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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생산경영단위 안전훈련규정' 은 이미 2005 년 2 월 28 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장사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6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됐다. 이 주임은 2006 년 1 월 17 일

생산 및 운영 단위 안전 교육 규정

이 단락의 제 1 장을 편집하다.

첫째, 생산경영단위 안전훈련을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종업원의 안전자질을 제고하고 사상자사고를 예방하며 직업위험을 줄이고 안전생산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공광무역생산경영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종사자의 안전훈련에 적용된다. 제 3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종업원의 안전 훈련을 책임져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본 규정에 따라 건전한 안전 교육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안전훈련을 받아야 하는 종사자로는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관리원, 특수작업인 및 기타 종사자가 있다.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안전 훈련을 받고, 관련 안전 생산 규칙과 안전 조작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갖추고, 본직의 안전 조작 기술을 익히고, 사고 예방, 직업 위험 통제, 돌발사건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 생산 훈련 없이 합격한 직원은 직장에 나가면 안 된다. 제 5 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전국안전훈련 업무를 지도하고, 법에 따라 전국안전훈련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국무원 관련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업 안전 훈련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본 규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한다. 국가탄광안전감독국은 전국 탄광안전훈련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검사한다. 모든 수준의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탄광 안전 감독 기관 (이하 안전 생산 감독 감독 부서) 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법에 따라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훈련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2 장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의 안전훈련 제 6 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생산경영활동에 적합한 안전생산지식과 관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탄광, 비탄광산,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등 생산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은 반드시 전문적인 안전훈련을 받아야 한다. 안전 생산 감독 감독 부서가 안전 생산 지식과 관리 능력에 대해 심사에 합격하고 안전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7 조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인 안전 교육에는 (1) 국가 안전 생산 방침 정책 및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기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안전 생산 관리 기본 사항, 안전 생산 기술 및 안전 생산 전문 지식 (c) 주요 위험 관리, 주요 사고 예방, 응급 관리 및 구조 조직, 사고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관련 규정; (4) 직업 위험 및 예방 조치; (5) 국내외 안전 생산 관리의 선진 경험; (6) 전형적인 사고 및 응급 구조 사례 분석; (7) 훈련이 필요한 기타 내용. 제 8 조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관리인의 안전교육에는 (1) 국가안전생산방침 정책과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표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b) 안전 생산 관리, 안전 생산 기술, 직업 위생 등의 지식.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사상자에 대한 통계, 보고 및 직업 위험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방법 (4) 비상 관리, 비상 계획 준비 및 비상 처리의 내용과 요구 사항 (5) 국내외 안전 생산 관리의 선진 경험; (6) 전형적인 사고 및 응급 구조 사례 분석; (7) 훈련이 필요한 기타 내용. 제 9 조 생산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의 첫 안전훈련 시간은 32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매년 재교육 시간은 12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탄광, 비탄광산, 위험화학품, 불꽃놀이 폭죽 등 생산경영 단위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의 안전자격 훈련 시간은 48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연간 재교육 시간은 16 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10 조 생산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의 안전교육은 반드시 안전생산감독감찰부서가 제정한 안전훈련 요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비탄광산,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등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의 안전훈련계획과 심사기준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제정한다. 탄광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의 안전훈련 개요와 심사 기준은 국가탄광안전감찰국이 제정한다. 탄광, 비탄광산, 위험화학 물질, 불꽃놀이 폭죽 이외의 생산경영 단위 주요 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안전훈련 계획과 심사기준은 주 자치구 직할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제정한다. 제 11 조 탄광, 비탄광산, 위험화학품, 불꽃놀이 폭죽 등 생산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의 안전자격 훈련은 반드시 안전생산감독감찰부가 인정한 해당 자격을 갖춘 안전훈련기관이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탄광, 비탄광산,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등 생산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이자 안전생산관리원은 안전자격 훈련과 심사에 합격한 후 안전생산감독감찰부에서 안전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른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 생산 관리자는 안전 생산 감독 감독 부서의 교육에 합격한 후 해당 자격을 갖춘 교육 기관에서 해당 교육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단락의 3 장을 편집하여 다른 직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다.

