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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령 사업을 발전시키고 중화민족의 노인을 존중하고 노인을 사랑하는 미덕을 발양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노인은 60 세 이상의 시민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가와 사회는 노인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노인의 생활, 건강,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노후, 노후, 양육, 노소, 노락을 실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노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익을 보호한다.

노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물질적 도움을 받아 사회 발전의 성과를 누릴 권리가 있다.

차별, 모욕, 학대 또는 노인 유기를 금지하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노령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노령사업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사회 각 방면의 투입을 장려하고, 노령사업과 경제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관련 부처를 조정하여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구는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조직은 노인의 요구를 반영하고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노인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7 조 전 사회는 경로노령의 선전과 교육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경로애로 노인을 돕는 사회 풍조를 세워야 한다.

청년조직, 학교, 유치원은 노인을 공경하는 도덕교육과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법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노인을 위한 자원 봉사를 제창하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로연금 방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조직, 가정 또는 개인에게 표창 또는 상을 주어야 한다. 제 9 조 노인들은 규율을 준수하고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2 장 가족 부양 및 양육 제 10 조 노인들은 주로 가정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은 노인들을 배려하고 돌보아야 한다. 제 11 조 부양인은 노인에 대한 경제부양, 생활보살핌, 정신적 위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노인들의 특별한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부양인은 노인의 자녀 및 기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야합니다. 제 12 조 부양인은 병든 노인에게 의료비와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부양인은 마땅히 노인 주택을 잘 안배해야 하며, 노인들에게 조건이 좋지 않은 집으로 이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녀나 다른 친척들은 노인들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집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재산권 관계나 임대 관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노인은 자기 집이 있고, 부양자는 수호할 의무가 있다. 제 14 조. 부양인은 노인이 도급한 밭을 경작하고 노인의 나무와 가축을 돌볼 의무가 있으며, 수입은 노인이 소유한다. 제 15 조 부양인은 상속권이나 다른 이유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부양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인들은 부양자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인은 노인들에게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맡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노인과 배우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만약 형제자매가 봉양하는 형제자매가 성인이 되면 감당할 수 있다면, 그녀는 부양자가 없는 노인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7 조. 부양인 간에 부양의무 이행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고 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부양인이 속한 조직은 협의의 집행을 감독해야 한다. 제 18 조 노인의 혼인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자녀나 다른 친척들은 노인의 이혼, 재혼, 결혼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부양인의 부양의무는 노인 혼인관계의 변화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 제 19 조 노인들은 법에 따라 개인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자녀나 다른 친족은 간섭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재산을 강제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인들은 법에 따라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친척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증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 장 사회보장 제 20 조 국가는 노령 보험 제도를 수립하여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 제 21 조 노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연금과 기타 대우는 보장되어야 한다. 관련 조직은 반드시 제때에 연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유 없이 체납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경제 발전, 인민 생활수준 향상, 직공 임금 증가에 따라 연금을 늘렸다. 제 22 조 농촌은 실제 상황에 따라 연금보험제도를 세우는 것 외에 약속되지 않은 집단 소유의 토지, 산, 수면, 갯벌 등을 조건부로 만들 수 있다. 연금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익은 연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노동능력, 생활원 없음, 부양자 없음, 부양자 또는 부양자, 부양자가 확실히 부양능력이 없고 부양자가 있는 도시 노인에 대해서는 현지 인민정부가 구제를 해야 한다.

노동능력 없음, 생활원 없음, 부양자 없음, 부양자 또는 부양자, 부양자가 확실히 부양능력이 없는 농촌 노인에 대해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음식, 입고, 보험, 의료, 장례 5 보 공양,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조직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