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사건의 상해 감정 절차.
부상 후 상해 검진을 할 수 있으며, 상해 감정 기관은 감정 기관에 위탁 증명서, 피감정인 정보 및 감정에 필요한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신상해가 발생했을 때 제때에 진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부상을 감정해야 하며, 감정 결과는 피침해자가 자신의 손실을 더 잘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상 감정 결과는 죄와 비죄, 죄의 경중과 직결된다. 손상 정도에 따라 경상, 경미상, 중상으로 나눌 수 있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구속, 경고, 벌금형을 부과한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해당 의료비, 오공비, 교통비 등 합리적인 손실도 부담해야 한다.
경상은 물리적, 화학, 생물 등 외부 요인이 인체에 작용하여 조직 기관 구조에 어느 정도 손상이나 일부 기능 장애를 일으켜 중상을 입히지 않고 경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 따르면 고의로 상해를 입히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중상은 감정의견이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체장애, 외관, 청력 상실, 시력 상실, 다른 장기기능 상실 또는 인신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친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 48 조는 감정의견을 형사소송증거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립했다. 형사소송에서 전문가의 의견은 특히 고의적인 상해 사건에서 시민의 인신권리 침해 혐의에 대한 주요 증거 중 하나로 꼽힌다. 부상 감정 없이는 용의자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서' 감정기한' 은 공안기관이 감정서를 제출한 날부터 감정기관이 감정결론을 내리고 공안기관에 납품하는 날까지 기간을 말한다. 공안기관은 사건 처리 효율을 실질적으로 높여 치안사건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치안관리행위자 탈출 등 객관적인 이유로 법정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은 계속 수사와 검증을 진행해야 하며,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하며, 법정사건 시한을 초과하여 수사검증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치안관리행위자 위반자가 도망가서 사건의 사실을 규명할 수 없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은 피해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합의가 이뤄진 후 이행되지 않은 치안사건의 사건 처리 기한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합의가 이뤄진 후 이행되지 않은 날부터 계산된다.
피해자의 정신병 감정이나 상해 감정 결과에 따라 사건의 성격 (예: 자발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경우, 피해자가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면 범죄 용의자가 성폭행 혐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당시 정신질환이 없었다면 강간이나 범죄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때 소위 용의자에 대해 형사강제조치를 취하면 위법이고 문제없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병 감정이나 상해 감정 결과는 사건의 성격을 확정할 수 없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정신병 감정이나 상해 감정 시한은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됩니다.
인체 손상 정도 감정 기준은 원발성 손상을 주요 감정 근거로 손상 후 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을 주요 감정 근거로 손상이 안정된 후 감정해야 한다. 조직기관 외관 손상이나 기능장애를 주요 감정근거로 손상 후 90 일 감정한다. 특수한 경우 원발 손상과 합병증에 따라 감정의견을 낼 수 있지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검토와 보충 검진을 해야 한다. 어려운 복잡한 손상은 임상치료가 끝난 후나 손상이 안정된 후에 감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병원의 진단 증명서, 검사 결과, CT, 엑스레이, 진단 보고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치료병원에서 대출하고, 관련 수술 병력과 검사 기록을 복사하다. , 검진은 사고로 직접 인한 손상이나 합병증 치료로 끝나야 하며, 치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재가 보상의 근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감정인은 직접 검사하고 규정된 감정비를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700 원 중, 감정 신청은 감정신청한 항목에 따라 요금을 계산한다. 장애 검진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끝나고, 병세가 안정되면 장애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구체적인 시간 제한은 없다. 장애 검진은 의료 종료 후 1 년 이내에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사실 공안국에 도착한 이상 부상 감정 과정은 모르지만 공안국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피해자를 제때에 감정한다. 많은 시급 이상의 지방 공안기관에는 사법감정부서가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 감정규칙' 제 14 조는 공안기관이 사건 (사항) 을 감정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감정기관에 제때에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기술능력의 원인이나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