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2 년여 동안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강제집행이 2 년 이상 지속된 것은 사법관행에서 드문 일이 아니며, 이때 처리 방식은 관련 법규에 의거해야 한다. 우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집행기한은 2 년이고, 2 년 후에는 법원 판결로 집행을 종료한다. 그러나 집행의 끝이 채권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채권자는 여전히 다른 수단을 통해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첫째, 사건의 집행 상황을 이해하다.
채권자는 먼저 집행인의 재산 상태, 집행 과정의 어려움을 포함하여 사건의 집행 상황을 법원에 문의해야 한다. 만약 집행인이 확실히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법원은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인의 재산 상황을 주시할 수 있으며,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법원에 집행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집행 재개를 신청한다
채권자는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법원에 집행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는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신청이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판결을 다시 집행할 것이다.
셋. 신청은 집행자를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채권자도 법원에 집행인을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신청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오르면 과소비 제한, 출국 제한 등 많은 제한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집행인이 가능한 한 빨리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넷째, 다른 법적 수단을 찾아 채권을 실현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이의 집행 신청, 참여 신청 등과 같은 다른 법적 수단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의 구체적인 조작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2 년여의 강제 집행을 거쳐 법원은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여전히 사건의 집행 상황을 이해하고, 집행 재개를 신청하고, 집행인을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다른 법적 수단을 찾아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채권자는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때 관련 법률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7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청 철회;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