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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성 행정 법 집행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행정법 집행을 규범하기 위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행정을 촉진하고, 법치정부를 건설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행정법 집행과 행정법 집행 감독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본 성의 지방성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규칙과 구역을 세운 시의 지방성 법규는 행정법 집행 기관의 행정법 집행 행위에 대해 본 규정보다 더 엄격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행정 법 집행은 특정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대한 행정 법 집행 기관의 행정 허가, 행정 처벌, 행정 집행, 행정 확인, 행정 징수 및 징용, 행정 검사 및 기타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행정법 집행 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 그리고 법률, 법규가 법에 따라 행정법 집행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 공공사무기능을 가진 조직을 가리킨다. 제 4 조 행정법 집행은 직권 법정, 권권권 통일, 공정정의, 절차 정당성, 문명규범, 고효율 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행정법 집행과 행정법 집행 감독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행정법 집행의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행정법 집행지도, 조정 및 감독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소속 행정법 집행 기관은 본 시스템의 행정법 집행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행정법 집행 규범화 건설을 강화하고, 행정법 집행 기관을 통합하고, 행정법 집행인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행정법 집행의 효율성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행정법 집행 경비는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서비스형 법 집행을 실시하여 설득 교육, 설득 시범, 행정지도, 행정상 등 강제적이지 않은 법 집행 수단을 보급해야 한다. 제 8 조 행정법 집행 기관과 그 행정법 집행관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간섭, 거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행정 상대인은 행정법 집행 기관이 한 행정법 집행 행위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행정 재검토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법 집행 기관과 그 행정법 집행인의 행정법 집행 행위가 위법이거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수 있으며,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행정자유재량권 기준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행정자유재량권 기준을 구체화하고 수량화하고 행정자유재량권의 범위, 종류, 적용 범위를 규범화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기관은 행정법 집행자유재량권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행정법 집행 결정서에 자유재량권 행사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 11 조 행정법 집행과 형사사법의 연결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행정법 집행기관과 감사기관, 공안기관, 검찰, 재판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사건 이송제도를 보완한다. 제 12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행정법 집행 정보와 사회신용 기본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성 전체의 통일된 행정법 집행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행정법 집행 온라인 사건 처리 및 정보 공유 조회 시스템을 보완하고, 행정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행정법 집행 기관과 행정법 집행인 제 13 조는 행정법 집행 주체 자격 확인과 공시 제도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법 집행 기관의 행정법 집행 주체 자격은 본급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확인하고 사회에 공포한다.

성 이하의 수직으로 관리되는 행정법 집행 기관의 행정법 집행 주체 자격은 성급 법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확인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제 14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행정법 집행을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는 권력 목록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목록 제도를 수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법률, 법규, 규정의 규정에 따라 행정법 집행 기관의 직권을 합리적으로 정의 및 나누고 권책리스트 형식으로 발표해야 한다. 제 16 조 법률, 규정, 규정은 하급 행정법 집행 기관 간의 행정책임 구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행정효율, 재권과 사권의 일치, 권익일치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생산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정법 집행 직권은 일반적으로 현 (시, 구) 행정법 집행 기관이나 향 (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가 법에 따라 행사한다. 제 17 조 행정법 집행 기관 간에 행정법 집행 관할권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의가 있으면 상급 행정기관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 18 조 종합행정법 집행 개혁을 추진하고, 기능이 비슷하고, 법 집행 내용이 비슷하며, 법 집행 방식이 같은 행정법 집행 기관은 기관과 기능을 통합하고, 종합행정법 집행 기관을 구성하고, 직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행정법 집행 기관에는 여러 개의 하급 행정법 집행 기관이 있고, 여러 행정법 집행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하급 행정법 집행 기관을 통합하고, 종합행정법 집행 기관을 설립하고, 직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종합행정집행에는 행정강제, 행정허가, 상대적 집중행정처벌권 등이 포함된다. 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