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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베이 교통사고 10 급 장애 보상 기준은 얼마입니까?

1. 화이베이 교통사고 10 급 장애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북교관 10 장애배상기준에 따르면 10 장애배상금 = 사망배상금 × 10 장애배상제도. 레벨 10 장애 보상 계수 = 10%.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피해자가 의료나 전원 치료의 교통비와 필요한 동반인원을 부담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횟수와 일치해야 한다.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계산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하지만 60 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1 년, 1 년 줄어든다. 75 세 이상, 5 년 계산.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직업오염이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장애 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10 급 장애배상금: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에 20 년을 곱한 후 10% 를 곱합니다.

둘째, 교통 사고 장애 보상 계산 방법?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배상항목과 배상금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의료비 계산 공식

의료 보상 금액 = 의료비, 의료비, 입원비 및 기타 비용.

(2) 손실 시간 계산 공식.

오근비 배상액 = 오근비 수입 (일 월 년) × 오근비 (오근비가 장애로 인한 경우 장애일로 계산됨).

(3) 간호 비용 계산 공식

간호비 배상액 = 교통사고 발생지 동등한 간호급 간호사의 배상기준 × 간호일수.

(4) 운송 비용 계산 공식

운송 비용 보상 = 실제 운송 비용.

(5) 숙박비 계산 공식

숙박 보상 금액 = 국가기관 일반 직원 숙박 기준 × 숙박 일수.

(6) 입원 급식 보조비 계산 공식

입원 급식보조비 보상액 = 국가기관 일반 직원들이 공무출장 급식보조비 기준 (원, 일) × 입원 일수.

(7) 영양 사료 제형

영양비 보상 금액 = 의료기관이 적절하게 제안한 금액.

(8) 장애 보상 계산 공식

1. 피해자는 60 세 미만입니다.

장애배상금 =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20 년 × 항소법원 소재지 장애배상지수.

피해자의 나이는 60 세에서 74 세 사이입니다.

장애 보상 =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20 세-(피해자 실제 연령 -60 세)] × 장애 보상 지수.

피해자는 이미 75 세가 넘었다.

장애배상금 =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5 년 × 항소법원 소재지 장애지수.

(9) 장애 보조기구 계산 공식

장치 비활성화 =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장치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10) 부양 가족 생활비 계산 공식

1. 피봉자 연령은 18 세 이하이다.

부양자 생활비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 18- 부양 실제 연령)] × 부양의무자 수 × 장애배상지수 (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지수를 곱할 필요가 없다.

2. 부양 가족의 나이는 18 세에서 60 세 사이입니다.

부양인 생활비 =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20 년] = 부양의무자 수 × 장애보상지수 (주: 피해자가 사망한 사람은 상해지수를 곱할 필요가 없다).

부양 가족의 나이는 60 세에서 74 세 사이입니다.

부양자 생활비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20 세-(사망자의 실제 연령 -60 세)]}} 부양의무가 있는 부양자 수 × 장애보상지수 (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지수를 곱할 필요가 없다).

부양 가족은 75 세 이상입니다.

부양인 생활비 =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생활비 지출 ×5 년] =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 수 × 장애보상지수 (주: 피해자가 사망한 사람은 상해지수를 곱할 필요가 없다).

(11) 장례비 계산 공식

장례비 = 사고 책임자가 소재한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

(12) 사망 보상 계산 공식

1. 피해자는 60 세 미만입니다.

사망 배상금 =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20 년.

피해자의 나이는 60 세에서 74 세 사이입니다.

사망 보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20 세-(사망자 실제 연령 -60 세)]

피해자는 이미 75 세가 넘었다.

사망배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5 년 (13 년) 직접재산손해배상계산공식.

직접 재산 피해 보상 = 손상된 재산의 직접 손실

(14) 차량 주차 손실 계산 공식

차량 실속 손실 보상 = 차량 실속 중 실제 손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장애 등급은 일반적으로 10 급으로 나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10 급 장애는 가장 낮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지불을 연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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