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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아이들은 몇 종이나 됩니까?

부모-자녀 관계 (일명 친자 관계) 는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가리킨다.

1,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연스러운 혈연관계로, 이 혈연관계는 부모와 혼생자녀, 부모와 혼생자녀 등 자녀가 태어난 법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연 혈친의 부모 자녀 관계는 혈연 관계로 인해 존재하기 때문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종료되는 것 외에는 인위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는 부모가 아이를 입양시켰기 때문에 해제될 수밖에 없다.

법에 규정 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 즉 자연 혈연 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법이 발명한 부모 자녀 관계다. 법률이 발명한 부모 자녀 관계는 인위적으로 확립되고 (예: 입양, 재혼 등 법적 행위와 사실상 부양관계) 법적으로 확인되며, 법적으로 자연혈친의 부모 자녀 관계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본 법에 제시된 부모 자녀 관계는 법에 따라 성립될 수도 있고 사망, 입양 해제, 계부모와 생부모 이혼, 부양관계 변경으로 종결될 수도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적 관계에는 양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와 부양관계를 형성하는 의붓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부모와 자녀의 관계

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 (이하' 수양법') 제 23 조 제 1 항은 "수양관계 성립일로부터 양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모 자녀 관계법' 의 규정에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입양의 허구적 효력을 바탕으로 양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자연혈육과 같은 법적 의미를 지녔으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이다.

자녀 양육과 생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 관계 수립으로 소멸되었다.

(2) 계부모 자녀 관계

부모 한쪽의 사망이나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시 다른 사람과 결혼할 때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의 관계가 형성된다. 아이가 부모와 재혼한 배우자를 계부모라고 하고, 남편이나 아내는 재혼한 배우자의 아이를 계자녀라고 부른다. 계부모 자녀 관계는 부모의 재혼으로 형성된 인척관계다.

의붓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재혼했을 때 의붓자녀가 자라서 독립한 것이다. 둘째, 아버지나 어머니가 재혼한 후 미성년자 또는 독립된 의붓자녀가 의붓부모와 함께 살거나 의붓부모의 양육을 받지 않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셋째, 아버지나 어머니가 재혼한 후 미성년 또는 독립된 의붓자녀가 오랫동안 의붓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의부나 의붓어머니가 키운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육교육 관계를 공동으로 형성하는 의붓아버지와 딸 사이에만 법적으로 허구적인 혈연 관계가 존재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권리와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 양육교육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계자녀는 인척일 뿐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권리와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