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중의 조회, 오퍼, 흥정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은 국제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거래 협상은 계약 체결의 기초이기 때문에 거래 협상 없이는 매매 계약이 없다. 거래 협상의 질은 계약의 서명과 후속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쌍방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자세히 해야 한다. 거래 협상 절차는 견적 요청, 오퍼, 가격 흥정, 수락 등 네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제안과 약속은 두 가지 필수 불가결한 기본 고리이다. 1. 제안 초대 (견적 요청) 2. 견적 3. 흥정 4. 검수 5. 계약을 체결하다. 계약 이행 1. 문의는 거래 당사자가 어떤 상품을 매매할 준비를 하고, 다른 당사자에게 그 상품을 매매하는 관련 거래 조건을 문의하는 것을 말한다. 견적 요청의 내용은 가격, 사양, 품질, 수량, 포장, 선적 및 샘플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가격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따라서 문의는 상업적으로 종종 문의라고 불린다. 국제 수거 업무에서, 때때로 한쪽이 보낸 문의는 상대방과 장사하려는 소망을 표현하는데, 상대방이 가격 조회를 받은 후 제때에 유효한 오퍼를 보내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의는 단지 시장가격을 알아보려고 할 뿐, 문의대상도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문의한 쪽은 상대방이 평가를 하기를 바란다. 이런 견적서는 오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시한 가격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된다. 2. 오퍼는 국제무역실천에서 오퍼는 오퍼, 오퍼, 오퍼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제안이라고 불린다. 제안은 상대방의 문의서에 응하여 보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문의를 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보낼 수도 있다. 제안은 보통 판매자가 제출하지만 바이어가 제기할 수도 있다. 제안의 정의와 조건을 납품 (1) 이라고 합니다. 유엔 국제화물판매계약협약 (이하' 협약') 제 14 조 제 1 항에 따르면 제안은 한 명 이상의 특정 사람과의 계약 제의로 해석된다. 만약 그 제안이 매우 명확하다면, 제안인이 수락될 때 그 제안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한 건의가 상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량과 가격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또는 수량과 가격을 어떻게 결정한다면, 이 건의는 매우 확정적이다. 이 성명에 대해 제안의 구성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하나 이상의 클로즈업으로 제안을 제출하려면 약속을 표현할 수 있는 제안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제안자는 하나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인의 청약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청약 초청 또는 청약 초청으로만 간주해야 한다. B. 계약 체결의 의미 표시: 약정은 반드시 엄숙한 계약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즉, 약정인은 약정의 조항에 따라 계약자와 계약을 맺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이런 뜻은 오퍼, 인도 등의 용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당시의 협상 상황, 쌍방의 이전 업무 왕래 또는 쌍방의 기정습관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고, 상술한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C. 제안 내용은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 제안 내용의 확실성이 제안의 각 열에 반영된 조건이 완전하고 명확하며 최종적인지 여부. D, 제안자에게 전달. 약정이 수취인에게 도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상술한 네 가지 조건은 공약에 대한 공약의 기본 요구이며, 약정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2) 약정 철회 및 취소 협약 제 15 조는 약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약정이 수취인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제안인이 제안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제안자가 생각을 바꾸거나 상황이 바뀌면, 반드시 제안의 철회와 철회로 이어질 것이다. 법적으로 철회와 철회는 두 가지 다른 개념에 속한다. 철회란 제안자가 제안이 발효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 발효를 막는 것을 말한다. 취소는 제안이 발효된 후 청약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청약의 효력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본 공약 제 15 조 제 2 항은 발가가 발송인에게 전달되기 전이나 동시에 송부인에게 송부될 경우 발가는 취소가 불가능하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약 규정에 따르면, 청약 취소 통지는 반드시 청약인이 약속 통지를 보내기 전에 청약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조건하에 철회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그러나 A. 제안에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제안이 다른 방식으로 취소될 수 없는 경우 제안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며, 이미 청약 중의 신뢰에 따라 행동했다. 이 단락은 두 가지 철회할 수 없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제안자가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 즉 유효기간 내에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효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안은 다른 방식으로 취소할 수 없고, 약정에 취소불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철회할 수 없다. 둘째,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며, 이미 일정한 조치를 취했다. 