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직업지배인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기업이 커짐에 따라 사장들은 과학관리와 진일보한 발전을 위해 훈련된 전문경영인이 자신을 대신해 회사의 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로 인해 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결국 회사의 소유자와 주주가 추구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 극대화이고, 관리자 개인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인적자본의 부가가치와 보증이다. 따라서 이익과 가치관의 충돌에 직면하여 관리자는 제도와 도덕을 선택할 때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비울' 수 있다. 첫째, 관리자가 회사의 주주 이익 대부분을 침해할 때.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에는 사장이 있고, 사장은 이사회가 임명하여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를 책임진다. 사장의 직위는 회사의 임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사장이 대다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때 반수 이상의 의결권의 동의를 거쳐 이사회는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 271 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것이다.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액수가 어마해서 5 년 이상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관리인의 침해 행위는 횡령에 속한다. 직무의 이용으로 본 단위의 자금을 개인 사용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출하는 경우, 액수가 3 개월 이상 갚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유용해 영리활동이나 위법활동을 하는 경우, 3 개월의 기한이 없으면 형법 제 272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회사법' 제 63 조에 따르면 회사 관리자가 회사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 행정 법규 또는 정관을 위반할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회사는 매니저에게 민사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회사 사장이 실직 (예: 계약 체결, 상대방에게 속아,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일명언) 적어도 형법의 독직죄는 국가기관이라는 특수주체 (국유기업에 적용) 로 제한되며 형법의 허점이라고 할 수 없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경영자가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자가 주관적으로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법 제 63 조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다. 실제로 회사 헌장은 일반적으로 너무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관리인이 여전히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매니저의 경영권이 고용 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장과 회사 이사회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위임관계를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법 제 40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상위탁계약은 수탁자의 잘못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무상 위탁 계약은 수탁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의뢰인은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둘째, 관리자가 실제로 소주주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 회사 지배인이 회사 전체 주주의 이익을 형식적으로 손상시킬 때도 있지만, 지배인의 침해 행위로 대주주의 묵인이나 지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사장이 대주주를 실제로 소유하거나 이익을 소유한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상 소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이다. 비록 이런 침해는 간접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나라 회사법은 동주 동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의 의결권은 보유 주식 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소주주들은 사장의 행동에 간섭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설정에서는' 회사법',' 계약법' 또는' 민사소송법' 은 규정이 없다. 매니저의 행위가 소주주가 아닌 회사를 직접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소주주들은 직접 관리자에게 침해를 중지하고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회사는 대주주가 통제하기 때문에 회사는 간섭하거나 관리인의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한통속이기 때문이다. 국외입법을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주주 파생소송과 주주 위권에 대한 비소사법구제메커니즘을 설치했으며, 소주주는 관리자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회사와 관리자에게 동시에 요청을 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Northern Exposure 우리 나라 입법은 이 방면의 공백을 급히 메울 필요가 있다. 기쁘게도 현재 우리나라 일부 지역의 법원은 이미 소주주들이 이를 근거로 입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둘째, 사외 이사 제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에서 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회사 이사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회사 경영의 법적 규정 준수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소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지배인 옵션제도를 세우는 것이다. 즉, 사장이 일단 회사를 위해 규정된 수입을 벌면, 회사의 일정량의 주식을 누리면 사장의 자본 부가가치 열정을 자극할 수 있다. 넷째, 감독관의 감독 기능과 직원을 참여시키는 감독 질의 제도를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