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의결권에 관한 회사법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회사의 최고 권력기관은 주주회나 주주총회이다. 그러나 관계회사의 생사 존존망이나 주주 이익을 위협하는 중대 사항 외에 주주회와 주주대회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관리 방침, 계획, 기관 설치, 인사관리 등 중요한 사항에 참여하지 않고 이사회에 맡겨 결정한다. 그렇다면' 회사법' 관련 법률은 이사회의 직권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 44 조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고,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단, 본 법 제 51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45 조 이사의 임기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매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때에 재선되지 않았거나, 이사가 임기 내에 사퇴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재선된 이사가 취임하기 전에, 원이사는 여전히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 헌장의 규정에 따라 이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6 조 이사회는 주주회에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주주회를 소집하고 주주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b) 주주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회사의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4)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 및 결산 방안을 제정한다. (5)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제정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6)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정한다. (7)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 방안을 제정한다. (8) 회사 내부 규제 기관의 설립을 결정한다. (9) 회사 관리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사장의 지명에 따라 회사 부사장과 재무책임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10) 회사의 기본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47 조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반 이상의 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 48 조 이사회의 의사 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이사회는 의제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이사회는 1 인 1 표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요약하면 회사법 관련 법률에서 이사회의 직권은 주로 주주회의 소집과 보고, 주주회의 중요한 결의 집행, 경영과 투자 결정, 각종 계획, 방안, 기본 관리제도, 방법 개발, 기관 설정, 고위 경영진의 임용 및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사의 수는 3 명에서 13 명 사이에 결정되며 임기는 3 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42 조 주주회의회는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43 조는 주주총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가 본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회는 회사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리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제 103 조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각 주식마다 1 표의 의결권이 있다. 그러나 회사는 자신의 주식을 보유하고 투표권이 없다. 주주총회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회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와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할 것이며,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