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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를 열려면 영업허가증이 필요합니까?

타오바오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영업허가증이 필요하다.

1. 개인 판매자는 영업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기업이 타오바오에 가게를 열려면 영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신청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경영자가 서명한' 자영업자 상공업등록신청서' 는 개인에게는 주로 경영자 본인이 신청자로, 그리고 가정경영, 가족 구성원 중 주최 경영자를 지원자로 한다.

운영자 신분증 원본 및 사본;

3. 재신청경영범위 (이 특별항목은 관련 허가증서나 승인서류 사본이 필요합니다.)

4. 재경영 범위는 자영업자들이 펼치는 경영활동이 업종에 속한다는 것을 말한다.

5. 등록기관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경제업계 분류' 의 범주 기준을 참고할 것이다.

그런 다음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사업 범위를 등록하십시오.

타오바오 가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처리할 수 없다.

1, 자작농수산물 개인 판매

가족 수공예품의 개인 판매;

3. 개인은 허가 없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한다.

개인 산발적 인 소액 거래 활동;

5. 법률, 행정 법규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은 세금을 내야 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판매화물은 3% 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5% 의 영업세를 납부합니다.

2.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의 합에 따라 도시건설세와 교육비를 동시에 납부한다.

개인 소득세의 약 2% 가 있습니다.

4. 월소득 5000 원 이하, 부가가치세나 영업세 면제, 도시건설세, 교육비 부가도 면제.

요약하면, 내 것이 아니라면 흔들리는 가게를 여는 영업 허가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 것이라야 너는 가게를 열 수 있다. 영업허가증은 점포 인원의 신분증과 일치해야 한다. Tik Tok 에 가게를 여는 데는 여전히 많은 요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농수산물과 가정수공업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민용노동과 소소한 소액거래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할 필요도 없다.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등록 관리 조치" 제 2 조

경영능력이 있는 시민은 공상행정관리부의 등록을 거쳐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받고 법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문장

자영업자의 등록, 변경 및 취소는' 자영업자 조례' 와 본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자영업자 조례 제 8 조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경영장소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9 조

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신청 자료를 심사한 후, 반드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즉석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그 자리에서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2)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확인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자영업자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5 조

국가는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판매와 사전 포장식품에서만 판매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