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강제 집행을 신청한 후 어떻게 분배합니까?
첫째, 집행 기관은 다음과 같은 설정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는 주로 사법정의를 보장하고 판사가 법관이자 판결의 집행자이며 판결과 집행 불공정을 초래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 기관과 사법기관의 분리는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모든 수준의 법원에는 집행 기관이 있습니다. 집행기관과 사법기관의 분리를 실현하기 위해 각급 법원은 집행정을 설치했고, 심지어 일부 지방법원도 집행국을 설립하여 원래의 집행정을 대신하여 전문적으로 집행업무에 종사했다. 집행 이사회는 업무 및 인력에 대한 수직 관리 및 감독을 통해 집행 과정에서 지역 보호주의를 없애고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집행 기관은 집행원, 서기원, 사법경찰로 구성되어 있다. 피집행인은 법원을 대표하여 집행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주로 민사집행권 행사, 이의 집행 및 중재판결 집행에 대한 심사와 판결을 담당한다. 서기원은 주로 집행필록을 만들어 집행인의 집행을 돕는다. 사법경찰은 집행인의 지휘 아래 주로 집행질서를 수호하고 민사집행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둘째, 목표 집행
다음 재산은 집행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1. 법에 규정된 유통금지 물질 (예: 마약)
2. 죽은 사람의 시신과 같은 기본적인 공무와 좋은 풍속을 가진 집행불가물;
3. 재산 자체의 성격에 따른 비집행물 (예: 금융기관의 영업장소) 은 압수할 수 없습니다.
4. 대사관과 영사관의 구내와 같은 외교 또는 영사 직책의 재산을 면제한다.
5. 피집행인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
셋째, 법에 따른 민사 집행은 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법률문서를 포함한다.
1. 인민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에 대한 민사 판결, 판결, 조정서, 지급령 및 결정을 내렸다. 그러한 법적 도구에는 본원이 내린 판결, 판결, 조정서, 지급 명령 및 결정뿐만 아니라 상급법원이나 다른 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 및 조정서도 포함됩니다.
2.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재산 집행 내용이 있는 형사판결, 판결, 조정서. 이런 법률문서는 주로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형사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이 내린 손해배상 판결은 형사상 민사판결이다.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법원의 압류, 압류 판결은 형사에 첨부된 민사판결에 속한다. 민사소송 사건이 법원 조정을 거쳐 합의된 서류를 중재서입니다.
3.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재기관이 내린 이미 법적 효력, 집행 내용이 있는 중재판결과 조정서도 집행의 근거라고 보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90 조 채무는 청산해야 한다. 잠시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은 채권자의 동의나 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채무자가 할부로 상환할 수 있다. 갚을 능력이 있고 상환을 거부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강제 상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