제 13 조 탄광, 비탄광산, 위험화학품, 불꽃놀이 폭죽 등 생산경영단위는 임시직, 계약공, 노동공, 회전공, 계약공 등에 대해 의무적인 안전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한 운영, 자조 상호 구조 및 비상 대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가공 제조 등 생산 단위의 다른 종사자들은 직장에 나가기 전에 공장 (광산), 작업장 (작업장, 구역, 팀), 팀 3 급 안전 교육 교육을 거쳐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른 종업원들을 안전하게 훈련시켜 본직의 안전운영과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제 15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신입 사원은 근무 전 훈련 시간이 24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탄광, 비탄광산,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등 생산경영 단위 신입사원 안전훈련 시간은 72 시간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재교육 시간은 20 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제 16 조 공장 (광산) 급 사전 근무 안전 교육에는 (1)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상황과 안전 생산의 기본 지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노동 규율; (3) 안전 생산에 대한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4) 관련 사고 사례 등. 탄광, 비탄광산,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등 생산경영단위의 공장 (광산) 급 안전교육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고 응급구조, 사고 응급예안훈련, 예방조치 등을 늘려야 한다. 제 17 조 작업장 (공단, 구역, 팀) 급 사전 근무안전 교육에는 (1) 운영 환경 및 위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이 직종이 겪을 수 있는 직업상해와 사상자; (c) 직종의 안전 책임, 운영 기술 및 필수 기준; (4) 자구 상호 구조, 응급방법, 인원 대피 및 현장 응급처리 (5) 안전 설비 시설 및 개인 보호 용품의 사용 및 유지 보수 (6) 작업장 (섹션, 지역, 팀) 안전 생산 현황 및 규정 (7) 사고 및 직업 위험 예방 조치 및 주의해야 할 안전 사항 (8) 관련 사고 사례; (IX) 훈련이 필요한 기타 내용. 제 18 조 반급 근무전 안전교육에는 (1) 직위 안전조작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직위 간 안전 및 직업 위생 문제; (c) 관련 사고 사례; (d) 훈련이 필요한 기타 내용. 제 19 조 생산경영 단위의 종업원이 일자리를 조정하거나 직장을 떠난 지 1 년 이상 다시 근무하는 사람은 작업장 (공단, 지역, 반) 급과 반 급급 안전훈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에서 새로운 공예, 신기술 또는 새로운 설비, 신소재를 실시할 때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목표 안전 교육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제 20 조 생산 경영 단위의 특수 작업자는 반드시 국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문 안전 훈련을 받아야 하며, 심사에 합격하고 특수 작업 조작 자격증을 취득해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수 작업자의 범위와 훈련 심사 관리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이 단락은 "제 4 장 안전 교육의 조직과 실시" 으로 수정되었다.

제 21 조 국가안전감독총국은 중앙관리의 생산경영단위 본사 (그룹회사, 총공장) 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의 안전교육을 조직, 지도 및 감독한다. 국가탄광안전감독국은 중앙관리를 조직, 지도, 감독하는 탄광기업그룹 회사 (본사) 의 주요 책임자이자 안전생산관리원의 안전훈련 업무를 주관한다. 주정부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부서는 관할 구역 내 주정부 생산 및 운영 단위 및 중앙 관리 산업 및 광업 사업 운영 단위 지점, 자회사 주요 책임자 및 안전 생산 관리 인력 교육을 구성, 안내 및 감독해야합니다. 특수 작업자의 훈련을 조직, 지도 및 감독하다. 성급 탄광안전감찰기구는 관할 구역 내 탄광기업의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관리원, 특수작업인력 (탄광용 특수설비운영자 포함) 의 안전훈련을 조직, 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 시, 현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중앙기업과 성속 생산경영단위를 제외한 다른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의 안전교육을 조직, 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관리원, 특수근무자 이외의 종사자를 위한 안전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제 22 조 안전 훈련 조건을 갖춘 생산 경영 단위는 자체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 해당 자격을 갖춘 안전 교육 기관에 실무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안전훈련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생산경영 단위는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안전훈련기관에 실무자에 대한 안전훈련을 의뢰해야 한다. 제 23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훈련을 연간 작업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 부서의 안전 훈련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비. 제 24 조 생산 경영 단위는 건전한 종사자 안전 교육 파일을 건립하여 훈련과 심사 상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 25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직원들이 안전 훈련 기간 동안의 임금과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 5 장을 편집하여 본 단락을 감독하고 관리하다.

