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단위 사퇴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적용됩니까?
전민 소유제 사업 단위 전문 기술자 및 관리원 해고 잠정적 규정.
제 1 조 전민 소유제 사업 단위 (이하 단위) 인사 관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인 단위의 자주권을 보장하고 인원 구조를 최적화하고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전문기술자와 임원을 사퇴하는 것은 단위의 권리로, 법정 사유로 인해 법정 절차를 통해 전문 기술자 및 관리자와의 관계를 자발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셋째,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전문 기술자와 경영진은 교육이 무효이며 단위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1) 2 년 연속 직무 심사 임무를 완수할 수 없고, 조직의 다른 안배나 재배치에 복종하지 않지만, 1 년 내에 임무를 완성할 수는 없다.
(2) 단위 합병이나 감원은 인원 감축이 필요하며, 본인은 조직 배치를 거부한다.
(3) 부서가 근무지로 이전했을 때, 본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따라 이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15 일 이상 연속 결근하거나 1 년 내에 30 일 이상 결근한 경우
(5) 단위 경제권익에 손해를 입히고, 심각한 결과와 직업도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단위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친다.
(6) 무리하게 소란을 피우고, 싸우고, 단위 지도자를 위협하고, 작업 질서와 사회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7) 횡령, 절도, 도박, 부정행위,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다.
(8) 업무 규정이나 조작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9) 다른 심각한 실수가 있다.
사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국무원 국가 행정기관 직원 상벌 잠행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조 전문 기술 인력과 경영진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부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a) 공공 부상, 장애,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해;
(2) 임신, 출산 및 수유중인 여성;
(3) 휴가 대우를 받는 사람의 휴가 기간;
(4) 본 전공의 불치병, 정신병,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국가가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한다.
제 5 조 전문 기술자와 임원을 해고할 때, 단위 관련 행정지도자는 사퇴 이유와 사실의 근거를 설명하는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단위 지도자 단체 토론 결정 후 인사 관리 권한에 따라 해고 수속을 처리하고, 스스로' 사퇴증명서' 를 발행하고, 동급정부 인사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6 조 당사자는' 사퇴 증명서' 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현지 분쟁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현지에서 중재기구를 설립하지 않은 사람은 해고자가 있는 기관의 상급 주관 부서에서 해결한다. 해고는 해고 증명서에 규정된 시간에 해야 한다.
제 7 조 기관은 전문 기술자와 임원을 해고하고, 해고된 사람에게 해고비를 지불해야 한다. 사퇴비는 기관이 관련 수속을 마친 후 일회성으로 지불하고,' 사퇴비 지급증명서' 는 본인의 서류에 입금한다. 퇴직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년 이상 근무하는 5 년 미만 (시용 기간 포함), 본인에게 기본임금 (기본임금, 일자리 임금, 근속임금, 간호사 간호령수당, 초중고교교사 가교령수당의 합계, 하등) 합계의 60% 를 지급한다.
(2) 5 ~ 10 년 (5 년 포함), 본인이 그해 기본임금 총액의 65% 에 따라 지급한다.
(3) 10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본인이 그해 기본임금 총액의 75% 에 따라 지급된다. 실업보험이 시행된 지방과 부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고된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8 조 사퇴비는 사업비에서 지출된다.
제 9 조 전문기술자와 임원이 해고된 지 1 년 이내에 전민 소유제 단위, 집단소유제 단위, 외자기업에 가서 전민 소유제 간부 신분을 유지한다. 해고된 인원은 해고된 지 1 년 이내에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사기업에서 일하거나 수령단위를 찾지 못한 사람은 더 이상 전민 소유제 간부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다.
해고된 인사 파일을 관리하는 정부 인사부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은 간부 신분의 비준을 책임진다. 간부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은' 해고된 간부 신분 증명서' 를 본인의 서류에 예치해야 한다.
제 10 조 해고된 인원은 전민 소유제 단위에 의해 다시 접수되었으며, 실업 시간 외에 근로연수 합병 계산이 이루어졌다. 다시 해고된 사람은 본 규정 제 7 조에 따라 해고시간을 지불하고, 근무시간은 재채용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11 조 해고된 인원에 대한 인사 기록, 관련 단위는 중조부 인사부' 이동인원 인사 기록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중조부 발부 [1988]5 호) 와' 이동인원 인사 기록 관리 추가 강화에 관한 보충 통지' (중조부 발부 [/
제 12 조 해고된 사람이 전민 소유제 단위에서 일할 때, 수령단위는 인사 파일을 관리하는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에 해고된 인원 접수서를 발급하고,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은 해고된 인원 접수서에 따라 수신기관에 해고된 인원의 소개서와 임금 이동 증명서를 발급하고, 해고된 인원의 인사 서류를 접수기관에 이관한다.
제 13 조 해고된 인원은 다른 주택을 얻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원래 단위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구체적인 체류 시간과 요금 기준은 현지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현지 정부는 규정이 없으며 단위와 개인이 체결한 합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은 단위와 개인 협의에 의해 해결된다.
제 14 조 해고된 인원은 해고된 후 국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원래 단위의 경제적 및 기술적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위반자는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거나 법적 책임을 추궁하도록 명령했다.
제 15 조 전문 기술자와 임원의 해고는 반드시 본 규정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퇴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단위 책임자가 사퇴권을 남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사퇴 인원에 대한 보복은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제 16 조 해고된 인원은 무리하게 소란을 피우고, 지도자를 얽히고, 작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기회를 엿보아 보복해서는 안 된다. 위반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7 조 전민 소유제 사업 단위 해고 직공은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 18 조 해고 증명서, 사퇴비 납부 증명서, 해고 간부 신분 증명서, 사퇴 접수서, 사퇴 업무서, 임금 이동 증명서 형식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이 첨부한다. 제 19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인사부는 본 규정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인사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20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인사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21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