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향기 시대의 법률 제도.
일본 고서에 따르면 일본에는 원시적인 형벌이 있다. 원시시대에는 천진범과 전국 천진범이 있었다. 천진죄는 8 가지 죄, 즉 해안죄, 도랑죄, 궤도죄, 빈번한 가시죄, 가시사죄, 탈의죄, 쪼그려 앉는 구덩이죄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 천진의 범죄에는 살인, 시체 분할, 어머니 강간, 아들 강간, 모자 간통, 짐승, 충해, 새재해 등 14 가지 범죄가 포함된다. 계급국가가 출현함에 따라 통치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는 형법도 생겨났다. 하지만 당시에는 글이 없었기 때문에 성문법이 없었다.
일본의 불문법에 관한 법률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책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 위정' 일본인전',' 일본국북사',' 일본지' 에서 형벌에 관한 기록을 정리해 보면 일본 불성문법 시기의 형벌 종류 (사형, 옥사, 화형, 부족형) 를 알 수 있다. 체벌에는 고래, 몽둥이, 신선탐탕이 포함된다. 구속에는 구속전, 구속 (노예로 감소) 및 구속성 (성으로 감소) 이 포함됩니다. 귀양. 이 형벌들 중 일부는 중국 한나라의 형벌과 비슷하기 때문에 한대 형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대화 이후 일본은 법률 제도를 제정하고 보완하기 시작했다. 대화 개혁 초기에 새 정부는 당시의 형세와 수요에 따라 한전, 임차제, 호적제, 종연제, 남녀노법, 장례제, 이관제, 8 성 1 대 제도, 국현제 등 많은 단독법을 제정했다. 근강령' 은 668 년 일본 최초의 성문법전이다. 일본 학자들은 그것이 당나라의' 정관령' 을 참고하여 편성되어 일본의 이후 질서의 기초가 되었다고 추측한다.
천무제가 즉위 후 68 1 년 근강령을 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화 새령 (일명 천무령) 을 제정했다. 이 명령은 총 22 권으로 모두 실전되었다. 당시에는 아직' 법률' 이 제정되지 않았다. 이후 일본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당율' 은 준용할 수 있다.
기원 700 년에 황제는 형부 태자 후지와라 부비, 소다진인, 하무업 구말루 등 19 명을 명령하여 법령을 썼다. 법규편찬에 참여한 19 명 중 당대의 의에는 보드나 사 등이 있었고, 당시 일류 법학자, 한학자 백죽실곡, 황문련북, 전변실백지, 전변실북, 산구지랑, 일미기 노임 등 대륙 이민자 후예도 있었다. 대보법칙은 기본적으로 70 1 에 완성되었다. 이듬해 전면적으로 실시하다. 이 법전은 대보 시대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보법' 이라고 불린다. 형부 태자, 천무천황의 아들, 낫발의 아들 후지와라 부비 등 지도자들이 제정한 대보법으로 분석한 것은 순수한 황권질서와는 무관치 않다. 사실, 일본 사료에 따르면, 확실히 순어령을 증설하여 만든 것이다. 대보법조는 모두 6 권, 즉 법조 1 1 이다. 법은 형법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당률을 모방하지만, 일본 고유의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를 흡수한다. 질서는 행정법 민법 소송법에 해당하며 국가의 기본법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일본 사회경제의 현실에 근거하여' 당령' 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이다. 법과 질서는 이미 실전되었지만,' 질서집' 의 어록과 일본 역사의 지속에서 그들의 탈출을 알 수 있다. 대보법 제정 후 7 18, 17 년, 후지와라 천복은 정원 황제 (7 15-724) 의 명을 받아 당대의 대보법, 유용법의 기초를 받았다 법률 10 은 13 조, 질서 10 은 30 조. 기존의 해석 질서의 의미와 해석 질서의 집합으로부터 우리는 대부분의 질서를 볼 수 있고, 일부 법률은 남겨진 것을 볼 수 있다. 연금법 완료 직후 시행되지 않고 39 년 뒤인 757 년에야 시행된다. 대보법' 과' 양로법' 의 제정은 대화개혁 이후 각 조대법제 건설의 필연적인 결론이자 소화당제의 결과이며 일본 중앙집권봉건제도의 건립과 보완을 상징한다. 이로써 일본은 완전한 프랑스 풍격을 지닌 중앙집권 봉건 국가가 되었다.
대화 정부는 관료제를 개혁하는데, 개혁의 원칙은' 구직을 고치고, 새 관직을 만들고, 등급을 매기고, 관직으로 묘사한다' 는 것이다. 새로 설립된 봉건 관료제도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관직제도이다. 둘째, 관직제도.
성덕태자의' 관십이' 부터 계급은 줄곧 관료제의 주요 내용이었다. 대화에서는 19 로 천직에서 26 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천오 이후 왕후와 대신의 등급은 이미 분리되었다. 전자는 12, 후자는 48 이다. 대보법' 과' 연금법' 에 포함된 등급제도는 천무조가 제정한 등급제도의 계승과 연속이다. 일본 관제의 구체적인 설정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실제로 당나라의 등급제도와 결합된 것이다. 태자는 재물을 부르고, 왕공 대신은 자리를 잡는다. 태자는 4 급제를 실시하고, 군, 신, 관은 9 품제를 실시한다. 즉, 왕자 는 한 제품, 두 제품, 세 제품, 네 제품 등 이있다; 6 월, 신하, 관원, 1 부터 시작까지 총 9 등, 1 등마다 2 등으로 나뉜다. 정사 () 에서 보면, 정위 () 와 종위 () 는 각각 2 급과 낮은 2 급이다. 그래서 국왕 대신관은 30 * * 순위를 매겼습니다. 당대의 품급제도도 30 급으로 나뉘어 그것들 사이의 원시적 관계를 반영했다.
관직 제도에 대하여 조정은 관직에 따라 관원을 임명한다. 당시 조정의 관원 구조는 기본적으로 당나라의 제도에 의거했다. 황제 밑에서 조선 중 가장 권세 있는 관직이 너무 올랐다. 정부 관료의 직책은 당나라 재상의 직책과 비슷하다. 태성관은 태성대신, 좌대신, 우대신과 대조로 구성되어 있다. 정태 공식 하에는 8 개 성, 역 1 개, 보건소 5 개가 설치되었다. 8 성은 민사부, 민사부, 정치부, 민사부, 병부, 형부, 재정부, 내무부를 가리킨다. 하나는 폭탄 보정 플랫폼입니다. 다섯 경비실은 각각 경비실, 좌우 경비실, 좌우 병사실이다. 충무성은 궁중 예절, 칙령의 초안과 재판 등을 담당한다. 그것은 당대의 중서, 상서, 윈난중 3 성의 직책을 통합했다. 성 () 부는 당나라 () 의 인사 () 부와 같이 전국의 관명 () 을 관장하고, 관원의 선발과 심사, 성 () 부의 직책은 당례부 () 와 같다. 민사부는 당대의 민사부에 해당한다. 병부는 당병부와 비슷하다. 당궁, 광록사, 종정사 등의 기관을 모방하여 내성을 설치하여 궁내 일상 업무를 관장하다.
현지 행정기구도 당나라를 모방하는 제도다. 당나라의 10 도제를 모방하여 수도에 7 도를 세웠다. 도로 아래 주, 현, 성 체제를 실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