천연자원 및 계획, 주택과 도시 건설, 교통운송, 문화관광, 위생, 응급관리, 시장감독관리, 방송방송, 행정심사, 도시관리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학교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개발구 관리기관 등은 법에 따라 학교 안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현지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학교 안전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8 조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녀련, 잔련 등 대중단체 및 기타 관련 사회조직은 규정에 따라 정부와 관련 부처가 학교 안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학교는 안전 업무의 주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학교의 주요 책임자는 학교 안전 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교직원은 상응하는 일자리 안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학교는 서로 다른 교육 단계, 연령대가 다른 학생들의 생리, 심리적 특성, 교학 법칙에 따라 건전한 안전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0 조 학생은 학교의 안전관리제도를 준수하고 학교의 안전교육과 관리를 자각적으로 받아야 한다.

학생 학부모나 보호자는 법에 따라 후견인 책임을 이행하고, 학생 안전 교육 업무를 잘 수행하며, 효과적인 연락처를 학교에 알려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학교 안전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교육 교육의 전 과정에 통합하고, 사상정치교육, 헌법법, 안전지식교육을 강화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교 안전 지식 홍보를 전개하고, 관련 공익광고를 방송하거나 발표해야 한다. 제 2 장 안전관리책임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교육, 인적자원사회보장, 공안, 위생,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운송, 시장감독관리, 비상관리 등의 부서가 참여하는 학교안전보장과 위험방지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학교안전업무를 교육감독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할 학교의 다음과 같은 안전 업무를 책임진다.

(a) 학교 안전 관리 및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학교 안전 비상 계획을 수립한다.

(2) 학교 안전 업무를 점검하고, 학교가 제때에 안전 위험을 제거하도록 독촉한다.

(3) 안전 관리 시스템, 안전 비상 메커니즘 및 안전 사고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를 안내하고 감독한다.

(4) 학교에서 안전교육과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학교 지도자와 안전요원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안전훈련을 하도록 지도한다.

(5) 안전 사고 분쟁 처리를 돕기 위해 법률 고문을 영입하도록 학교를 지도한다.

(6) 학교가 주택, 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와 검진을 실시하고, 제때에 안전위험을 시정하도록 지도한다.

(7) 국무원' 스쿨버스 안전관리조례' 에 따라 스쿨버스 안전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수행한다.

(8) 정부의 다른 관련 부처들을 조율하여 학교 안전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현지 인민정부가 학교 안전 사고의 구조, 조사 및 처리를 조직하도록 돕는다.

(9) 캠퍼스 괴롭힘과 폭력을 예방하고 통제한다.

(10)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학교의 안전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