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취업난자의 조건을 확정하다
1, 여성은 45 세 이상, 남성은 55 세 이상, 실업은 반년 이상;
2, 저소득층 및 저소득층 한계 가족 구성원;
3.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실업시간이 1 년을 초과하는 사람;
특정 노동 능력과 고용 열망을 가진 장애인;
5. 도시 제로 취업 가족 구성원, 즉 법정노동연령 내에 노동능력과 취업 소망이 있고 부양 (부양) 의무가 있는 실업자는 경영이나 투자수입이 없다.
둘째, 유연한 취업난자:
1, 고령 실업자 및 보험자 (남성 45 세 이상, 여성 40 세 이상);
2. 도시 제로 고용 가족 구성원;
농촌 저소득층 가족 구성원;
4. 최소 생활보장 3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즐기는 가족 구성원;
5. 중등도 장애 또는 부분 능력 상실로 확인된 사람;
6. 토지가 징용되고 생활비 보조금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
7. 형기 석방 인원 등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기타 인원.
셋째, 취업난자들은 신청 자료를 인정한다.
1, 장부
노동 매뉴얼;
3. 취업난자 신청서.
취업난자를 식별하는 절차:
1. 본 시의 호적을 가진 실업자, 협력보험자, 농촌잉여 노동력은 호적부와 노동수첩을 가지고 소재지 호적 거리 (향진) 취업서비스기관에 신청해 신청할 때' 취업난자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자는 개인의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구현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 서비스 조치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2. 거리 (향진) 취업서비스기관은' 취업난인원 신청서' 를 받은 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취업보조원을 조직하여 지원자의 실제 상황을 검증하고 초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자격을 갖춘 카운티 고용 촉진 센터 승인; 인정조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신청자에게 알리고 정책 해석을 잘 한다.
3. 현급 취업촉진센터는 거리 (향진) 취업서비스기관이 제출한 취업난인원 신청을 접수하고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승인의견을 제출한다.
취업난자 확인 및 처리에 필요한 시간: 15 일 (영업일 기준).
법적 근거
고용 서비스 및 고용 관리 규정
제 40 조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은 고용 지원 대상에 우선 지원과 중점 지원을 제공하는 특별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고용 지원 대상에는 취업난자와 제로 고용 가정이 포함됩니다. 취업난의 대상은 신체조건, 기술수준, 가족요인, 실지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 실업이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이루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제로 취업 가정은 법정 노동 연령 내 가족 구성원이 실직한 도시 가정을 가리킨다.
원조 대상을 결정하는 방법은 성 노동보장 행정부가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취업지원 범위에 따라 제정한다.
제 41 조 취업난자와 제로 취업가정은 현지 거리와 지역사회 취업서비스기관에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거리, 지역사회 취업 서비스 기관의 확인을 거쳐 취업 원조 범위를 포함하다.
제 42 조 공공 취업 서비스 기관은 취업난 인력 지원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각종 취업지원 정책 시행, 일자리 정보 제공, 조직기술 훈련 등 목표적인 취업서비스와 공익성 일자리 지원을 통해 취업난 인원에게 우선적 지원과 중점 지원을 해야 한다.
공익성 일자리에 안치된 취업난자들은 국가 규정에 따라 일자리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취업 촉진법
제 52 조 각급 인민정부는 취업지원제도를 확립하고 보완해야 하며, 세액공제, 대출할인, 사회보험보조금, 일자리보조금 등을 통해 공익성 일자리 배치를 통해 취업난인원에게 중점 지원과 중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취업난인력은 신체조건, 기술수준, 가족요인, 토지상실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그리고 얼마 동안 실직한 사람들. 취업난인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제 53 조 정부 투자 개발의 공익성 일자리는 일자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공익성 일자리에서 일하도록 배정한 사람은 국가 규정에 따라 일자리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