약정의 무효와 관련하여 제 17 조 [협약] 에 따르면, 통지가 제안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약정은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종료됩니다. 즉, 제안자가 제안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안자에게 거부 통지를 보내면, 원래 제안은 효력을 상실하고 제안자는 더 이상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무역 관행에서, 제안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A. 제안자는 제안자가 약속하기 전에 약정을 취소한다. B. 제안 규정의 유효 기간이 만료됩니다. C. 다른 문제로 인해 제안이 무효화됩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금지령이나 제한으로 인한 제안 실패가 포함됩니다. 또 청약 사망, 법인 파산 등 특수한 상황도 포함돼 있다. 3. 청약인이 청약을 받은 후에는 청약 내용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역을 진일보 협상하기 위해서, 가격 흥정은 제시가격을 수정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반약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것은 반약정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했고, 어떤 것은 없었고, 약정의 내용상의 수정도 반약정으로 구성되었다. 흥정은 제안에 대한 거절이다. 일단 흥정을 하면, 원래의 오퍼는 곧 효력을 상실하고, 오퍼인은 더 이상 그 구속을 받지 않는다. 4. 약속이란 거래 당사자가 상대방의 제안이나 흥정가격을 받은 후 성명이나 행위로 상대방에게 동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 승낙을 받아들이다. 약속과 제안과 마찬가지로, 상업행위이자 법률행위이다. 수락 문제는 [협약] 에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협약] 의 해석에 따르면, 효과적인 약속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A. 약속은 반드시 제안자가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은 제의에 동의하며, 약속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제안의 첫 번째 조건을 호응한다. 약정은 반드시 특정 사람에게 발행해야 한다. 즉, 제안자가 제안의 조항에 따라 제안자와 계약을 체결하려 하지만, 이 조항에 따라 누구와도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약속은 제안자가 해야 유효하다. B. 제안자의 약속은 성명서 형식, 즉 구두 또는 서면 성명으로 제안자에게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행동으로 수락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C. 약정의 내용은 약정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즉, 약속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우는 피청인이 대답에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제안의 내용을 추가, 제한 또는 수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적으로 조건부 약속이라고 하며, 유효한 약속이 될 수 없고, 카운터오퍼에 속한다. D. 약정 통지는 제안 유효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보통 제안에 규정되어 있다. 이 기간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한편으로는 제안자를 구속하고, 제안자가 의무를 지게 하며, 유효 기간 동안 제안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만료 후에는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제안자는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제안자에게도 구속력이 있다. 유효기간 내에 받아들여져야 법적 효력이 있다. 국제무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안의 약속 통지는 때때로 제안자가 규정한 유효기간보다 늦게 배달되며, 법적으로 기한이 지난 약속이라고 불린다. 이런 기한이 지난 약속에 대하여 제안자는 그 구속을 받지 않고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협약] 제 2 1 조는 기한이 지난 약속이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제안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지체 없이 그 뜻을 수취인에게 통지한다. B. 기한이 지난 약속이 포함된 편지나 기타 서면문서가 정상 배달 조건 하에서 제때 제안자에게 배달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기한이 지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안자가 지체 없이 구두나 서면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그는 제안이 무효라고 생각한다. 5. 거래 협상 후 계약서에 서명하고, 한쪽의 제안이나 흥정이 상대방에 의해 효과적으로 수락된 후,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쌍방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비즈니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행을 위해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다. 서면 계약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1) 계약 성립의 증거로 요약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의 기초로 삼다. (3) 경우에 따라 계약이 발효되는 조건으로 서면 계약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 계약명과 계약 쌍방의 이름, 주소 포함. 일부 계약은 또한 서문 형식으로 계약의 의도를 진술하고 계약의 시작 부분에 놓는다. 이 조항은 계약의 중심 부분으로, 거래의 약관과 조건을 규정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계약: 계약 수, 사용된 시나리오 및 유효성, 계약 시간 위치, 유효 시간을 설명합니다. 6. 계약의 이행이 협의된 후 매매 쌍방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구속하는 근거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국제무역에서 판매 계약은 일단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성립되면 당사자는 반드시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 이행은 쌍방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