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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관련 법률 및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택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택배 안전을 보장하고, 택배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택배업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택배업무 운영, 택배서비스 수락 및 택배업계의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택배 업무를 위한 좋은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 모델과 서비스 방식을 지원하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을 안내하여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규제 개선, 안전 보장 조치 개선, 사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정부 행위가 공정경쟁과 관련 법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택배업계의 경쟁질서를 유지하며 공정경쟁을 위반하고 지역봉쇄와 산업독점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조치를 내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편지, 소포, 인쇄물 및 기타 우편물 (이하 속달 우편) 을 이용하여 국가 안보, 사회적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관련 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검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의 속달 우편을 불법으로 점검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몰래 뜯어내거나,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의 속달 우편을 되팔아서는 안 된다.

제 5 조 국무원 우편관리부는 전국 택배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공안, 국가안전, 세관,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택배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와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택배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택배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6 조 국무원 우편관리부,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 (이하 우편관리부) 는 공안, 국가안전, 세관,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택배안전감독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택배업계의 안전운행감시경보를 강화해야 한다. 택배업계의 안전한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 * * 택배업계의 안전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7 조 법에 따라 설립된 택배업계 조직은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기업의 법률 준수, 성실, 안전경영을 촉진하고, 기업이 안전생산주체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기업이 속달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택배업계 신용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택배업계 신용기록, 정보 공개, 신용평가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법에 따라 합동 징계 조치를 실시하여 택배업 신용수준을 높인다.

제 9 조 국가는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과 발송인이 분해성,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택배 포장재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해 포장재를 감축하고 재활용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개발 보장

제 10 조 국무원 우편관리부는 택배업 발전 계획을 세워 택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택배업 발전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도시와 농촌 계획과 토지이용 총체적 계획에서 속달 규모화 배송과 분류 등 인프라 토지 수요를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택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수립하고 관련 보조법규를 보완하며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과 종업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는 택배기업이 농촌과 외진 지역에서 택배 서비스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택배 말단 도트 배치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한다.

제 12 조 국가는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첨단 기술을 채택하여 자동분류 설비, 기계화 하역설비, 스마트 터미널 서비스 시설, 택배 전자운송장, 택배정보 관리 시스템의 보급 응용을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 교통수송 등 부서와 우편관리부는 협조를 강화하고, 건전한 택배보장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택배서비스차량이 법에 따라 통행하고 임시로 정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법에 따라 택배서비스차량의 통행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우편관리부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부와 함께 택배 서비스 차량의 관리와 사용을 법에 따라 규범화하고, 택배 전용 전동삼륜차의 속도와 적재 품질을 규정하고, 택배 서비스 차량의 통일번호와 로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종업원에 대한 도로 교통 안전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택배 종사자들은 도로 교통안전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운영 규범에 따라 안전하고 문명화된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 택배 종사자가 업무 임무 수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택배 종사자가 속한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민사침해 책임 관련 법률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 조 기업 사업 단위, 주택구 관리 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특화된 택배 장소를 설치하여 택배 업무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여러 택배업체들이 터미널 서비스 시설을 즐기도록 독려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한 택배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5 조 국가는 택배업계와 제조업, 농업, 상업 등의 업계가 협동발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택배업과 전자상거래의 융합을 촉진하고, 정보소통을 강화하고, 시설과 인터넷 자원을 공유하도록 독려한다.

국가는 택배업계와 철도, 도로, 수로, 민항 등 업계 표준 도킹을 유도하고 추진하며 대형 역, 부두, 공항 등 교통허브 건설 택배 통로와 반박 장소를 지원한다.

제 16 조 국가는 택배 업무를 하는 기업이 법에 따라 출입국 택배 업무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중점 입안에 출입국 택배 처리 센터를 건설하고, 택배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법에 따라 해외에 택배 처리 장소를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세관, 우편관리 등의 부서는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출입국 속달 관리를 개선하고 속달 속달 속달 편리한 통관을 추진해야 한다.

