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1. 국내법이 우선이다. 그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같은 법률 체계에 속하고 국제법은 국내법에 종속된다고 생각한다. 국제법의 의지는 절대적이고 무한하며 국제법의 효력은 국내법에서 비롯된다.
2. 국제법우선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같은 법체계에 속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적으로는 국내법이 국제법에 종속되고 저급 규범에 속하며 그 효력은 국제법에 달려 있다. 국제법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내법의 폐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 효력은' 최고준칙'-'국제사회의 의지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에 달려 있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병행한다. 국제법과 국내법은 두 가지 다른 법률체계이며 조정 대상, 주체, 연원, 효력의 기초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서로 독립적이며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 그들은 국내법의 효력이 한 나라의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고 국제법의 효력은 다국적' 공동의지' 에 따라 동등한 대립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점
첫째, 조정의 주체는 다르다. 국내법의 주체는 개인과 법인인 개인이나 국가기관으로 구성된 법인이고 국제법의 주체는 국가, 정부간 국제기구, 독립을 쟁취하는 민족이다.
둘째, 제정 주체는 다르다. 국내법 주체는 국내 입법기관이고 국제법주체는 국제법주체, 즉 국가 자체다.
셋째, 국내법은 보통 성문법과 판례법이며, 국제법은 국제조약, 국제습관, 문명국가가 공인하는 일반 법률 원칙, 사법판례, 각국의 최고 권위를 지닌 공법학자 이론이다.
넷째, 집행 주체는 다르다. 국내법은 국내 법 집행 사법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국가 자체에 의해 집행되며 집행할 수 없다.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다른 법률 체계이지만, 두 체계는 서로 연결되고, 서로 침투하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촉진한다.
한 나라는 국내법을 제정할 때 자신이 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국제법 제정에 참여할 때 자신의 주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국제법은 국내법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국내법도 국제법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둘 사이의 관계는 조율되어야 한다.
셋.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률 규정.
섭외 민사관계 법률 적용법
제 41 조 당사자는 계약이 적용되는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계약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당사자가 자주 거주하는 법이나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타 법률을 적용한다.
제 42 조 소비 계약은 소비자의 자주 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소비자는 적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지법 또는 경영자가 소비자의 정규 거주지에서 관련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적용 상품과 서비스 제공지법을 선택한다.
제 44 조 침해 책임은 침해행위지법을 적용하지만 당사자는 같은 상습거주지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상습거주지법을 적용한다. 침해 행위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적용 가능한 법률을 선택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하기로 약속했다.
제 45 조 생산품 책임은 피침해자의 빈번한 거주지법에 적용된다. 침해자는 침해인의 주요 영업지법이나 손해발생지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했거나, 침해자가 자주 거주지에서 관련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침해인의 주요 영업지법이나 손해발생지법을 적용한다.
이상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어떤 관계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국제법과 국내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 너는 양자의 차이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둘 사이의 연결도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