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감염 코로나 산업재해로 간주됩니까?
만약 코로나 이 업무 감염 때문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업무에서 업무책임으로 코로나 감염 또는 코로나 사망으로 인한 의료 및 관련 직원은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직장이 고위험 지역에 배정된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출장 중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감염과 근무원인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어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외지에서 돌아온 직원들에게 돌아오는 길에 자기 보호를 잘해야 한다. 코로나 감염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고, 기업들은 치료 격리 기간 동안 정상 출석 임금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고, 격리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것은 병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집에서 일하는 직원, 직장, 생활장소, 근무시간, 휴식시간이 모두 집에 있으니 개인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전염병을 예방해야 한다. 집에서 일하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직원들이 집에서 근무할 때 급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관건은 그가'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으로 사망했는지, 아니면 48 시간 이내에 무효 사망을 구출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에 있다.
직원이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진단을 받거나 직업병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고용인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고용인이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나 직계 친족, 노조는 1 년 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부상이 안정되거나 회복된 후 불구가 되어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노동능력 검진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0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은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치료하는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상시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험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와 함께 국무원 보건행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 등이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입원 치료에 대한 급식보조비, 의료기관에서 발급해 경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증명서에 따르면, 산업재해 근로자가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과 숙박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하고, 기금이 지불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조정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비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고,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지 않고, 기본적인 의료보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재해직자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가서 산업재해재활치료를 하는 비용은 조건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제 34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