제 3 장 운영 주체

제 17 조 택배업무를 운영하려면 법에 따라 택배업무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편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52 조, 제 53 조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경영허가의 업무 범위와 지역 범위를 승인하고 속달 업무경영허가를 받은 기업 명단을 사회에 발표하고 제때에 갱신해야 한다.

제 18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과 그 지점은 업무 요구에 따라 택배 말단 매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현지 우편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택배 터미널 아울렛은 영업허가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

제 19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은 통일된 상표, 사이즈 또는 택배 운송장을 사용하여 택배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 한 택배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고,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일한 서비스 계약을 준수하고, 서비스 품질, 안전 보장, 업무 절차 등에 대해 통일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통합 택배 추적 조회 및 불만 처리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속달 우편 지연, 분실, 파손, 내부부품 부족으로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이 훼손된 경우 사용자는 상표, 이름, 택배 운송장 소속 기업 또는 실제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종업원 직업윤리, 서비스 기준, 운영규범, 안전생산, 차량 안전운전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제 4 장 택배 서비스

제 21 조 발송인은 택배 운송장을 채우기 전에 택배 업무를 하는 기업은 택배 서비스 계약 조항을 읽고 배달을 금지하고 물품 배달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보험 규칙과 보험 서비스를 통보해야 한다.

발송인이 귀중품을 배달하는 사람은 사전에 성명해야 한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발송인에게 귀중품에 대한 보증가격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 발송인이 속달 우편을 배달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a) 발신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2) 수신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c) 산출물의 이름, 성격 및 수량.

안전협정에 서명한 사용자가 배달한 편지, 택배 외에 택배 업무를 하는 기업은 발송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 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택배 운송장에 이름, 주소, 연락처가 아닌 사용자 신분 정보를 기록해서는 안 된다. 발송인이 신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신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제 23 조 국가는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공휴일 기간 업무량의 실제 변화에 따라 사용자에게 정상적인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24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속달 파손을 막기 위해 운영을 규범화해야 한다.

법률 법규는 식품 의약품 등 특정 물품의 운송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발송인과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5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약속한 주소, 수취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속달 우편을 전달하고 수취인이나 대리인에게 직접 발송해야 한다. 수취인이나 대리인은 면전에서 검수할 권리가 있다.

제 26 조 속달 우편은 배달할 수 없고, 속달 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발송인을 반환하거나 발송인의 요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출입국 속달 우편에 속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세관과 검사 검역 수속을 밟아야 한다.

배달할 수 없고 반품할 수 없는 속달 우편은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우편물은 반납할 수 없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현지 우편관리부의 감독하에 파기한다.

(2) 다른 속달 우편에 속하는 택배업체는 반드시 등록하고 국무원 우편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c) 입국 속달 우편에 속하며 세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7 조 속달 우편의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건이 적고, 보가속우편의 경우, 속달 기업과 발송인이 약속한 보증규칙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보험에 들지 않은 속달 우편에 대해서는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국가는 보험회사가 택배 손실 책임보험을 발전시키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한다.

제 28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 전 과정 정보화 관리를 실시하고, 연락처를 발표하고, 사용자와의 원활한 연락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업무 상담, 택배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택배 서비스 품질에 불만이 있는 사용자는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29 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경영을 종료하는 경우, 미리 10 일 사회공고를 하고, 우편관리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반납하고, 법에 따라 배달할 수 없는 택배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그 지사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특수한 이유로 택배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즉시 우편관리부에 보고하고, 서비스 중지의 원인과 시한을 사회에 발표하고, 법에 따라 배달되지 않은 택배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5 장 택배 안전

제 30 조 발송인은 속달 우편을 보내야 하고, 속달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24 조 물품 발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우편물을 금지하는 목록과 관리 방법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발표한다.

제 31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속달 우편을 보낼 때,'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의 규정에 따라 내안을 검사하고 검시 표시를 해야 한다. 발송인이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접수할 수 없다.

