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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 재심 신청에 관한 법률 규정

민사사건이 재심을 신청한 법률규정: 법률규정에 따르면 각급 인민법원장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및 조정서를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재심을 결정할 수도 있다.

법률 분석

이미 심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지만 확실히 잘못된 판결이나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 절차에 따라 다시 심리할 것이다. 재심의 특징은 1 입니다. 재심의 주체는 반드시 최고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이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과 상급인민검찰원 또는 본원장님;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2. 재심의 대상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제 1 심, 제 2 심 사건의 판결, 판결이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단, 당사자가 본법 제 199 조의 규정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원이나 다른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