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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제품 수입 관리 조치 (2002)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음상 제품 수입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인민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음상 제품 관리조례' 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시청각 제품은 녹음 된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레코드, 레이저 디스크 및 레이저 디스크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이 방법은 해외에서 음상 제품 완제품과 출판, 정보망 전파 등의 목적을 위한 음상 제품을 수입하는 데 적용된다. 제 4 조 문화부는 전국 음상 제품 수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음상 제품 수입 계획을 제정하고, 수입 음상 제품의 내용을 검토하고, 완제품 음상 제품 수입 경영 단위의 총량, 배치 및 구조를 확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문화행정부는 본 방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수입음상제품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각급 세관은 직책 범위 내에서 음상 제품 수입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 5 조 시청각 제품 수입 경영 활동은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에 유익한 사상, 도덕, 과학 기술, 문화 지식을 전파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다음을 포함하는 시청각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1) 헌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에 반대한다.

(2)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태롭게한다.

(3) 국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한다.

(4) 민족 증오, 민족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풍속 습관을 침해한다.

(5) 사교와 미신을 선양하다.

(6)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한다.

(7) 음란, 도박, 폭력 또는 교사범죄를 선전하는 사람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9) 사회 공덕이나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위태롭게한다.

(10)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 제 7 조 국가는 시청각 제품 수입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제 2 장 수입상 제 8 조 음상 제품 완제품의 수입 업무는 문화부가 지정한 음상 제품 경영 단위에서 운영한다. 문화부의 지정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음상 제품 완제품의 수입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도서관, 시청각 자료관, 과학연구기관, 학교 등 기관이 수입해 연구, 교수 참고용 영상제품 완제품은 문화부가 지정한 음향제품 완제품 수입경영기관에 수입 심사 수속을 의뢰해야 한다. 제 10 조 음상 출판 단위는 비준된 출판 업무 범위 내에서 수입 음상 제품의 출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 3 장 수입심사 제 11 조 음상제품 수입상은 수입한 음상제품을 문화부에 보고해 내용 심사를 해야 한다. 제 12 조 문화부는 음상 제품 내용 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수입 음상 제품의 내용 심사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사무실을 설치하여 수입 음상 제품 내용 심사의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제 13 조 시청각 제품 수입은 문화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시청각 제품 신청서 수입;

(2) 수입 협정 초안;

(3) 중국 및 외국 프로그램 샘플 및 가사;

(4) 내용 검토에 필요한 기타 자료. 제 14 조 수입 출판용 시청각 제품은 문화부에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시청각 제품 신청서 수입;

(2) 저작권 무역 협정 초안 (중국 외국어), 저작권 증명서 원본, 저작권 위임장 및 국가 저작권 인증 기관의 등록증

(3) 절차 견본;

(4) 내용 검토에 필요한 기타 자료. 제 15 조 전시 전시를 위한 시청각 제품을 수입하여 전시 전시의 주최 기관에서 신청하고, 음상 제품 목록과 샘플을 문화부에 제출하여 콘텐츠 심사를 진행하다. 세관은 잠시 수입한 화물을 관리한다. 제 16 조 정보 네트워크 보급을 위한 오디오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본 방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7 조 수입상은 문화부 내용 심사를 제출한 샘플의 원래 이름과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문화부는 수입영상제품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승인, 승인 문서 발행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승인 파일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다시 처리해야 한다. 승인 서류는 일회성 통관이 유효하며 누적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수입관리 제 19 조는 문화부의 승인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출판, 복제, 도매, 소매, 임대, 영업성 상영 또는 정보망을 이용하여 수입한 음향제품을 전파할 수 없다. 제 2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복사, 도매, 소매, 임대 또는 상영을 위해 연구, 교육 참조 또는 전시를 위한 수입 시청각 제품을 전시할 수 없다.

전시 전시에 쓰이는 수입 음향제품은 확실히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증여해야 하며,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판매하거나 증정할 수 있다. 제 21 조 수입측이 외국측과 체결한 음향제품 수입협정이나 계약은 중국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2 조 수입 출판을 비준한 음상 제품의 저작권 허가 기한 내에 음상 제품 완제품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