택배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은 발송인이 장기 대량 택배 서비스를 의뢰한 경우 발송인과 안전협정을 체결하여 쌍방의 안전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32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제 3 자 기업에 속달 우편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뢰하고 안전검사 후 속달 우편에 안전검사 표시를 할 수 있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제 3 자 기업에 속달 우편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뢰하고 위탁측의 속달 안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택배 업무를 하는 기업이나 위탁된 제 3 자 기업은 강제성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안전검사원에 대한 배경 심사와 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제 3 자 기업에 의뢰해 안전검사원에 대한 배경조사를 실시하고 공안기관 등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제 33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발송인이 배달을 금지하는 물품 발송인의 발송을 거부해야 한다. 이미 발송한 택배 중 금지 물품이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분류, 운송 및 배달을 중지해야 합니다. 속달 우편에서 위법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물품을 몰수, 파기 또는 파기해야 하며, 속달 업무를 하는 기업은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조사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기타 물품 발송과 물품 발송을 금지하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4 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운송장과 전자데이터 관리 제도를 세우고, 사용자 정보 등 전자데이터를 잘 보관하고, 택배운송장을 정기적으로 파기하고,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취하여 사용자 정보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과 종업원은 택배 서비스 과정에서 알고 있는 사용자 정보를 판매, 유출 또는 불법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현지 우편관리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35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책임제를 완비하여 택배 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응급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응급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응급예안에 따라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하고, 즉시 현지 우편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장 감독 및 검사

제 36 조 우편관리부는 택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감독 및 검사는 다음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야합니다.

(1) 택배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 법에 따라 택배 업무 경영 허가를 받는지 여부

(2)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안전 관리 제도가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3)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사용자 불만을 적절히 처리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지 여부.

제 37 조 우편관리부는 무작위 추출 중심의 일상적인 감독 검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추출 카탈로그를 발표하고, 추출 근거, 빈도, 방법,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무작위로 피검기업을 추출하고, 무작위로 검사자를 추출해야 한다. 추출 및 조사 결과는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우편 관리 부서는 컴퓨터 네트워크 등 선진 기술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택배 경영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택배업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38 조 우편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61 조에 규정된 감독 검사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우편관리부는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택배업무 경영업체가 운영하는 택배업무의 전자데이터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범죄활동을 조사하는 법 집행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기술 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11 조에 규정된 처리 장소는 속달 우편의 처리 장소, 시설 및 설비를 포함한다.

제 39 조 우편관리부는 대중에게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그 연락처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우편관리부는 제보를 받은 후, 제때에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하고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 우편관리부는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40 조 택배업무경영허가를 받지 않고 택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편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택배 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그 지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우편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654.38+0 만원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654.38+0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폐업을 명령할 수 있다.

(a) 택배 터미널 매장을 개설하여 현지 우편 관리 부서에 등록하지 않았다.

(2) 택배 업무를 중단하고, 10 을 앞당겨 사회공고를 하지 않고, 우편관리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반납하거나, 법에 따라 배달할 수 없는 택배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

(3) 불가항력이나 기타 특수한 이유로 택배 서비스를 중단하고, 제때에 우편관리부에 보고하지 않고, 서비스 중지의 원인과 시한을 사회에 발표하거나, 법에 따라 배달되지 않은 택배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

제 41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은 통일된 상표, 크기 또는 택배 운송장을 사용하여 택배 업무를 운영하고, * * * * * * 합의된 서비스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안전, 업무 절차 등에 대해 통일된 관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에게 통일택배 추적 및 불만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우편관리부에서 654.38+ 줄거리가 심하면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으며, 폐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42 조 사기, 철거, 은닉, 파괴, 재판매 또는 불법 시찰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

택배 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전항의 규정 행위나 불법 압류 택배를 가지고 있으며, 우편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택배 업무경영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제 43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우편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수락 검사 시스템을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

(2) 물품 배달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관련 부서의 규정을 위반한다.

(3) 발송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발송인이 제공한 신분 정보가 거짓으로 발송된 것을 발견하거나,

(4) 규정에 따라 속달 우편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않았다.

발송인이 속달 우편에 물품 발송을 금지하고,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제 44 조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우편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654.38+0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택배 업무경영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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