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14 1 규정
회사법 제 149 조 이사, 고위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회사 자금을 횡령하다. (2) 회사 자금을 그 개인 명의로 또는 다른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저장하다. (3)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회사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4) 정관을 위반하거나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거래를 한다. (5)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회사에 속한 상업적 기회를 모색하고,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재직한 회사와 같은 업무를 경영한다. (6)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들이고, 본사와의 거래를 자기 소유로 간주한다. (7) 허가없이 회사 비밀을 누설한다. (8) 회사에 대한 충실한 의무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 법적 근거:' 회사법' 제 149 조 이사, 고위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회사 자금 횡령 (2) 회사 자금을 그 개인 명의로 또는 다른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저장하다. (3)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회사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4) 정관을 위반하거나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거래를 한다. (5)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회사에 속한 상업적 기회를 모색하고,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재직한 회사와 같은 업무를 경영한다. (6)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들이고, 본사와의 거래를 자기 소유로 간주한다. (7) 허가없이 회사 비밀을 누설한다. (8) 회사에 대한 충실한 의무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
법적 주관성:
이사, 고위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회사 자금을 횡령하다. (2) 회사 자금을 그 개인 명의로 또는 다른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저장하다. (3)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회사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4) 정관을 위반하거나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거래를 한다. (5)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회사에 속한 상업적 기회를 모색하고,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재직한 회사와 같은 업무를 경영한다. (6)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들이고, 본사와의 거래를 자기 소유로 간주한다. (7) 허가없이 회사 비밀을 누설한다. (8) 회사에 대한 충실한 의무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