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 에는 어떤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까?
토지관리법은 국가가 토지사용통제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토지 분류에 따르면 건설용지는 상업 서비스, 공광 창고, 공공시설, 주거건물 등 8 가지 범주로 나뉜다. 건설용지가 법에 따라 비준된 후, 토지단위는 원래 비준한 토지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무단으로 변경한 구성으로는 토지 용도를 불법적으로 바꾸는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법주체: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단위와 개인.
불법 대상: 토지 사용권 및 지상 건물의 양도 또는 할당.
일반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사업단위와 개인이 우세한 지형을 점유하고 토지 용도를 변경하여 경영활동을 합니다. (2) 단위와 개인은 기업의 지리적 위치가 우월하여 기업을 매입하고, 개조를 진행하며, 발전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3) 부동산 기업이 토지를 사재기하여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다.
위법행위의 특징은 (1) 일부 또는 대부분 용도 변경 및 건설 용도입니다. (2) 전체 구획 용도 및 건설 용도의 모든 변경.
둘째,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기존 문제
법은 용도를 바꿀 때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리법' 제 56 조는 건설기관이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양도계약의 약속이나 토지사용권승인문서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실히 이 구획 건설 용도를 바꿔야 하는 것은 정부의 관련 토지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는 승인을 받기 전에 계획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17 조에 따르면 토지 이용자는 양도 계약서에 규정된 토지 용도를 변경해야 하며, 양수인과 기획부의 동의를 얻어 양도계약 변경협정을 체결하거나 양도계약을 재체결하고 그에 따라 양도금을 조정해야 한다.
법률적으로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리법' 제 80 조는 비준된 용도에 따라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토지행정주관부에서 반송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 대책과 건의
토지 용도를 무단으로 바꾸는 경우, 제때에 감독하지 않으면 반드시 토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유 토지 자산이 심각하게 유실될 수밖에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과 건의를 제출하다.
1. 토지 시장 감독 및 정책 홍보를 강화하다. 첫째, 토지 동적 순찰 책임제의 요구에 엄격히 따라, 기층은 일찍 발견하고, 일찍 제지하고, 용도를 바꾸는 행위를 조기에 처리하여,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토지 사용의 추적 관리를 강화하여 건설 단위 건설, 시공, 준공 전 과정을 통해 감독 업무를 관통한다. 두 번째는 전 사회에 대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홍보와 일상적인 요금, 토지증 연간 검사, 동적 검사를 결합해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토지정책을 홍보하고, 법용지라는 관념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용도 변경은 규제 당국에 의해 조사됩니다. 도시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돌려주고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도시 계획, 과태료에 부합한 후 위법 기관에 계획부에 변경 사용 수속을 신청한 후 시국에 가서 토지양도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재체결하여 실제 사용 기준에 따라 양도금을 납부하도록 독촉했다.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십시오. 법의 실제 운영성 저하, 토지자산 손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 변경 현황에 따라 토지면적을 측정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변경용도 임시대장과 추적관리제도를 세우고, 실제 용도와 토지등급에 따라 매년 연간 임대료를 받고, 원용도를 회복한 후 중지할 수 있다.
농지의 불법 점유죄는 토지관리법 위반, 경작지, 삼림지 등 농지의 불법 점유, 점유한 토지의 용도 변경, 경작지, 삼림지 등 농지의 대량 파괴 행위를 말한다. 우리는 다음 네 가지 방면에서 본죄의 주요 구성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1) 범죄 대상.
2) 객관적 측면.
본죄는 객관적으로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불법으로 경작지를 점유하여 다른 용도로 개조하여 대량의 경작지가 파괴되었다.
(3) 범죄의 주체.
본 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입니다. 즉, 만년 16 세,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46 조에 따르면 단위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주관적 측면.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고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즉 경작지, 삼림 등 농지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경작지, 삼림 등 농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점유한 경작지, 삼림 등 농지의 용도 (즉, 비농지) 를 변경했으며, 반드시 경작지, 삼림 등 농지의 파괴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또는 행위자의 동기는 집 건설, 임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등 다양할 수 있다. , 그러나 본 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