제 26 조 안전생산감독부는 법에 따라 생산경영단위의 안전훈련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하며, 생산경영단위가 국가 관련 법규와 본 규정에 따라 안전훈련을 실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가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탄광 우물 아래 작업자의 안전 훈련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탄광안전감찰기구는 탄광 특종 작업자의 안전훈련과 그 자격증 유도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27 조 모든 수준의 안전 생산 감독 및 감독 부서는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교육 및 면허 상태를 감독하고 검사해야하며, 주로 (1) 안전 교육 시스템 및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포함한다. (2) 탄광, 비탄광산,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등 생산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이 안전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기타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 및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의 교육 (3) 특수 작업자의 면허 유도; (4) 안전 훈련 파일을 작성한다. (e) 검사해야 할 기타 내용. 제 28 조 안전생산감독부는 탄광, 비탄광산,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등 생산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이자 안전관리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안전자격증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발급해야 한다. 평가는 유료로 할 수 없다. 안전생산감독관감찰부가 심사 발급을 담당하는 관련자들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벌칙 본항을 편집하다.

제 29 조 생산경영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안전훈련을 본 부서의 업무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안전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한다. (2) 실무자 안전 훈련 파일을 수립하고 개선하지 않았다. (3) 종업원은 안전훈련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안전훈련비를 부담한다. 제 30 조 생산 및 운영 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 생산 감독 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탄광, 비탄광산, 위험화학 물질, 불꽃놀이 폭죽 등 생산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본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b) 비 탄광 산, 유해 화학 물질, 불꽃 놀이 및 기타 생산 및 운영 단위는 규정에 따라 다른 실무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c) 비 탄광 산, 유해 화학 물질, 불꽃 놀이 및 기타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실무자에게 안전 생산에 대해 진실하게 알리지 않았다. (d) 생산 및 운영 단위의 특수 작업자는 규정에 따라 전문 안전 교육 기관의 훈련을 받지 않고 특수 운영자 운영 자격증을 취득하여 줄곧 근무중이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탄광안전생산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탄광이 본 규정에 따라 우물 아래 작업자에 대한 안전훈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여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사람은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했다. 탄광 안전감찰기관은 탄광 특종 운영자가 무증으로 근무하고,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654 만 3800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사람은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했다. 제 31 조 생산경영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경고하고, 안전자격증을 취소하고,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안전훈련기록, 서류를 조작한다. (b) 안전 자격증을 사취하는 사람. 제 32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관계자들이 심사 발급 업무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은 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또는 행정감찰부에서 기록한 행정처분이다.

제 7 장 부칙본 단락을 편집하다.

제 33 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의 회장, 사장 및 기타 생산경영단위의 공장장, 사장, 이사 (실제 지배인 포함) 를 가리킨다. 생산경영단위안전생산관리인력은 생산경영단위안전생산책임자, 안전생산관리기관책임자, 관리책임자,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립하지 않은 생산경영단위전문직, 시간제 안전생산관리원을 말한다. 생산 및 운영 단위의 다른 실무자는 다른 책임자, 다른 관리자, 기술자, 다양한 직무 근로자 및 임시 실무자를 포함하여 부서의 주요 책임자, 안전 생산 관리자 및 특수 작업자를 제외한 모든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 34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성급 탄광안전감찰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국가안전감독총국과 국가탄광안전감독국에 신고할 수 있다. 제 35 조 본 규정은 2006+0 년 3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