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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법률 원조 조례 전문은 20 19 입니다

산둥 법률 원조 조례

제 1 조 법률 원조 업무를 촉진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경제난을 보장하는 시민들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무원 법률 원조 조례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는 국무원의' 법률 원조 조례' 와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시민이 법률 상담, 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제 3 조 법률 원조는 정부의 책임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지원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현지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재정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 법률원조와 경제사회의 조화를 보장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재정부는 빈곤 지역을 보조하고 다른 지역의 법률 원조 업무의 조율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원조 특별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사회화, 경상화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세워 사회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법률 원조를 지원해야 한다.

사회가 법률 원조 사업에 기부하도록 장려하다.

법률 원조 경비는 특별 자금을 전용하고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5 조 성, 구구의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법에 따라 법률지원기관을 확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법률 원조 인원을 배정하거나 배정하여 법률 원조 문제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로펌, 기층법률서비스소, 집업변호사, 기층법률서비스 종사자는 법률원조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지원사건을 맡고, 법률지원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맹, 잔련 등 사회조직은 자신의 자원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법률 원조 기관에 원조를 신청해야 한다.

기업, 사업 단위, 법률 원조 자원봉사자를 장려하고 지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다.

제 7 조 법률 원조 인원은 법률 원조 기관의 증명으로 서류를 이용한다. 국가비밀 등 법에 따라 공개를 금지하는 서류를 제외하고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관련 단체들은 서류조회비, 상담서비스료, 서류보호비, 증명서료 등을 면제해 협조해야 한다. 원본 복사, 마이크로복제, 리메이크, 스캔 등 관련 자료의 복사비를 감면하고 감면된 비용은 원자재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제 8 조 경제난으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시민은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시민경제난의 기준은 법률지원기관이 신청을 접수하는 현 (시, 구)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생활보장기준의 두 배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국무원' 법률원조조례'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는 법률원조의 범위에 대해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이 적용된다.

제 9 조 공민은 의용 행위로 민사권익에 손해를 입히고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경제 상황을 심사하지 않고 법률 원조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의용을 행동으로 보는 인정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제 10 조 시민은 심각한 질병, 자연재해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 지원 기관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11 조 시민은 법률 원조를 신청하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 해결 기관의 소재지 또는 사유가 발생한 지역의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법률 원조를 신청한 사건은 구설구의 시급 사법기관이 관할하며, 구설구의 시급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현 (시, 구) 법률 지원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시급 법률 지원 기관이 접수한 법률 지원 사건 현 (시, 구)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 법률지원사건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며, 구도가 있는 시급 법률지원기관에 넘겨 처리할 수도 있다.

제 12 조 법률 원조 신청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법률 원조 기관이 모두 접수할 권리가 있으며, 신청인은 그 중 한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두 개 이상의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한 사람은 원래 신청을 접수한 법률 원조 기관이 접수한다.

법률 지원 기관 간에 신청 접수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상급 사법행정부에서 결정한다.

제 13 조 변호사,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집업에서 당사자가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법률 원조를 신청하거나 협조해야 한다.

제 14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신청인이 제기한 법률 원조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인은 규정에 따라 신청자료를 제출하는데, 요청사항은 법률원조의 범위에 속하며, 법률지원기관은 신청자료를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영수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으니 신청자가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알리거나 필요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3) 본 법률지원기관이 신청인의 요청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관련 법률지원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고 도와야 한다.

(4)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증명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관련 기관,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제 15 조 법률지원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법률지원조건에 따라 심사하고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원조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6 조 신청자는 법률지원기관이 원조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법률지원기관을 담당하는 사법행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사법행정부는 이의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서면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사법행정부의 서면심사의견에 불복하면 서면심사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1 급 사법행정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7 조 민사소송 법률원조 업무에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사법원조를 준 결정에 따라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더 이상 경제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직접 법률원조를 하는 결정을 내린다. 당사자가 법률지원기관이 법률원조를 준 결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사법지원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경제난기준에 부합하는지 더 이상 심사하지 않고 사법구제를 위한 결정을 직접 내렸다.

제 18 조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 사건을 접수한 후, 제때에 법률 서비스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 기관은 제때에 법률 서비스 인원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 19 조 법률 원조 인원이 배정을 받거나 법률 원조 안건을 배정할 경우, 관련 기관과 기관에 관련 법률 원조 서류를 제출하고 수취인을 비밀로 해야 한다.

법률 원조 인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 원조 사건을 거부, 연기 또는 종결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법률 원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오프사이트 조사, 비소조정, 문서 전달, 신청 집행 등의 어려움이 있다. , 오프 사이트 법률 구조 기관은 도움을 제공해야합니다.

제 21 조 법률 원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령인은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진행 상황을 이해할 권리가 있다. 법률 원조 인원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으며, 수령인은 법률 지원 기관에 신고하거나 사법 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수령인은 법률 원조 기관과 법률 원조 인원에게 사건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법률 원조 인원이 수사하여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22 조 법률 원조 기관이 종결 자료를 받은 후에는 배정 또는 배정된 사건 처리 인원에게 사건 처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 처리 법률 원조 보조금 기준은 성 인민정부 사법행정부가 재정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구역을 세운 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와 재정부는 현지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본 시의 법률 원조 사건 보조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제 23 조 각급 인민정부와 사법행정부는 법률 원조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4 조 불법적인 수단으로 법률 원조를 받는 사람은 법률 원조를 받아서는 안 되며, 법률 원조 기관은 그 원조를 중단하고, 법률 원조 과정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25 조 법률 원조 인원은 관련 사건 처리 규범에 따라 법률 원조 사건을 엄격히 처리하고, 법에 따라 수령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률 원조 인원이 잘못으로 수령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6 조 법률 원조 기관, 법률 서비스 기관 및 법률 원조 인원이 법률 원조 규정을 위반하면 사법행정부가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제 27 조 본 조례는 2007 년 9 월부터 시행된다. 2000 년 2 월 22 일, 산둥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8 차 회의에서 통과된' 산둥 성 법률 원조 조례' 가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